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 애를 써보지만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 만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더욱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답변해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는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는 더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그 중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회계전문가를 찿기가 어려웠습니다.

 

1993년 3월에 1992년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 4월 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후에 영등포세무서로 통합되어 없어짐)에서 친절하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몰랐던 나는 "비영리법인이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라고 당돌하게 응대했더니 여의도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법인세법」을 찿아보니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작성하여 여의도 세무서를 찿아가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신고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후에 2001년 10월 26일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계기로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최태호사무관님이 2001년 11월 8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 졌고 저도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2004년 책으로 쓰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직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하나 둘 활동을 멈추고, 저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안터넷 기술과 소통기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의 다양화에 밀려 인터넷카페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처음으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1년 365일 변함없이 출석부를 만들어주신 낙서 운영자님에게 지난주 감사의 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낙서 운영자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봉사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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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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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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