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보니 '해외거래 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상담을 받았고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투자법인, 외국기업과 합작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찌 설명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말로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문판 법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년전 국내에 있는 일본계 기업과 독일계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사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고 영문으로 작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달라고 급하게 SOS를 요청하기에 당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영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된 사항까지 반영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기에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물론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영문판을 찿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이고, 그 이후 정부 직제개편과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만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세가지를 꼽으리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법령포함) 영문설명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실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답보당태라고 불평하기 보다는 설립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이나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영문판) 자료가 게시된 제 블로그 소스를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hoon3244.tistory.com/611) 다만, 아쉬운 것은 2001년 3월 28일까지 개정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그 이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신의 법령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영문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나와 실무에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9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공포될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도 곧 개정될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카페 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식들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들로 바꾸어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식들은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올려 놓겠습니다.

2010년 마지막 달 12월도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7자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후속 정관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상 새로운 용어 정의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내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당장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이란 용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 '기금법인'과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으로 용어 정의가 구별되었고, '기본재산'과 '복지기금협의회' 용어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후속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정관개정 표준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1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과 직결되는 조세법들이 계속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과 시대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우리 힘을 결집하는 길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설립도 이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끌려서가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화가 극심하고 어려운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갖가의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서 아화님이 정회원 등업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5년 카페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방문을 하지 않아 준회원으로 등급이 강등되었는데, 지난 10월 한달간 부지런히 출첵하여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달간 출첵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텐데 인내하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주신 아화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국단위 협회나 공식 연합체가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진 모두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를 발송했는데 의외로 많은 봉투들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영남권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감독관님이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근로감독관님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소지변경 여부를 각별히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편물 반송사유가 '주소지 이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6조(이전등기) 제1항에서는 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각각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가 이전되어도 별 다른 체크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듯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반송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전체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설문서'를 발송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작성 후 저에게 메일로 답장으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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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0년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사람은 평생 배우고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산다'고 설파했으며 동양에서는 맹자가 '인생에는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해주는 3락(세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고, 연세대학교 한상준 교수님은 '사람에게 세가지 배움의 길이 있는데 첫째는 채움이요, 둘째는 비움이요, 세번째는 쉬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배움을 위해 갔던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미래예측기본과정'에서 교육생 중의 한 분인 이정훈님은 '사람은 매일 미래와 거래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과 안락함을 지금 당장의 편함과 쉽게 거래해 버리곤 합니다.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 생존이 불투명하고 수입도 줄고 그에 따른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관리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지식과 업무처리에 대한 운영사례나 규정 등 표본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소경이 길을 이끌면 방향성이 구덩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저로서는 법과 제도, 기업의 미래변화와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강의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제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는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에 참석하신만큼 실무에 필요한 자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냥 제공하면 자료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최소한의 미션을 수행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션이란 게 다름 아닌 카페에 교육후기를 올리는 일입니다. 카페에 후기를 올리려면 일단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후기를 쓰려면 어느 정도는 교육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점점 증가되어지는 공적 사회복지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조세특례나 세제감면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서 비켜갈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들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속도가 지연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힘과 뜻을 결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회나 연합회를 만들어 미래 다가오게될 변화와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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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가 일만개입니다'
'증식사업에서 고정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운용하여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복지제도로 성장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들에게 수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연구하러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저는 늘상 이런 꿈을 간직하며 삽니다. 어쩌면 이런 꿈이 있기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쓰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런 꿈을 한발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꿈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종국에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꿈을 품으면 뇌는 그 꿈을 기억하고 각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어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유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틈만 나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수시로 상상하고 있으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나 유용한 정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꿈을 이루는데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1만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매일 2.74시간씩을 10년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직장인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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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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