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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큰 틀에서 2020년도 결산컨설팅을 마무지 지으려 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을 위한 비상대기 시간이다. 아직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신고 및 보고를 할 때 발생하는 사항들을 긴급히 해결해주는 서비스 시간이다. 작년과 올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홈텍스 프로그램 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다. 지난주초에도 연구소 연간자문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해준 사례가 있다. 주로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홈텍스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내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지금껏 세 군데 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본 경험이 있다. 세 업체 공히 자신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바로 장삿속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들고 처음 약속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을 바꾸었다. 어느 업체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느 회사(개인)도 이 사업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니 분배를 다시 하자면서 기존 작성된 약정서까지도 무력화시켰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나 사람들과는 협업을 하지 않기에 모두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완벽하지 않고 불신감이 크다. 프로그램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도 새로운 유형의 거래나 조건,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회계시스템이다.

 

이러한 변화에 뒤 따라가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죽은 프로그램이고 죽은 시스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에 완벽해지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능력 두 축이 협업하여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약속을 어겨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니 길게 보면 소탐대실이다. 결산컨설팅을 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해당 기금법인에서 준 원자료(law data)들이 틀린 경우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입력자가 허위 자료나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아웃 풋(out put) 또한 잘못된 자료가 나오게 되고 이런 자료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부실재무제표이다. 기금실무자가 잘못한 오류까지 잡아내어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키는 것이 진정한 최고 전문가이다.

 

2020년도 결산 컨설팅에서도 세 군데 업체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경우 결산컨설팅은 업체에서 준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분개하고 계정별 분류를 거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원 자료가 잘못된 경우는 아무리해도 대차금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동안 오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경험으로 보아 직감적으로 law data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기초부터 다시 사작한다. 은행 거래장 원본 등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받아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하며 원점에서부터 결산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올해 어느 업체는 기금실무자가 대변과 차변 분개를 반대로 하여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결산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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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면 이제 남은 3월 근무일은 딱 3일이다. 이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와 국세청 홈텍스로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날이 근무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법인 결산핵심특강이나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특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막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게는 "연구소 교육 교재 몇 페이지를 보세요~~"하면 해결이 되지만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회계법인 관계자분, 노무법인 관계자분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연구소 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그 밖에 연구소 기금교육 수료생 이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여 코칭해줄 시간적인 여유 또한 없는 실정이다.

 

어제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금법인의 결산서 작성 때문에 한바탕 애를 먹었다. 지금껏 없던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가 발생했다. 이 기금법인은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년 전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 구입하였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3억원어치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감을 하지 않으니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는 마치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개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지 못하고 수익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몇년 전 일이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엇지만 이런 복잡한 것을 처리해주는 것이 연구소 컨설팅이다. 나도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찿아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오늘 잘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송부해주었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든 셈이다. 세상은 좁고 내가 내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에 다른 전문가들의의 협업이나 교류는 필요하다. 요즘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 지식의 발전 속도와 법령 개정이 너무도 빨라 자칫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면 시대에 뒤쳐지기에 딱이다. 너무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현업을 계속 하려면 이런 변화 속도에 따라가야 하고 때론 앞서가야 한다.

 

오늘 만난 어느 회계사분이 "전문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금방 레드오션이 되고 맙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금법인들이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종국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 휴면기금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연구소에서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CEO의 설립 의지는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마음이 있고, 향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묻고 조사하여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컨설팅을 시작한다. 당장 돈 몇 푼 버는 것 보다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와 회사 종업원들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줌으로써 그 회사 노사와 함께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성장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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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과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모두 마쳤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이틀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과감히 접고 1일 5시간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소득)>를 긴급 편성하여 강남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일단은 주효했던 것 같다. 사람이나 조직, 회사도 시대 변화와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2020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1~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을 긴급 편성하여 실시할 때는 참석하지 않아 한 두 개 과정은 폐강까지 했는데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야 결산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다시 한번 할 수 없느냐는 주문들이 많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해서 교육을 임시로 추가 개설하면 참석 인원은 기껏해야 한 두 명, 많아야 서너 명에 그쳤다. 그리고 결산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많아 2020년도 결산을 전부 코칭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3월 교육은 그냥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름다운 종강으로 끝내려 한다.

