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월 3~4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 교육은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그외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결산1일특강이 1~6개월

주기로 진행된다.

 

연구소에서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료들을 공개하며 다가오느냐에

따라 컨설팅과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

 

컨설턴트가 교육에 참석해서 자신의 회사도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면 나도 상대방을 모르니 그만큼 보수적, 방어적인

입장이 되어 원칙론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결국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더 더욱 나이 많은 사람이. 안타깝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마치니 홀가분하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 떠오른 아이디어 몇 개를 PPT자료로 만들어 교육에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해 다시 10월 교육처럼 반복해야 했던 것이 옥에 티였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법령 조문을 백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도 외부 교육을 다녀보면서 실감하기에 매월 교육을 마치면 하나 이상씩 개선을 하고 있다. 10월은 유독 컨설팅과 상담이 많아서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 작업을 하지 못했다. 11월말 전까지는 미루어둔 자료들을 PPT자료로 만들어 보강하려 한다. 이런 보이지 않은 노력 덕분에 연구소 교육이 매월 업데이트 되고,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수강생들의 반응 또한 좋아지고 있다.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료들을 공개하며 다가오느냐에 따라 컨설팅과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 그만큼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연혁(그 일이나 사건이 발생한 경과와 히스토리), 그동안 검토해왔던 기초자료, 회사의 희망사항들을 솔직하게 많이 공개해주면 전문가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문가가 분석하고 판단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진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YES냐 NO냐 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상담을 받으면 그만큼 나도 보수적, 방어적인 입장이 되어 원칙론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결국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실이 더 많다.

 

장례지도사는 나에게 돈벌이 정도의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시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데다, 염습이나 산소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뿌듯함이 돈을 만졌을 때의 만족감보다 크다. 유족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장례지도사로서의 이 일은 나 삶의 이유이자 사명이다.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내 사명이라고 느끼는 일을 발견한 순간, 그것은 평생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직업이 된다.《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44~145)

 

나에게 처음 염습을 가르쳐준 스승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지만, 생각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어른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생각이 어른이어야 어른인 법. 1991년 전남 광주에서 장의사를 시작한 그는 청렴하고 올곧은 젊은 염사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가 여자 시신을 염습할 때면 반드시 여자 염사와 동행했다. 여자 시신은 여자 염사가, 남자 시신은 남자 염사가 주도했다.(후략) 나는 1994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수시로 광주에 내려갔다. 건물 4층에서 먹고 자면서 염습을 비롯해 장례업무와 회계, 회원 관리, 장부 정리 등의 사무는 물론 고인과 유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 등을 배워나갔다. 그때 스승이 내게 누누이 강조한 것은 세 가지다.고인과 유족을 돈으로 보지 말 것, 따로 홍보하지 말고 일 잘해서 입소문 나게 할 것, 마지막으로 장례 공부를 계속할 것. 진정성과 실력만 있으면 자본 없이도 장의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세 가지 가르침은 현재까지 내 머릿 속과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p.175~146 발췌 정리)

 

나도 별도로 돈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홍보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사명이라 생각하니 열정이 생기고 좋아서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평생직업이 되었다. 매번 교육과 맡겨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전문성이 입소문이 나서 거대 자본을 가지 교육기관이나 컨설팅 업체들 사이에서 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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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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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수준이나 난이도가 중급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경우가 많다. 질문 내용들도 자체에서 고민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기금실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남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3년 전부터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보험사 등으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오늘도 모 보험사 지점장의 협업 요청이 있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자신들 영업사원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겨우 두 시간 강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이며 설사 강의를 한다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험 영업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에 고사했었다.

 

이전에도 몇 군데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 CEO로부터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학연이나 혈연으로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절세에 최고 수단이라며 설립을 제안하면서 고액의 컨설턴트 수수료에 보험까지 끼어 강매하는 바람에 불편했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원성을 들은 바 있어 경계심이 높아졌다. 오늘 모 보험사 지점장 전화 상담을 받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바에는 제대로 알고 설립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 보니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으로 와서 또는 자신이 연구소를 방문할테니 자신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에 와서 배워서 영업을 하라고 정중히 사절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절세의 만능이자 영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종업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증진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 절세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2~3년 후 기업들과 컨설팅회사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을 가능하다고 부추켜 이득을 취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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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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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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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었다. 우리나라 여섯 분의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준비하여 마무리한 유재철님의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이었다. 내가 이 책을 고르는 순간, 나처럼 오랜기간 무언가 특이한 한 분야에  올인하며 그 분야를 홀로 개척해오며 이론을 정립한 장인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분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계의 유명인사 그 중에는 삼성그룹 고 이건희 전 회장님의 장례절차를 주관하기도 했다. 책을 읽다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글은 다음과 같다.

 

