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 16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자가 늘고 있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고 반가운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제대로 배워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가운데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석이 많았다. 기금실무자 가운데 HR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산이나 결산, 법인세와 법인지장소득세 신고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회사 회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해서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도움을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리라 본다. 회계실무자들은 영리회계에 익숙한데 여기에 비영리회계를 배우게 되면 자신의 업무확장을 함으로써 날개 하나를 더 달 수 있고, 기금실무자들은 회계부서 직원들을 통해 회계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본연의 HR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이전에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실수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그 해결방안을 주문하는데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십수년이 지났고 회사 내에 관련 자료도 없고 그 당시 담당자도 회사를 더난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오류는 사람으로 치면 몸의 상처와 같아서 수정이 힘들다. 더구나 10여년도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설립 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과 결산교육을 받아 기초를 잘 다질 필요가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도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기금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장단점을 파악하면 그에 따른 출연전략과 목적사업전략 수립이 용이하다. 회사 내에서도 HR부서와 회계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쉬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대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이런 회사들은 성공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운영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36호(20230622) (0) | 2023.06.22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35호(20230621) (0) | 2023.06.2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33호(20230619) (0) | 2023.06.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32호(20230616) (0) | 2023.06.1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31호(20230615) (0) |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