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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는 평월에는 한 달에 세 과정의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교육을 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니 늘 새롭고 신선하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해당 과정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쏟아진다. 나도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은 해결하기 위해 기금실무자들이 벼르고 별려 어렵게 상사를 설득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두 받아주고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준다.

 

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진행을 하기에 비록 매번 교육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분위기는 한결같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책임감과 잘못되면 나와 상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다. 간혹 내가 쓴 책을 읽고 온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있다. '1만권의 책에서 건져진 보석같은 명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 책, 여행을 들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웁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읽고 배웁니다. 세계의 여러 현장을 발로 직접 돌아보면서 배웁니다."(p.116)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할까요. 무엇보다 책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지만 굳이 더 이유를 찾자면, 크게는 배우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배움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복잡하게 보였던 세계가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유는 저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p.117)

 

교육은 이전에 책에서 쓴 것에 추가해서 업데이트 된 최신 지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상담을 하면서 지득한 정보와 경험들을 농축해서 전달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지난 4주간 영국여행과 이후 시차적응 등을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생활패턴도 흐트러졌는데 이번주 들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수면 습관도 오랜 올빼미형에서 아침형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칼럼을 매번 늦은 밤 시간에 쓰다가 아침에 쓰니 이 또한 새롭다.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늘 배우고 변화하고 도전해가는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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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면서 관련 법령을 해석 시 모호한 사항을 관련 정부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기금 업무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나가고 있다. 2년 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라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더니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로부터 목적관 관련된 이의가 들어왔다.

 

연구소에서는 목적 등기 시 목적사업도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목적만 명기되어 있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목적사업을 등기하느냐고 따졌다. 당시에는 등기분야는 법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조치해 놓고 비영리특수법인 등기에 관한 책자를 백방으로 찿아보았으나 시원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하여 지난 주에 회신을 받게 되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의 목적목적사업의 등기방법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등기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목적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주장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 (갑설) 기금법인의 목적만 등기하면 되고, 목적사업을 등기하려면 목적사업이 목적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함.

- (을설)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목적의 변경은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 또한 각각 등기되어야 함.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설립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별도로 등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대한 등기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49조제2)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등기할 때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 . 감독 업무편람, 법무부),

- 기금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목적은 그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에 해당하는 만큼 목적을 등기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기금법인의 목적과 분리하여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 바로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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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들은 자사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활용하고 홍보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기업인 구글의 홈페이지를 서치해서 들어가 보면 갖가지 다양한 기업복지제도가 소개되어 있고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다. 자연히 이 기업에 입사하려는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고 기업들은 인재들을 선별하여 채용하고 있다. HR전략에 기업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시행하고 있는 제도명만 몇 가지 열거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기업복지제도를 HR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복지제도를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는 내 판단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시샘 정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떡고물, 낙수효과라도 생기니 좋으련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 이외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급여가 높고,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부럽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움을 넘어 시샘을 하고 속이 편치 않다. 결국 이런 감정이 안티가 되고 불매운동, 더 나아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시키라"는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4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는데 그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이유를 물으니 "우리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을 알면 거래처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줄 알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느냐, 곧바로 제품 판매단가 인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였기에 그 기업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복지제도는 기업간 벤치마킹을 하며 상승작용을 하고 좋아지는데 비교 대상이 많지 않거나 없으니 개선이 더딘 편이다.

 