유족들은 조성된 묘에 스님이 전해준 전단향(栴檀香,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의 하나인 전단의 뿌리로 만든 향)을 피우고 광명사(光明砂, 광명진언光明眞言에 맞춰 108번 정성껏 씻어 말린 모래)를 뿌린 다음,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이를 지켜보는데, 문득 삼성측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해졌다. 의식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가가, 큰 일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전한 뒤, 어떻게 나를 부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무가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부터 나를 주목해왔고,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있다. 내 자식들. 이 아이들의 첫 세상은 아버지인 나였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운 아이들이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 차고 넘치게 배운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삶의 거울과도 같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혹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가치 척도 같은 존재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수십 년을 죽음과 대면해오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없는 인생에서 잘 살기란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살아 있음에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 생기는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살아있는 데도 생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생기가 돌고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대통령 염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진 않는다. 다만 고인이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한 자를 편안하게 보내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놓는 듯하다.《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56~157)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생기를 돌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해산, 분할, 합병,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서식 작성, 예산 편성, 운여앙황보고서 작성 등 기금법인 관리를 컨설팅하면서 고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바르게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연간자문사에게는 수시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동향을 메일링 서비스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에는 피곤함도,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새로운 생명인 법인격을 불어넣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리라.내가 설립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활기가 돋고 기분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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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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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조성된 묘에 스님이 전해준 전단향(栴檀香,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의 하나인 전단의 뿌리로 만든 향)을 피우고 광명사(光明砂, 광명진언光明眞言에 맞춰 108번 정성껏 씻어 말린 모래)를 뿌린 다음,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이를 지켜보는데, 문득 삼성측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해졌다. 의식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가가, 큰 일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전한 뒤, 어떻게 나를 부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무가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부터 나를 주목해왔고,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해왔다고 대답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있다. 내 자식들. 이 아이들의 첫 세상은 아버지인 나였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배운 아이들이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 차고 넘치게 배운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삶의 거울과도 같다.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혹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가치 척도 같은 존재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았다. 하지만 수십 년을 죽음과 대면해오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없는 인생에서 잘 살기란 한양에서 김 서방 찾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살아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살아 있음에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 생기는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살아있는 데도 생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생기가 돌고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대통령 염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진 않는다. 다만 고인이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한 자를 편안하게 보내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놓는 듯하다.

 

《대통령의 염장이》(유재철 지음, 김영사 펴냄, p.156~157)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나에게 생기를 돌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해산, 분할, 합병,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서식 작성, 예산 편성, 운여앙황보고서 작성 등 기금법인 관리를 컨설팅하면서 고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바르게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연간자문사에게는 수시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동향을 메일링 서비스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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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과정은 참석 인원이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 구성이 각각 절반이었고, 컨설턴트도 한 사람, 컨설턴트에 버금갈 정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공부한 세무분야 베테랑 한 사람이 참석하여 교육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생기는 수준 높은 질문들을 불쑥 던지는 바람에 답변을 하려면 난이도를 급 올려야 했기에 수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실무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에 확인차 참석한 수강생을 통해 그동안 내가 우려했던 몇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이 불모지와 같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는데 3~4년 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린 컨설팅사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니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돈벌이, 영업수단 측면에서 접근하니 부적용과 훗날 큰 후폭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언에 따르면 요즘 일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이 협업하여 병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영업을 하며 성업중이라 한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회사 직원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이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노무사와 세무사인 자신들의 말을 믿으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머지 않아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 정부가 막기 전에 얼른 활용하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세무사, 노무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컨설팅 수수료(fee)와 기장수수료와 기장대행료만 받으면 끝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면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한 기관이 아니다. 국세청은 정보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회사 매출이나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금이 줄고,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준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변칙 탈세가 발각되면 결국은 조세법 위반에,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벌칙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변칙적인 탈세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처럼 종업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합동 현장실사(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선량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까지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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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핫 이슈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 여파 또한 컸다. 요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달러 앞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보여진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속으로 세번이나 0.75%포인트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지난 10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는데 오늘 또 다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바람에 미국 기준금리가 4.0%로 올라 다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즉시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도 각각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카타르는 0.5~0.75%포인트 올렸다. 필리핀 중앙은행도 오는 10월 17일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다고 미리 발표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같은 0.75%포인트 인상하여 2.25%에서 3.0%가 되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도 오늘 미국과 같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노르웨이도 최소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움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긴축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제 11월 24일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미자막으로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벌써부터 0.5%~0.75%포인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를 인상해도 미국 연준이 12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다시 1.0%포인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4%대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울상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이 대출금액이나 대부이율에서 제한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따라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문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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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매일 챙기는 것은 건강이다.

오늘도 여의도에서 가진 업체 미팅 준비 때문에 오전

내내 바빴다. 오후 2시에 시가되어 두 시간 미팅을

마치고 연수소로 돌아와 밀린 업무를 저녁식사를

하고 오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써서

올리고 나니 밤 8시 40분이 되었다.

 

부랴부랴 하던 일을 멈추고 펀짐 헬쓰장으로 갔다.

1시간 15분동안 러닝과 근력 운동을 하고 나니 오늘

걷기 목표 12,000보를 무난히 채웠다. 물론 매일

집에 차를 두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여의도를 갔다

오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걷고,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교재 제본을

맡기면서도 걷고.

 

이렇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해두어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동안의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빡센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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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인상 추세에 있다.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 저하로 힘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들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 10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리 약세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26일자 기준 MMF 설정액은 개인 22조 2398억원, 법인 141조 160억원, 합계 163조 2558억원이었는데 10월 26일에는 개인 16조 5870억원, 법인 130조 5835억원, 합계 147조 1705원으로 16조 853억원이 줄어들었다. 단기자금을 대표하는  MMF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했다는 뜻이다.

 

보통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하루 은행에 맡겨둘 경우 예금금리가 0.1%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당일에 인출할 수 있는 반면, MMF는 하루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하루 이자가 2%대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입출금 계좌처럼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통상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MMF 자금은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언제 현금으로 인출할 지 모르므로 환금성을 높이지 위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고채나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된다. 이 MMF자금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도 MMF에 예치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려고 현재 운용 중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이 연 4.5%였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얼마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8.0% 상품까지 등장했다니 오히려 MMF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연구소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일은 운용회사와 상품을 결정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는데 0.5~0.75% 포인트 사이에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은행권, 제2, 제3금융권으로 파급되고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져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금 운용 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결정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공히 결제성 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예금금리를 가장 높게 받드려면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1년만기 정기예금에 쪼개 가입하면 된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이 2001년 1월 1일부터 상향되었는데 무려 2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5000만원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진즉에 상향 조정할 때도 되었건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개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불편해도 예금자보호를 받으려면 한 금융회사 당 5000만원씩 쪼개 예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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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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