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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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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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쁜 시기에도 곁에 책을 두고 틈만 나면 읽는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나,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간접경험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배움은 끝이 없다.

 

오늘 읽은 책이 《오십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강창희·고재량 지음, 포레스트북스 펴냄)이다. 오늘 읽고

공감이 간 내용을 소개한다.

 

젊은 직장인 그리고 동학개미 투자자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 30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3층연금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적자산 투자입니다."

인적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p.135)

 

나는 20, 30, 40, 50대에 3층연금 중 2층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쌓는 것은 실패하고 마지막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하나만 겨우 쌓았다. 30대 후반과 50대 중반까지 2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돈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풍성하던 머리도 탈모가 되었다. 다섯 자식을

키우면서, 뜻한 바가 있어 2013년 11월 초, 50대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다 보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쌓는데 실패했다.

 

다만, 자식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인적자산에 투자한

덕분에 환갑을 훨 지난 지금 9년 전에 다들 무모하다고

공기업에 오래 다니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른다고 곧 망할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힘든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학위를

취득했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했고,

절박한 3M(맨땅, 맨손, 맨몸) 정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해왔던 것이 주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나는 이런

경험을 기금실무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젊어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라고. 퇴직과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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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점심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 연구소 출근길에  강남거리를 산책했다. 집에 차가 있지만 나는 그냥 시내를 걷는 것이 좋다. 이날도 언주역 - 역삼역 - 역삼동 - 강남역 - 신논현역을 거쳐 연구소까지 두 시간을 걸었다. 걸으면서 거리의 변화를 살핀다. 몇달 전에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로 바뀐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가게는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 일반 법인에 비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시대 트랜드와 변화,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 맞추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그런 변화의 현장을 보면서 나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고 긴장의 고삐를 더 조이게 된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걸어오면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과 강남교보문고이다. 이날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①《초(超) 가치》(마크 카나 지음, 이경식 옮김, 윌북 펴냄), ②《지략의 본질》(노니카 이쿠지로, 도베 료이치, 가와노 히토시, 야사마 마사후미 지음, 이해정 옮김, 비즈니스맵 펴냄), ③《카스트》(이저벨 월커슨 지음, 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④《8초 인류》(리사 이오띠 지음, 이소영 옮김, 미래의창 펴냄), ⑤《한승헌 자서전, 한 변호가의 고백과 증언》(한겨레출판사 펴냄) 총 5권을 구입했다. 총 72,000원에서 적립금과 할인액을 적용받으니 결재금액은 66,600원이다. 지난 주 연구소 홈페이지 개발자와 둘이서 저녁식사 비용 6만원에 비하면 책값이 훨씬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이다. 식사는 먹고 나면 실체가 없지만 책은 실체가 남아서 두고 두고 볼 수가 있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혹자는 매월 책을 구입하는데 그 많은 책을 정말 읽는지 아니면 그냥 쌓아두는 전시용은 아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서가에 꽂힌 많은 책들을 보면서 모두 다 읽었는지, 어느 정도 읽었는지 묻기도 한다. 나는 책이 필요해서 내가 직접 서점에 가서 읽어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나는 평일이면 매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하나씩 꾸준히 쓰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를 업데이트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고 있기에 늘 책은 내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집에서도 연구소에서도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책은 내가 직접 서문이나 목차, 그리고 목차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본문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구입을 결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할 때는 내가 찾던 국세청 유권해석 하나가 있어 참고하려고 그 두꺼운 2,571페이지 정가 10만원짜리의 2022년 법인세법 실무해설 도서를 구입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노동과 복지, 경제, 법률, 기술, 사회 현상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적인 업무이니 앞으로 어떻게 법령이 바뀌고 기업들이 변할 것인지 예측하려면 관련된 다방면의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투자사업을 하니 미래예측 공부는 필수다. 이번 이태원 사고만 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앞으로 안전이나 사회법규, 경제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 보다는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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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눈을 들어 거리를 보니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에 절반쯤 노란 단풍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 교육교재 업데이트 한다고 그저 앞만 보고 내 일에 몰입하며 살다 보니 계절이 바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미친 듯 사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잘 되기를 꿈꾼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 경험도 많이 이야기해준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글을 인용해서 '30대에 전문가가 되고, 회사의 핵심인재가 되어라', '회사 비용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학습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라이선스다. 대신 회사에는 업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여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와 윈윈하며 회사에서도 직원들 교육에 투자한다.'  기금실무자들이 성장하여 회사 임원도 되고 회사 CEO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늘리면서 나에게 연락이 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기금실무자들과 윈윈하려는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있는데 향후에 내 개인적인 투자사업을 성공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더 성공시켜 연구소 사옥도 만들어서 1층에는 커피숍을 만들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싶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을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자료들은 오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 논문이나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고 싶다.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예산작업에 스트레스 받는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초보자도 쉽게 결산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공지능 회계시스템'도 내 손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싶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는 관련 자료와 파일들을 제공해 주는데 컨설팅이 끝나도 기금실무자가 유사한 업무처리를 이후에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 마쓰시다 그룹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말한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람이 한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어제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회사 직원들의 자존심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 CEO의 언행이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얼마나 꺾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싶었다. 회사 직원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교육을 시켜주고 일을 시켜야 최단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을 끝낸다. 창업 초기 마쓰시다는 고객사를 순회하는 자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고객들이 마쓰시다 전기(파나소닉의 예전 회사명)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고 물으면,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답하게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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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년 10월이면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산다. 다음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교육 연간 교육일정 작성도 목적이지만 다이어리 종이 지면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업무 계획과 실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종이 지면이 빽빽이 찬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현재 진행 중인 운영컨설팅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이슈 사항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다음 업무를 진행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업무 누수를 막고 쌓이면 내 삶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치열한 역사가 된다.

