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삷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계속 하루씩 밀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야기만큼은 매일 하루를 넘기지 않은 시간에 쓰기에 이번엔 왠지 하루를 빚지고 산듯한 기분입니다.
'이왕 하루를 넘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하루쯤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 회사 1박 2일 워크숍으로 일정이 바빠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평일이면 매일 하루에 한개씩 기금이야기를 쓰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하지 않았나...'
'내가 바빠서 그렇다고 나 스스로를 용인하면 되지 않겠는가?'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지키려는 처음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지. 비록 하루를 늦게 쓴다하더라도 글을 쓸 기회는 늘 있으니까...'
나 스스로 돌아보아도 이런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의 원칙 덕분에 기금이야기가 지금껏 이어져 오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날엔 바쁘고 일이 밀리다보면 이틀씩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날짜가 지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다보니 1700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엔 용평리조트 비체펠리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릴텐데 그 전날인 금요일에 1700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법은 하나, 기득권을 가진 계층의 양보와 배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태생하던 1982년을 생각해보면 노동권이 철저히 제한되고, 통제받던 시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펼친 경제대책에서 발생된 기업이익의 일부로 억압받던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던져진 일종의 당근책이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수혜대상은 지금과 같은 일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한국노총이 제안했던 '민정당의 근로의욕 향상방안에 대한 노총의 의견'(1982.8.12)에서 제시한 원칙, 즉 과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5%)을 복지기금에 기여토록 하는 것(법정제도)과 기업의 순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적립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무상주로 배당케하는 이윤분배제 또는 자본참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켰더라면 하는 점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기업복지제도에서 임의기업복지제도로 후퇴한 것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소득, 기업복지제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법정기업복지제도로 발전했더라면 지금처럼 일부 기업과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체 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근로복지제도로 자연스레 뿌리를 내렸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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