 

사람들의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해결해 주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 작업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의존하려 들고 1차적으로 결산이 해결되면 그 뒤로는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끝 없는 주문이 이어진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전화가 오면 또 다시 전화로 은근슬쩍 넘기려 들고 그러다 보면 3월말 아니 4월 초까지도 휴식도 없이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 업무에 끌려다니게 된다. 컨설팅에 해당하는 이런 업무들을 교육을 핑계로 계속 의존하려는 이런 관행들이 2004년 내가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끝내려 한다. 이제 3월 중 남은 과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뿐이다. 몇 개 업체는 결산 자료를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결산 작업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 또한 내년에는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결산 자료를 주지 않는 업체들은 더 이상 결산컨설팅을 맡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갖으면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다. 지난 금요일에 수도권 근교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느 젊은 여사원의 당돌하고 도전적인 상담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컨설팅으로 세무사에게 1차 기본컨설팅을 마쳤는데 그 세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소장님 한 분 밖에 없으니 그분에게 신청해서 설립하세요"라는 소개를 받아서 전화했다며 마치 본인이 나에게 일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빨리 해달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지시조로 큰소리를 친다. 나도 연구소를 운영하니 4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다.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연구소 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받을 품격이 있는 사람들과 기업에게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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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는 종일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가수 이은하님이 부른 봄비 노래가 떠오른다.

예전에 모 방송국 TV 드라마 주제음악이었지.

 

어제까지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이제 남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아직도 3개 업체가 남아있어 내일은 출근해야 할 것 같다.

 

1~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만들고 실시할 때는

참석하지 않아 몇개 과정은 폐강까지 했는데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야

결산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다시 한번 할 수 없느냐는 주문들이 많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해서

교육을 임시로 개설하면 참석인원은 기껏해야 한 두 명,

많아야 서너명에 그친다. 그리고 결산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많아 코칭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3월 교육은 그냥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름다운 종강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은 아쉬움을 해결해주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 작업까지도 해결해달라고 한다.

 

오늘은 모처럼 동생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다. 10일 남은 3월도 잘 마무리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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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이나 제도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온다. 예전에는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라이선스만 따면 대충 인정받고 전문성이 없어도 일감도 수임받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업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종합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기획, HR, 회계 및 세무, 자금운용, 등기, 홍보, 대관업무까지 다양하다.

 

대관업무에서도 전문성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먼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사항 처리에서 가끔 업무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인가사항이다. 인가증에 인가번호와 관인이 누락된 경우도 많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2인임에도 1인으로 표시되어 인가증이 나오기도 한다. 인가 시에 공문서인 인가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간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개정된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지청장님 직인을 어떻게 이런 것에 사용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대통령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식에도 지청장 직인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다. 인가증에 오타도 자주 발생된다. 근로감독관님들이 평소에 법인인가 업무를 해보지 않았으니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조세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업태와 업종을 기입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였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업태와 종목은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서비스로 발급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되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자꾸라고 하더란다. 올해 2020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벌써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다.   

 

등기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합병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법인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등기관이 기금법인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고 우기며 고용노동부 인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권해석을 생산하여 제출하니 그제서야 기금합병 등기를 진행하여 완료시킨 적이 있었다. 법무사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이고 등기 상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소위 라이선스만 가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분야 최고 실전 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갈수록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화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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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강의를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도 결산 교육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에서 외부 교육 중지령이 해제되지 않아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결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책임은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 몫으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연말 연초에 각 기업체에서 인사 발령이나 인사 이동으로 기금실무자들의 보직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전임 기금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이 무엇인지, 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무슨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도 예산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독촉을 받으면 그제서야 당황하여 허둥대기 시작한다.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연구소에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 왜 매년 이런 일들이 늘상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의 전임 기금실무자들을 성토하는 이야기, 무료로 결산서 작성과 작성 코칭, 작성한 결산서를 검토해달라는 읍소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심지어는 3월 하순이 되면 휴일에도, 평일 밤 늦은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SOS 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을 수강하면 관련 법령 축조 해설과 매년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알 수 있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다. 제발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교육기관 정보라도 알려주던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임자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데 자신도 전임자처럼 업무 인계인수도 해주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전임자와 똑같은 시람, 아니 전임자보다도 더 원망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참석자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이미 회사에서 상당 부분 결산을 적성해서 와서 법령 개정사항을 듣고, 이미 작성한 결산서(안)을 검증받고 가는 부류이다. 이들은 OK싸인을 받고 웃는 얼굴로 연구소를 떠난다. 두번째 부류는 회사에서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원인 미상의 오류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며 오류 원인을 발견하여 수정하여 교육시간 내에 결산을 완성해서 떠나는 부류이다. 이들 역시 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부류이다. 마지막으로는 초보 기금실무자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소 결산특강에 참석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영역과 결산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녹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본실무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는 부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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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4대 의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다들 고개만 갸웃거렸다. 당시 17명의 수강생 중에서 답을 모두 맞춘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점수를 얻기 위해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 지식들은 시험이 끝나면 곧장 잊어버린다. 반면에 생활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은 비교적 오래 가며 축적되고 지혜로 승화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이다. 물론 여자분들은 국방의 의무에서는 제외된다.