이는 동양권에서 말하는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말기, 겸손하기와 일맥 상통하고 우리나라 속담인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도 통한다. 자랑하다 보면 시샘을 받고 견제를 받으니 회사는 그냥 조용히 잘해주는 것으로, 종업원들 또한 조용히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즐긴다. 최근에 몇몇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업복지제도가 소개되어 반갑고 신선했는데 다음 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기업복지제도가 회사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리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과 확증이 없으므로 기업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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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공금횡령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학계와 수사기관에서 꼽은 이유 세 가지에 공감이 간다. 주요 범행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기관(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주식·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 거래 풍조, 직원 개인의 도덕성 결여였다. 이런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라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고전적 학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이 눈길을 끈다. 이 이론은 미국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가 1939년 횡령범 13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경제적 압박 ②횡령을 쉽게 저지를 기회 ③자기합리화 세 가지를 횡령범죄를 유발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였다.(한국일보 2022.5.27 기사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다. 공금횡령 사건의 대부분 피의자들이 주식, 암호화폐, 도박 등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에 횡령금을 투입했다. 원래부터 떠안고 있었거나 횡령액으로 투자에 나선 후 발생한 손실을 메우려다 공금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패턴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쉽게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여 회사 사정에 정통하거나 자금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할 경우 권한이 확대되고 상부와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하여 부정행위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 오랜 기간 공금횡령을 저지르고도 회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피해 횡령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시 복구하면 된다"는 스스로 합리화이다. 횡령범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잠시 빌렸다가 원상회복하겠다" 자기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늘이 7월 1일, 2022년도 절반을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2022년 새해 일출을 보겠다고 다들 동해안으로 떠난 인파 때문에 동해안 호텔과 콘도, 민박이 동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꽉꽉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22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국내는 대통령 이취임식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탐색하는데, 국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소식과 이로 인한 원유와 가스,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단행, 주가폭락 등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하반기에도 전기요금과 전쟁 지속과 기상이변까지 겹쳐 각종 공산품의 줄인상이 뻔하여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고,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에서 외국인 바이 코리아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불안한 시국에는 국민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소비 침체로 국내 기업들 또한 힘들어지고 기업복지도 함께 긴축 여파로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기업복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서서히 그것도 찔끔 풀리는 반면 경기가 어려워지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긴축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여 하반기에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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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0박 13일 영국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는 경우) 여행을 다녀왔다. 3년 전부터 계획해 왔던 여행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무모한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다녀왔는데 힘든 점도 많았지만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책에서 배우고 TV 방송이나 드라마,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소상하게 알게 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보고 느낀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하고자 한다.

 

2주간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고 휴대전화를 로밍해서 여행을 간 덕분에 긴급한 사항이나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어느 지인이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보아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줄을 안다"고 말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연방 여행 중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연방 대영제국 본토임에도 인터넷망이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호텔에 투숙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인터넷망 주소와 비번이었다. 다행히 이번 여행에서 머물었던 호텔들이 영연방 주요 도시에 소재했고 관광지이고 최소 4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한 덕분에 호텔에 돌아와서 컨설팅 작업이나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는 서비스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

 

이번 여행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주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회사 대표이사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해보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것으로 설립할 것인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가 많았다. 세제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종업원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출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두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면 좋지만 관리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담당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면 된다.

 

앞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회사 성장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는 회사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추하지만, 그렇지 않고 컨설턴트가 '만병통치약이니 무조건 만들라'는 말만 믿고 도입했다가는 후회하게 된다. 최근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fee나 보험영업을 위해 본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영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설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꼼꼼히 따져보고 설립하기를 권한다.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에 만능이라는 말만 믿고 제발 부화뇌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컨설턴트는 영업만 마치고 이득(컨설팅fee, 보험영업)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잘못되면 뒷 처리는 회사 몫이다. 2~3년 뒤에 문제가 생겨  컨설팅 사에 항의하면 그때는 "우리도 몰랐다", "그 사람(컨설턴트) 이미 퇴사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끝이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잘못되었을 때 배상문제가 포함된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필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너무도 자주 겪는 일이라 2주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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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신논현역 근처에서 미팅을 마치고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들렀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책이 하나 있었다. 《구글드》(켄 올레타 지음, 김우열 옮김, 타임비즈 펴냄)이었다. 책 커버 홍보용 종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앞으로의 기업은 세 종류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그리고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갑자기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쎄게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내가 1985년 6월 말에 군 전역 후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타 그룹들(특히 30대 그룹 집단)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된 자료와 책을 많이 읽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30대 재벌그룹 집단 중 아직도 30대 그룹에 속해있는 그룹 집단은 3분의 1도 안된다. 그만큼 시대의 물결을 읽지 못했고, 물결에 대응하지 못해서 쓸려 사라졌거나 순위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으로의 개인은 세 종류다. 물결을 일으키는 자, 물결에 간신히 올라타는 자, 그리고 물결에 쓸려 없어지는 자!' 여기서 물결은 시대 흐름과 변화이다. 나는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 '앞으로의 개인은 세 종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이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며 조직을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자, 조직의 흐름에 편승하여 겨우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 못해 따라가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방해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나는 자!'이다. 《초격차》(권오현 지음, 김상근 정리, 쌤앤파커스 펴냄)에서는 업무에 대하는 리더의 자세와 대응방법을 4단계로 구분했다. ① 주도적인(Proactive) 리더에게는 '휴식(Refresh)' ② 대응적인(Reactive) 리더에게는 '재교육(Repair)' ③ 수동적인(Passive) 리더에게는 '임무교체(Replace)' ④ 방어적인(Defensive) 리더에게는 '제거(Remove)'이다..  

