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실무자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단일 한가지
사안보다는 대부분 두 세가지 상황이 엮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중에 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이 무엇인
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틀 전 질
문과 답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2월 부장님 교육 때 카페 안내를 받고 틈틈이 눈팅&학습으
로 활동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표제와 같이 2가지 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이번 8월에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금쪽도 관
련 내용을 신고하고자 준비 중인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의회 개최 → 부의안건 (정관변경-상호변경 건) 의결 → 노동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인가서 첨부 등기부등본 변경(어디서 하는지
..?) → 관할세무서 방문(등기부등본 첨부) 고유번호증 갱신 → 등기부등본
관할 지방 노동청 제출. 이 업무만 따르면 완료가 되는건지요?
2. 저희 기금의 경우, 대출사업을 보증보험 가입 없이 무보증으로 진행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서울보증
보험과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
이 있는지요. 정관 상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보험료는 대출신청자 부
담이라 목적사업에 추가로 보증보험료 항목은 신설 안해도 됩니다. 현
재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이사 6명 중, 4명의 날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
니다. 노동부나 관할 노동청 및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
도의 신고 없이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만 완료되면 운영해도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1. 정리하신 업무추진 순서는 맞습니다. 기금법인 명칭 변경은 등기사항
이므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명칭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고유번호증도 변경하시고 예금통장도 이름
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증보험회사와 약정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고용노동
부나 국세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관련 대부규정을 개정의결하고 보증보험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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