 

오늘 둘째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의무사관(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다. 나는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고 더불어 그동안 인생에서 계속 공무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3년간(군의관 복무기간은 3년임) 휴식기를 가졌다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계속 공부만 해온 둘째였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의대 6년(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전트 4년, 도합 만 23년을 공부에만 매달려왔는데 올해 의사의 꽃인 전문의 면허증도 획득했으니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의대 6년과 인턴과 레지컨트 5년의 11년은 치열한 경쟁과 당직근무 등으로 늘 병원에서 대기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나도 오늘 하루 육군학생군사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했다.

 

그러고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민의 4대 의무와 연관이 많다. 먼저 '교육의 의무'는 현재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대학부터는 선택이고 기업에 입사를 해도 본인의 업무수행과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부터 관련 법령 해설,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내가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수해준다.

 

두번째는 '근로의 의무'인데 배웠으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국가에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하는 업무이다. 세번째는 '납세의 의무'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개인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꾸려나가고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코칭하고 있다. 오늘 자식 군입대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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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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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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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 회사를 대표한다. 그 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회사의 사풍이나 문화, 지식수준, 회사나 업무에 대한 열정, 그 회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회사가 흥할 것인지, 오래 가지 못할 회사인지를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인적자원인데 그 인적자원인 임직원들의 언행에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수준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교육에 남다른 투자를 한다.

 

간혹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회사 직원들도 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차 걸려온 전화 한통에 그날 하루 종일 심기가 불편했다. 아마도 전임자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고 회사를 이직한 것 같았다.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뭘하는 곳이며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결산은 어떻게 하는거냐 등 기초부터 온갖 사항을 질문하면서 무료 코칭을 해달라면 회사와 전임자에 대한 불평과 화풀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하는데 너무 불편했다. 그런 회사 내부 문제점은 전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하던가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고 무료코칭이 어렵다고 하니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회사 이름을 물어도 동문서답하고 가르쳐주지를 않는다. 전 기금담당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업무 인계인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떠날 정도이고, 후임자 또한 다른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짜코짜 전화를 하여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낼 정도면 분명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기금업무는 기금당당자 뿐만 아니라 윗 기금법인 이사들도 대충이나마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기금법인의 재정이나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잘못 운영시 벌칙 등을 평소 잘 숙지하고 있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출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기에 공금횡령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 교육에 보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이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리책임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업들이 기금실무자 교육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업무처리,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이고 무료 상담이나 궁금증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설연구소이고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국가 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호통을 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013년 12월에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도 이런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연구소 전화를 ARS로 전환할까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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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연구소 지난 결산교육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핑계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이번주 들어 부쩍 늘었다. 요즘 결산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일일이 개별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고, 또 회계처리나 결산은 책임이 따르고 답변을 하려고 해도 전후좌우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은 답변이 가능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핵심특강 교육에 와서 상담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면 "지금 교육에 참석하라고 종용하시는 겁니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계처리 상담도 안해주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얼마면 됩니까?" 하면서 계속 빈정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무료 상담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사설연구소이다.

 

어제도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에 대한 질문 전화를 무려 일곱번이나 집요하게 걸어 묻고 또 묻는다.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몇번이고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아 정중히 더 이상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말고 무료 답변을 원하시거든 고용노동지청으로 전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지청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주지를 않으니 연구소에 전화를 했죠?"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은 컨설팅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무료 답변은 곤란하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전화는 걸려 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관리자나 임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 영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을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출내기 신입사원에게 맡기고 재촉을 해대니 기금실무자인 신출내기 신입사원만 중간에 끼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마음 고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작업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뭐하러 핏대 높이며 신입사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무료로 진행하려면 전문가에게 읍소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들은 고상하게 앉아서 지시만 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떠맡긴 것이 아닌가? 머지 않아 이 신입사원도 이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업무가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고 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주무관청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회사 직원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진정으로 직원을 아끼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서 시가됨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A주식회사가 생각난다. 3년 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문제가 많아 그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가 기금실무자와 함께 와서 한 시간 상담을 하고 문제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개닫고는 바로 자신이 윗 임원분들에게 보고하고 설득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테니 운영컨설팅을 바로 진행하라고 그 자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관리자의 지시로 회사를 방문시에도 관련 부서간 신속히 협조를 받아서 4개월만에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그 후 6개월 뒤 그 관리자분은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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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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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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