 

오늘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긴급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오늘 날짜 다이어리의 3분의 1이 채워진다. 이것들이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빨강색 볼펜으로 차례차례 지운다.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수도권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만들고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사하여 뚝딱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방 만들면 그리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활용하시지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세요?"하면 그제서야 한 발 물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RISK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말한다. 지식과 정보 컨텐츠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Quality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공짜 만능주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자 기업 대표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총무부 직원에서 직접 기금법인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회사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처음이었던 총무부 직원이 구청에 두 번, 등기소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한 끝에 10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겨우 접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청과 등기소 공무원들에게 핀잔을 듣고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까인 회사 직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면서 든 교통비에 길거리에 버린 시간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주어야 할 회사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너는 그것도 한번 못 끝내냐?" 핀잔을 준다. 이런 상처들이 쌓여 어느날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반면에 회사가 직원들이 애정을 느끼도록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주면서 일을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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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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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실내골프장에 연간회원으로 등록한지 한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그래도 일수 80%는 출근한 것 같다.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들러 한시간 연습하고 출근한다.

 

1:1 골프 개인강습을 받은지가 7개월이 지나니 다 까묵고

도로 백지상태가 되었다. 이래서 학습에는 복습과 연습이

필요한 모양이다. 아무튼 새로이 골프채를 휘두르니 도통

잘 맞지를 않는다. 보기가 나거나 오비, hook이 나고 내가

치는 타석 바로 앞에 떨어진다. 골프초보자인 골린이는

당연한데 왜 이리 창피한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좌우에서는 자꾸 나이스샷! 소리가 들리는데....

 

연습 타석을 맨 끝에 주면 좋으려만 대부분 가운데를 준다.

골프공이 자동으로 올라와 놓이게 하는 철로 된 파이프 봉이

애꿎게도 내 골프채한데 숱하게 얻어맞았다. 그 반동으로

내 손도 찌릿찌릿 아프고.....

 

오늘 내 타석 앞에 무지하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왔다.

아이언으로 쳐도 거리가 200미터가 넘고 타킷 안에 절묘하게

잘 들어간다. 너무 부러워 나는 흘깃흘깃 그 잘치는 사람

폼을 따라서 해보니 얼레~~~ 내가 치면 옆으로 새기만 하던

골프공이 제법 중앙으로 몰리고 타깃 안으로 들어가면서

EXCELLENT! 자막이 뜬다.

 

소중한 경험을 했다. 골린이인 나는 앞으로는 잘치는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흉내내야겠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전에 서울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자문업체인 모 기금법인과 미팅이 있었다. 이 기금법인은 2년 전에 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2020년 및 2021년 2개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실시했다. 결산서 작성과 이후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8년 전이었다. 우연히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자료들을 벤치마킹하여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처음 4~5년간은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출연금이 많아 여러가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6년차가 되자 '정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되면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에 맡겨 처리하게 하니 해당 세무법인에서 알아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결산이 맞게 되었는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지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한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잘 처리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2년 4개월 전, 그해 3월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빠뜨린 것 같았다. 세무법인에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해주지 운영상황보고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서야 이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일단 결산서류를 2년치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결산서류와 그 이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정관과 등기사항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한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요청하여 설립부터 그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비용 집행 내역을 다시 맞추는 결산작업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도 결산서와 일치시키고 목적사업도 재정비했다.

 

어제 해당 기금법인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 기금실무자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어느 회사로 이직했느냐고 물으니 더 좋은 회사가 옮겼다고 한다. 평소 열심히 기금업무를 배우고 일처리를 꼼꼼히 하던 실무자였는데 실력이 있으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 것 같다. 요즘은 취업형태가 신규보다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배워두면 이직시에 장점이 된다. 올해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 것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코칭과 기금실무자 퇴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다.

 

요즘 들어 연구소에 오는 상담을 통해 기업들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자주 느낀다. 어느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절세를 고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검토한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 인원을 정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들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경기마저 위축되어가니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더 움츠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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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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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대부사업만 5년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5항제4호에 해당되어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다음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가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주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790 : 2004.12.30.)

 

어제는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안양에 있는 수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에 파묻혀 지내다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니 몸이 리셋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개인PT와 걷기,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가볍게 산행을 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무릎이 아프고, 이미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골프, 테니스, 등산)을 하는 친구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임을 알게 된다. 건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모두 항상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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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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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달에는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인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외에 설립1일특강을 한 과정 더 진행했다.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기관들이 등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고, 법인세 절세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는 바람에 자칫 기업들, 특히 인력면이나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을 긴급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도 오랜만에 강의하게 되어 교재  내용과 에산편성 엑셀시트를 전면 교체하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법령 개정과 서식 개정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난주부터 연일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 혼자 남아 야근하며 업데이트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치고 보면 또 미흡한 것이 보이고, 다시 고치기를 수 없이 반복했다. 마치 쇠를 녹여 단련시켜 냉각, 다시 가열과 단련, 냉각을 반복하며 단단한 명품 칼을 만들어내듯 혼신의  힘으로 교재를 완성했다. 이번에 힘들여 업데이트 작업을 한 덕분에 다음 달에는 편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고, 세상사 공짜가 없고, 댓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1년 10월, 노동부에서 주관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였다. 21년 전 당시 영등포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첫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발표 겸 강의를 시작했다. 1997년부터 3년간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진학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방안(회계처리를 중심으로)'에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처음으로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와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선보였다.

 

당시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이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이 없던 때 내가 제시한 회계처리 방법이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했고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참석하여 그 해결책으로  2001년 11월 8일 당시 근로복지과 최태호 사무관님이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만들었고(나는 두 번째 회원으로 11월 13일에 가입함) 그 후 주무관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며 관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듬해 나에게 카페를 양도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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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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