 

나도 지금껏 많은 친구나 지인들, 기금실무자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사람을 내 나름으로 분류하며 만남을 계속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이 늘면서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 사람들은 소수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 있으면 중용되고 회사를 나와서도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신선하고 지적교류를 할 수 있어 계속 만남이 기대된다. 두번째는 시키는 일은 나름 잘하는데 자발적인 업무 확장이나 자기계발에는 남에게 뒤떨어질 정도는 되지 않게 따라가는 사람이다. 다시 만나도 신선함이 없고 답답하여 관계 지속을 주저하게 된다. 세번째는 시간이 흘러도 지식과 경험이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절하게 된다.

 

사람은 회사를 퇴직하기 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퇴직자는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요즘 내 나이대가 회사를 퇴직한 친구들이 많다. 이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없고 대화도 한결같이 과거지향형이고 예전에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만남을 꺼리게 된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가한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다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된다. 자신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처지를 비관하고 회사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불평할 그 시간에 맡은 업무에 집중하여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된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이런 나의 직장 경험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눈다. 회사 내에서 내가 칼자루를 쥘 때까지는 자신을 낮추고 계속 배워야 한다. 세상사는 내 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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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 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 검색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요즘 법령을 보면 타 법령과 연계시킨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세법은 각종 세금 감면과 공제, 가산세 등을 타 법령과 연계시켜 해당되는 관련 법령에 부합되거나 해당 또는 적합 시는 조세 감면과 공제 내지는 손비 인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법령을 찿아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또는 운영시 장점을 찿아내려면 자연스럽게 관련되는 법령들을 연구하게 된다. 시장은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느는 추세이고 이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면 늘 회사측에서 반드시 질문하는 딱 한가지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럼 회사측에는 과연 뭐가 좋은가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측에서 돈(기금)을 출연해야 하기에 회사측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어 회사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렵다. 이틀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반성장의원회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동반성장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규정인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코스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심사·평가하는 지표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제도이고 회사의 HR업무 일환이기에 인력 및 노무관리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구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이 외부의 각종 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가점을 받게된다면 동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 복지제도에 해당되고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서 아직도 연구하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누군가 계속 연구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강점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복지제도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알리오 공시를 통해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만 민간기업들은 알리오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운영사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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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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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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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늘 행복만 가득하고,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순간은 잠시였고 행복했던 잠시 순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잠을 줄여가며 고생한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다행히 성공하면 그 힘들었던 오랜 시간이 보상으로 인식되며 행복했던 시간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는 게 고달프고 일상이 즐겁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은 늘 불행하다는 비관론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과 불행은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造)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연구소도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 내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발 빠르게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으로 힘을 쏟아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끝났다. 교육 첫날 오후부터 마이크가 말썽을 부리더니 이틀 째인 오늘은 오전 둘째 시간부터 계속 말썽을 부린다. 결국 이틀을 육성으로 종일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을 마친 후 목이 쉬고 체력 소모 또한 많았다. 마이크 세트가 원망스러웠지만 이 또한 내가 그동안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였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그렇듯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전에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감지하여 대책을 세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소 마이크 시스템도 지난 12~13일 기본실무 교육부터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지만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하나는 그동안 7년간 잘 사용했다는 점이다. 전자기기들은 수명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7년간 교육 때 잘 사용했으니 가성비는 좋았다. 연구소를 확장 이전하면 제대로 된 마이크 시스템과 모니터를 새로 장만하려 했는데 마이크 시스템만이라도 새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서운함과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너무 어렵다", "이런 복잡한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라는 회사가 원망스럽다"는 상담을 받는다. 어제 소개한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이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실체적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주변에서만 통하는 상식으로 세상사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그럴 리가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하면 사물의 본질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중략) 사건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개개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입견이나 상식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전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가치 판단이 없는 원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지요."(p.79~80)

 

회사는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고, 기금실무자로 임명된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이 처리하기 생소한 업무이면 회사에 건의해서 그 분야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들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업무도 싫고 회사도 싫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 두면 된다. 업무에 대한 불평과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업무 처리와 개선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이틀 교육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감이 잡히고 회사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파악이 되었다. 또 다른 과정도 수강하고 싶다'며 밝은 모습으로 떠나는 표정에서 교육 효과를 실감한다. 회사 업무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한 숙달되기 전까지는 배우고 파악하는 동안 견뎌내야 한다. 연구소 교육은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그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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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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