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인데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지만 만 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배우고,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또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을 통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읽을 수 있고 다음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아직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수혜대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나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할 건이 하나 생겼다. 내가 받은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렇게 직접 실무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실무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나는 사무직 사람들은 관리자로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실무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내 직장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지시하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인 수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된다. 실무를 모르는 관리자는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하려면 전문가(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실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찿아가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이사의 중임등기는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금실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

 

기금법인 설립 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사가 임기가 지나기 전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취임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그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사임등기와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워야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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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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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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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나 목적사업 규모가 다양하고 금액도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한 기금업무 수행과 관리, 그리고 기금실무자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시간에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작게는 세 개의 업무에서 중소기업들은 많게는 10개도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변경도 빈번하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3년 미만이다.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외부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주먹구구로 대충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이 오면 기금업무를 넘겨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최소 대리급 정도가 맡아야 한다. 한 비영리법인 관리를 해야 하니 예산이며 결산작업,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임원관리, 정관이며 시행세칙 관리,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회의 관리, 상정 안건 작성, 회의록 정리), 목적사업비 신청서 접수 및 심사하여 지출업무, 등기업무, 대관업무(고용노동부) 등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 업무도 알고 회사 직원들도 알고, 기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회사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작년 말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 변경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초에는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절차를 도와주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년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긴장하고 당황부터 한다. 담당자는 즉시 팀장, 기금법인 이사(임원)까지 보고하는 등 회사 내부에서 파장이 컸다. 

 

이 업체는 연구소 연간자문 업체이기에 바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고 대응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미숙지가 원인이다. 나는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초기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정과 개정 이력, 그리고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할 당시 법제처에 들어가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었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법령 개정 이력을 모두 꿰뚫고 있기에 바로 코칭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가 연구소 도움으로 간단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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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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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결산이시와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질문들이 뜸하

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의 등기에 관해서는

종종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최고 의결기관인 복지기금협의회와 집행기관 성격이사, 그리고

감사인에 해당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기대상은 이사만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나 인사발령, 노동조합의 집행

부 교체로 인해 보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또한 변경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변경사항은 등기사항이지만 주무

관청 승인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의결후 곧장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통상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노동조합의 집행부 교체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일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불이익(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게시되어 정보공유 차

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하

기로 한 날 즉 7월 1일이 3주가 되는 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관

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 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

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알고 계신대로 주무관

청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

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 및 해임이 의결된 날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변경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고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불쑥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단일노조였다가 올해 복수노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생긴 노조가 전체 노조원의 80%정도이고, 기존 노조가 20% 정도로 새로 생긴 노조가 다수노조입니다. 현재는 사내기금 이사가 단일노조시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로 생긴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은 만큼 이사를 새로 생긴 노조의 집행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요, 기존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금협의회를 해서 이사 변경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사분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이사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회 의원은 따로 임기가 설정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신규노조도 새로 포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사변경이 좀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존 이사가 사임서에 날인해주지 않을 경우 협의회 의사록 가지고 이사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나실 때 답변 부탁드리구요~ 이번달 말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협의회위원과 이사 선임문제는 현재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까지는 보호를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이후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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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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