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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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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틀 후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준비를 하였다. 연구소 내부 바닥 청소도 하고 교육교재도 챙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점검하고 프로젝터도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3주 만에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니 새롭다. 9월과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기라 교육 참석자도 저조한 편이다. 국감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전에 각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준비와 설명자료 작성, 국감 당일 날에는 수시로 날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눈코 뜰새 없다. 국감이 끝나도 추가 제출 요구자료가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는 KBS가 야당의 주된 공격 타킷이기에 9월과 10월은 늘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긴장 속에서 21년을 보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의 주 공격 이슈는 방만경영, 복지제도이다. 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공격받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복지제도를 실시해도 공격받고, 종업원대출제도(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는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아도 지적을 받는다. 매년 단골 매뉴로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작년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은 대출 상한선을 주택자금(구입, 임차)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분기별로 연동)'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동 지침 제46조 제4항 내지 제7항).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 개정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 부칙 시행일자는 동 제46조 제5항, 제6항, 제7항은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은 노사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어 실재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은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으로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지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장 기재부 지침에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국감기간이 수난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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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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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나는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마치면 해당 교육이나 컨설팅을 복기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찿는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타임 스케쥴은 지켜졌는지, 어디서 진행이 힘들었는지, 혹시 실수는 없었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누구 책임이었는지,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내 답변은 정확했는지, 다음 교육과 컨설팅에서 보완하거나 반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본다.

 

내가 매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컨설팅이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 둘 사업이 아니므로 계속 더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찿기 위해서다. 기금실무자 중에 교육을 받은 후 1년 뒤에 다시 참석해 보니 내용도 새롭고 PPT 자료도 새롭다고 말하는데 이런 노력 덕분이다. 내가 진행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PPT 파일들이 많다. 법령을 읽고 또 읽으며 보다 이해가 쉽도록 시각적인 자료인 표나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기사도 인용한다. 그래서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한다. 내 머릿속은 하루 종일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꽂혀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내 본업이고, 내가 좋아서 30년째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어느 글에서 누군가가 '머리 좋은 사람도 즐기며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공감한다. 즐기며 일하는 사람은 늘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를 사색하며 연구한다. 이 사색과 연구가 발전을 가져온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1632-1704)는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라고 말했다.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DAY255에서는 사색의 힘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글 일부이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기르고, 통찰력과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다양한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만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하다. 독서한 내용은 사색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즉 자기만의 지식으로 탈바꿈한다. 학문의 발달은 먼저 공부한 이들이 정립해 놓은 학문을 토대로 하여 자신이 연구한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서 학문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어가는 것이 학문의 발달과정이다.(중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색이다. 사색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 새로운 것이 곧 새로운 학설이 된다. 그래서 사색은 아주 중요하다. 사색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폭 넓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사색은 인간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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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강의를 모두 마치고
편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연구소 근처
논현동 근처 식당으로 나갔다.
걸어가는데 비가 한 두 방울 내리더니 이내 그쳤다.
오늘이 불금이라 그런지 식당 내부는 이미 예약이 모두
차 있는 상태. 근처 식당도 모두 만원이다. 불황이란 단어가
강남 식당은 바켜가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식당 밖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치고 음식을
주문했다. 고등어구이에 오징어와새우 반반 튀김을 주문해
저녁을 대신한다. 강의가 있는 날 저녁은 도시락을 마련하는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된다.
부부는 비록 몸은 달라도 마음은 늘 함께 한다.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아내도 늘 연구소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강의가 끝나야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는다. 
오늘은 식사 후 연구소에 귀소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술은 자제했다. 자영업자는 힘들어도 일이 있을 때가
가장 헹복하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이 잔뜩 찌퓌린 하늘이다.
실내보다는 오히려 바깥이 시원하고 떨어지는 비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어 훨씬 더 운치가 있다.
 
걸어서 논현역을 돌아 연구소를 걸어가는데 어느 건물 1층에
걸려있는 표구 글 내용이 좋아 한 컷 찍었다.
읽어 보니 조선시대 성종대왕비문 탁본 내용이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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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추석연휴 뒤끝이고 월요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근무일이 줄어든 영향인지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같다. 여기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니 더 그런 것 같다. 이번 연구소 이틀 교육도 잘 마쳤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수강 취소자가 많아 과연 교육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심 우려되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이것도 경험이다. 내년 2023년은 연간 교육일정표 작성시 반영해야 할 교훈 하나를 얻었으니 그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는다.

