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연구소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에서이다.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연구개발력, 유통능력이 싱대적으로 떨어지다보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곧 일어설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팔을 걷어부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창

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 입어 '3만 벤처시대'가 열리

는 등 창업 1라운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벤처기업 중 62%는 3년을 못 버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장벽은 지난 10년간 창업등록이 12

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치 영향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개가 넘었으나 창업 3주년을 넘

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생존률은 OECD국

가 26개국 중 부끄럽게도 꼴찌 수준인 25위로서 다른 앞선 나라들(스웨덴 75%, 영국 59%, 미국 58%, 프란스 54%, 독일 52% 등)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준

이다. 생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벤처기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들 또한 고용불안과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처기업에 유용하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

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서 이익

이 발생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

었다가 회사가 어려워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71조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가 당해 사업을 경영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

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 사업주(오너)로서는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해야 할 상

황에 이르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차적으로 체불임금

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50%를 다시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

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들은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가능이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이다.


다행히도 어제 다녀온 벤처기업은 근로자수가 6인인데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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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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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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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도 빠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두세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거라는데 4대강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피해를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표현과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도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귀속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해당됨)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제정 복지 68233-158, 2001. 7. 9

개정 임금복지과-3055, 2009. 11. 30.

1. 법령 근거 및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에 귀속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미처리재산의 귀속)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산인은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2. 잔여재산의 귀속 절차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종결후 3주이내에 기금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할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통보하여 인도받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기금 청산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인도할 것을 요구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④ 기금 청산인은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인도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의 청산인이 납입기한내에 잔여재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기금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인도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임금지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그 인도사실을 통보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여 큰 고통을 겪었고, 하도 많이 시달린 터라
최근 원금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부쩍 안전성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려라'는 말처럼 상승분위기가 확실하다는 징후를 느낄
때에는 과감한 투자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구 말대로 '기금운용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 먹는다'는 것처럼 잘해도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부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기금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놓지 않다보니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한다'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당해
회사로 잔여기금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이나
기금법시행령상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의 성격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처분후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현 기금의 정관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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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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