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때문에 결산교육에 집중하다보니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나 기본실무과정은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관변경을 하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

는 방법, 임원 변경등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실무를 추진하는

지,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운영실무과정은 기

금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와 대부사업 및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또는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발

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소 모든 교

육과정이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니 도입된 지는 올해로 햇수로는 4년째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여지껏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정관이며 등기사항,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

해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늘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지난 연구소 결

산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정관이며 결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등기사항과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확인했던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가 정부지원금(2억원 한도) 때문임을 부정하

지 않는다. 어느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 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호 지분출자관계나 지분투자 관계로 얽힌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곧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과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유인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

인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2억원을 모두 다 받고나면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에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난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

을 다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실무자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단일 한가지

사안보다는 대부분 두 세가지 상황이 엮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이 무엇인

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틀 전 질

문과 답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2월 부장님 교육 때 카페 안내를 받고 틈틈이 눈팅&학습으

로 활동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표제와 같이 2가지 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이번 8월에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금쪽도 관

련 내용을 신고하고자 준비 중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의회 개최 → 부의안건 (정관변경-상호변경 건) 의결 → 노동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인가서 첨부 등기부등본 변경(어디서 하는지

..?) → 관할세무서 방문(등기부등본 첨부) 고유번호증 갱신 → 등기부등본

관할 지방 노동청 제출. 이 업무만 따르면 완료가 되는건지요? 

 

2. 저희 기금의 경우, 대출사업을 보증보험 가입 없이 무보증으로 진행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서울보증

보험과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

이 있는지요. 정관 상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보험료는 대출신청자 부

담이라 목적사업에 추가로 보증보험료 항목은 신설 안해도 됩니다.  현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이사 6명 중, 4명의 날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

니다. 노동부나 관할 노동청 및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

도의 신고 없이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만 완료되면 운영해도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1. 정리하신 업무추진 순서는 맞습니다. 기금법인 명칭 변경은 등기사항

이므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명칭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고유번호증도 변경하시고 예금통장도 이름

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증보험회사와 약정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고용노동

부나 국세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관련 대부규정을 개정의결하고 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를 통해 기금명칭을 변경 및 정관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준비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 및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5) 등기부등본 발급 ( ※ 변경시 등기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2. 구비서류

 1) 기금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변경 이유서

 3) 개정될 정관 1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5)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 중 잘못된사항이 있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알아야될 부분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재 명칭으로 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을 다 해야되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1. 정관 등기사항은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명칭, 소재지,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칭, 소재지, 대표권을 가진 이사나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변경등기 후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예금통장 예금주 명의도 당연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서 아화님이 정회원 등업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5년 카페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방문을 하지 않아 준회원으로 등급이 강등되었는데, 지난 10월 한달간 부지런히 출첵하여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달간 출첵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텐데 인내하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주신 아화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국단위 협회나 공식 연합체가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진 모두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를 발송했는데 의외로 많은 봉투들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영남권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감독관님이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근로감독관님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소지변경 여부를 각별히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편물 반송사유가 '주소지 이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6조(이전등기) 제1항에서는 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각각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가 이전되어도 별 다른 체크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듯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반송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전체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설문서'를 발송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작성 후 저에게 메일로 답장으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주일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사 본사가 서울 OO구에서 XX구로 이전하여 관할하는 노동지청이 바뀐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정관 소재지를 변경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주소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노동지청에 변경된 등기등본을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전 주소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가 있으니 이전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주소지를 옮긴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우리 개인도 이사를 하면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곧 알아서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1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는 숙제를 안고 있으면 끝내야 마음이 후련한지라, 마침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 SOS를 하니 금새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모양입니다. 답은 새로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과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