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열대야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컴이 말썽을 부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항상 곁애 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서야 고마움을 깨닫는 모양입니다.

이틀동안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다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저도 "사내기금폐인"이 다되었구나!하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이사님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였더니
이번 9월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의사를 타진하는데,
한번 해 보자고 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는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꼭 작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금의 실무자나 기금의 협의회위원, 임원(이사, 감사)들이 핸드북처럼 곁에 두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며,
잘못 운영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에
대해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책자가 없어 다들 답답해 합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너무 두껍고 방대하여 감히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처벌조항을 확인하며 작업을 하는데,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님을 느낍니다.

체크리스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가지고 작성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사항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조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신고에서부터,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를 해태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 불이익은 다시
기금업무 실무자에게 금전상의 배상과 인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둘째는 기금운영관련 법령의 준수입니다.
등기를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법, 등기법, 부동산관련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 양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여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와 싸워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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