 

원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초보같지 않은 초보자들이 많았다. 현직 회계부터 관리자부터 회계 담당자가 많이 참석하여 의외로 수준 높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질문들과 이슈사항에 대한 상담들이 많았다. 좋은 교육은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법, 전체적으로는 기금초보자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면서 회계부서 수강생들의 단발적 질문이나 상담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회사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세제혜택이나 향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일부 수강생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업무를 지원해야 하기에 분개와 결산 프로세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 회계 특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점,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시켜 준 것 같다.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시 특이한 분개 사례나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영리회계를 담당해본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해가 빨랐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를 1일차에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정식을, 2일차에는 삼욱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오늘은 전체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 후 커피숍으로 이동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주며 서로 담소를 나눌 자리를 만들어주니 매우 좋아한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남 같지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후배처럼 느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업무처리 미스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연구소의 이익을 한 발 양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수강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함께 행복해진다. 이것이 상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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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와 함께 청하 한잔을.

마스크를 쓰고 종일 강의를 했더니 오후 6시가 되니
몸도 마음도 지친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보람을 느낀다. 이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즐기며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가 보다.

평소 술을 즐기지는 않은데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강의를 만족하게 마쳤을 때는 안도감과 함께 급 술이
땡긴다. 청하 반 병에 기분은 적당히 업 되고.....

인생이 별건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30분 휴식을 취한 뒤 헬쓰장으로 가서 러닝머신에서
오늘의 걷기 목표 12000보를 채우련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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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도서를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오늘 읽은 면이 DAY254 '본질을 보라'_니체 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p.281)

 

오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은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다. 수강생들과 함께 제50조를 큰 목소리를  읽고 조문 해설을 시작한다.

 

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시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란 문장은 근로자들에게 갹출이나 분담을 시키지 말고 회사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라는 출연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라는 의미이고,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운영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기금법인 합병 및 분할,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등이 이어진다. 이를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제50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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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3일~4일(목~금) 제22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7일(월) 제22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10일~11일(목~금) 제22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11월 24일~25일(목~금) 제22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1월.zip
1.40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토요일에 내 몸에 맞는 맞춤형 러닝화를 맞추러 양재동 매장으로 갔다. 7년 전에 내 생애 처음으로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시간이 흐르며 오래 사용하다 보니 흐르니 신발 밑창이 닳고 스펀지가 부식되니 쿠션이 떨어져 주변에서 새 신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마침 둘째 자식이 비용을 지원해줄테니 발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구입해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 사전 예약을 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맞춤식 러닝화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과 프로세스,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걷고 뛰는 자세는 괜찮은지 등이 두루 궁금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러닝화는 내 생애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샀던 N사 브랜드 제품 신발이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그랬듯 나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빠듯하게 사느라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들이 중고등학교 때 입고 다녔던 노스페이스 옷을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으니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새 옷을 사입는 대신 자식들이 입던 옷을 입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유행 브랜드인 N사 브랜드 옷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리 되지 않겠나 싶다. 7년 전에 샀던 N사 운동화는 가벼워서 좋았다. 2주 전, 딸이 러닝화를 발에 맞춰 신고 운동을 하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 둘째자식이 부모님도 몸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신고 운동하라고, 자신이 사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고 주말에 매장으로 갔다.

 

맞춤식 신발을 맞추는 절차는 한시간 단위로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을 상대로 첫째, 가지고 간 평소 운동하는 신발 상태를 점검하고(사용 연수, 신발 바닥 마모상태, 신발 바닥 어느 부위가 많이 닳았는지 여부, 쿠션 상태 등), 둘째는 평소에 운동하는 패턴(달리기와 걷기 중 어느쪽인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할 때 달리기 속도와 하루 운동시간) 질문과 답변, 셋째로 발 치수를 재고, 넷째는 발 접지면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 위에서 발바닥 영상 촬영 및 발바닥 하중이 어느 부위에 쏠리는지 측정하여 확인 및 분석하고, 다섯째는 가지고 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러닝 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느린 영상으로 찍어 내 운동자세와 몸 상태, 운동패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러닝머신에서 뛸 때 내 몸에 맞는 운동속도와 내 몸에 맞는 맞품식 러닝화를 추천해주었다.

 

내 발 양쪽 볼이 보통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큰 편이고, 발 치수도 양쪽 발 크기가 차이가 있고, 걷거나 뛸 때 발 접지면에서 내 몸 하중이 오른발 뒤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았다. 손이나 발 모두 주로 오른편을 사용하는데 운동패턴 역시 비슷했다. 볼이 넓은 수입산 운동화를 추천해주어 구입했다. 신발의 쿠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와 부식으로 충격 흡수율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니 매일 그저 열심히 뛰고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운동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추천해준 러닝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보니 몸이 편하고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맞춤식 서비스(교육과 컨설팅)가 비싼 이유가 있었다. 최고의 전문가가 내 몸 상태와 운동습관을 정확히 측정 및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맞춤형 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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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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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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