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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야기가 하루씩 늦어지고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일상도 다시 평안해지리라는 희망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들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부터 설립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 장단점, 벌칙 등을 꼼꼼하게 강의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한 사람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최초 교육학 박사이자 도교 외국어대학교 교수인 오카다 아키토가 쓴 《배움의 습관》(이정미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고, 학문()에서 문()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라고 했다(p.29). 또한 일본사람들은 교육시간에 강사가 묻기 전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질문 없으세요?"하고 묻거나 수강생 중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물으면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년째 교육 때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권장하니 소문이 나서 이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효과 면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주고받으며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높다. 이스라엘(유대인) 학교(특히 대학) 수업은 이렇게 소수 토론식으로 진행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 도서관은 종일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도는데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토론으로 인해 늘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도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진행하는 나도 흡족했다. 질문을 통해 나도 부족한 사항을 인지하게 되고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게 되고 발전이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까지 어제 교육 후 코칭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마치니 교육시간이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터 입력과 거래내역 분개작업,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보조부 작성까지 작업 과정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류가 난다. 그 오류를 하나 하나 찿아서 바로잡으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에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오류를 바로잡는 또 다른 컨설팅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모 노무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처리를 정확히 모른다면 컨설팅 비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지나 말아야지, 무슨 배짱으로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쥐락펴락 하는 만용을 부려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사가 보게 만드는지 참 이해불가이다. 다시 뜯어고쳐 손을 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건지 모르지 않을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별하게 되었다고 안도를 하고 갔다. 그러나 비전문가임이 발각되어 추락한 그 이미지는 어찌 회복할 것인지 그 노무법인의 숙제는 깊어져 갈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전문가 이전에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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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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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6일~17일(목~금) 제23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4월 10일~11일(월~화) 제23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4월 20일~21일(목~금) 제23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4월 24일(월) 제23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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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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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설립컨설팅 작업으로 야근을 하면서 교육까지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서 종일 교육을 진행하려니 힘들었다. 오늘 오후부터는 목이 잠기기 시작해서 강의에 애를 먹었다. 그래도 연구소 강의실을 가득 매운 기금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쏟아지는 질문으로 이틀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고 함께 해준 기금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 강사는 교육장에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할 때, 참석한 수강생들이 집중해주고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해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지칠 줄 모르고 열정이 솟아난다.

 

<논어> 위령공편6에서 공자(BC 551.9.28~479.3.4. 71세 사망) 한 말이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 이를 번역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인데 여기서 如之何(여지하)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는 말이다. 내가 2004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유난히도 질문들이 많이 쏟아진다.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궁금증을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첫째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디 물어볼(질문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에게 물아보아도(질문해도) 속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비영리법인)를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종합업무로서 회계와 세무, 자금, 법무, 노무, 홍보 그리고 기획력이 혼합된 법인관리 업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정이나 세칙, 매뉴얼 등을 만들어내려면 기획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거의 매일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나 예산서, 결산서, 시행세칙 등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평소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 왕성한 독서력 덕분이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늘 질문을 환영한다. 질문 속에서 나도 배우고 부족한 것은 공부를 하면서 함께  발전한다. 다음은 《배움의 습관》(오카다 아키토지음, 이정미 옮김, 더 퀘스트 펴냄, p.29)에 나오는 내용이다. 학문(學問)에서 문()'무언가에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다.'그저 질문하는 거라면 쉽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잘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질문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고 나아가 배운 것을 이해로 이어가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의자가 지목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일이 적은 것 같다. 평소부터 적극적으로 묻는 기술을 몸에 익히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고 매사에 효율이 높아져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다. 일이든 공부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불명확한 부분이나 의문점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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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월) 제23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9일~10일(목~금) 제23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6일~17일(목~금) 제23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0일(월) 제23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3월 23일~24일(목~금) 제23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3월 27일(월) 제23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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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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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에 이어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확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유를 확인해보니 20년 전의 일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금실무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종업원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던 때가 2000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대부분 직원들간에 인보증이나 퇴직금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대부금 사고자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대부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방법을 질문하였는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 세 가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최고 채권확보 수단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평소 내 주장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현행 제46조제8)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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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3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에 컨설팅 업계에 종사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어가고 있다. 한때는 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의 연구소 교육 참석을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는 최초의 전문 연구소이고 또한 허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교육대상을 기금실무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할 때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컨설팅을 하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교육에 외부 컨설팅 업계에서 세 분이 참석을 하였다.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이 세 분들과 대화를 통해 컨설팅 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컨설팅 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컨설팅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손처리는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가 주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여해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니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전 관리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관리 부실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전임자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알아보았으나 대손으로 처리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 기금실무자에게 책임 문제가 따르니 대충 덮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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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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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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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늘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쫓기지 않고 일을 하는 비결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내가 직접  수행하는만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둠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래 그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약속한 기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마치고 자료를 송부해 줄 수 있었다. 그동안 경험과 판단으로 결산작업 분량이 많은 기금법인에는 미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부터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착한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관리를 해주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늘고 목적사업이 해바다 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면서 자금 입출금 거래건수가  많아지니 결산컨설팅 작업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가 지난수록 결산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본 취지대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활발하게 목적산업과 대부사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회사 근로자들이 느는 것을 보면 흐믓함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 쑥쑥 자라고(기본재산이 늘고), 활동량이 늘어가는(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증가)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하는 윈윈이겠지.

 

지금 내 계획대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 내년 1월 5일 연구소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3~4개 기금법인 결산은 마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병행해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벌써 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은 3개월 동안 빡세게 진행되는 연구소 연례행사인 결산컨설팅 & 기금실무자 교육 전투모드로 돌입하였다. 틈틈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연간 자문업체에서 온 메일 질문에도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간 자문업체도 늘면서 자문업체 관리시간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설립된 이후에는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첫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신뢰감을 느끼니 후속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도 느낄 수 있다. 세번째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정책변화이다.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변화된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넷째는 기왕 맡길 바에는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회사의 판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또한 빨라야 한다. 적시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관건이다. 이제 컨설팅업무는 전문성을 최고의 기준이자 가치로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지난 30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연구하고 매뉴얼과 사례를 발굴하며 꾸준히 준비해온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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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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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2일~3일(목~금) 제23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 결산 엑셀파일 제공)

 

2. 2월 9일~10일(목~금) 제23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2월 16일~17일(목~금) 제23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20일(월) 제23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3일~24일(목~금) 제23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7일(월) 제23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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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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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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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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