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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는 서울에서 보냈다. 그동안 명절이면 늘 가족들을 데리고 멀

리 고향엘 다녀왔는데 작년부터 어머니를 고양시에 있는 추모공원에 모셨고

자식들이 모두 성장하여 직장을 다니다보니 이제는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85년에 취직하여 재작년

까지는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추석이면 고향에를 갔으니 오래도 다

녔다. 그래도 교통수단과 도로 사정이 나아져서 89년 추석에는 고향에 가는

만 무려 28시간을 걸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길어도 9시간 이내에는 도착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는가? 불과 15년전까지만 해도 추석

전날이 할아버지 제사여서 과일이며 생선 등 제수음식을 직접 구입해서 가져

가곤 했었다. 큰집이다보니 명절 전날에는 하루종일 전을 부치고 제수음식 마련하느라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장시간 운전 여독에 음식마련을 거들다보니 집

으로 돌아와서도 이후 며칠동안 끙끙 앓아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형제들이나 다른 친척들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부부가

그리도 무리하게 혼자서 제수를 장만하고 명절이면 제수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게 살았는지 자책하고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놀면서, 명절이면 오지 않

는데도 별다른 말이 없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고, 혼

나서 부담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나 친척들끼리 역할분담을 해서 명절 제

수준비를 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동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아직 변변찮은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많이 도맡아

서 했다. 그것이 장남의 역할인줄 알았다. 아픈 상처 이후에는 내가 하지 않

으니, 내가 내려가지 않으니 남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던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었다. 그런 지난 추억들과 명절문화에 대한 비효율성을 보면서 내 대

에는 형식적이고 특정인에게만 고통을 부담지우는 그런 명절문화를 개선하

고자 방법을 찾게 되었다.


직장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인이 너무 나서서 일을 처리하면 나

머지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관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

유형으로 '똑게"(똑똑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똑게'는 통찰

력과 상황판단력을 준비하는데 노력을 쏟으며 부하들에게 조직의 비전과 나

아갈 방향을 공유해주어 함께 일을 하도록 한다. 자신이 나서서 직접 모든 일

을 처리하기 보다는 활동을 줄이고 대신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전 부서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리더가 참 리더인 것이다.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자)가 리더가 되면 비록 조직은 잘 굴러갈지 모르

지만 리더가 너무 설쳐대고 혼자서 다 처리하니 조직내에서 후계자가 자랄

수가 없다. 끊임없이 부하들을 볶아대니 부하들은 리더 앞에서는 마지 못해

일은 하지만 부서원이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 명절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는 것만 같았다.

종업원 골고루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형으로 근속기간

이 길어야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 임금과 복지가 함께 연동되어 있

다는 것이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된 연유는 정부

가 지난 60~80년대까지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퇴직금이나

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 인상 대신 변칙적으로 임금의 보완성

격을 지난 복리후생비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

복지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명절에는 자식들이 예매해준

영화티켓으로 영화를 보았다. 24일에는 강남CGV에서 명당을 25일에는 안시

성을 관람하면서 보편적 복지로서 선택적복지나 복지카드를 통해 일률적인

기본포인트로 일정액을 배분해주어 이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

주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나같은 사람에게는

도서와 영화관람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현 국내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또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데 이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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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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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11월 10일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육관계자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밀린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마침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워낙 잘나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점신식사 약속이 두달 정도 밀려 식사 약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런데 너무 잘나갔던 탓인지 동료나

후배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여 퇴직 이후에는 직장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식사를 함께 하자는 선후배도 없어 쓸쓸하게 퇴직 이후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은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잘 나갈 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지위 덕분이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노조 전임 등 직책을 맡았다고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군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영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나 직장상사가 아니고, 부하 또한 영원한 부하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면 직장 상사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회사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평을 남길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잘해주었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매월 식사를 하며 돈독하게 지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2017년 8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사 이사 변경절차를 밟아 변경등기를 실시하였던 바, 어람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아내'라는 안내공문이 기금법인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A주식회사의 임원으로 A주식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에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분에 대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를 상담해왔기에 연구소 교육때 받은 근로복지기본법령집 해당 조문을 찾아 알려주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하긴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늘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다.


B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게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지원을 실시하고자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기금법인에서 가능한 목적사업이며 해당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고, 없으면 정관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지카드지원은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복지카드지원,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전략을 알고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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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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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업무간소화, 업무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

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누었던 많은 내용 중에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필수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개선에 대한 이야

기가 있었고 나중에 개선 의견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며칠전 개선 서식을

메일로 받었으나 내 학위논문 2차 심사자료를 마무리하느라 4일간을 꼬박 목

동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검토를 마무리하여 송부

하였다.

 

현행 제15호서식 두면을 한 면으로 통합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

로 관리하려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늘어가는데, 기업에서는 보고해

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서식을 간소화해달라고 아우성이

다. 결국 주무관청과 일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일부 중복이 있

고 원하는 목적사업 재원과 기본재산 운용, 목적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식 2면의 상단 사업실적과 하단 선택적복지제도실적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근로자

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고 후에 정

산을 하는데 회사나 기금법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개별

정산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복지카드사를

선정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장학금인지, 문화체육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의료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행 제15호서식 상단에서 복지카드

지원액은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된다. 2면 하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 또

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용도 구분이 어려워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되

어 사업실적과 선택적복지제도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

이자 민원사항이었다.(제2753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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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전직하고 싶다고 들은 건 작년

10월 중순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왜 갑자기 전직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일은 힘들지 않은데 보수가 작고 회사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 친구나

친척들에게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했다. 보수가 적

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적다는 기준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그간 나에게 했던 말로 추측컨데 자신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았다.

 

그 고등학교 동창은 3년전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도 대기업 공채시

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급여도 제법 받는 모양이

었다. 후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였고 동창을 자주 만

나면서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 들을 이야기하다보니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

다. 그렇지만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복리후생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반

면 후배 회사는 급여는 약한 반면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본인이 대학원을 진학하면 자기계발지원 차원에서 대학원학자금 본인 부담

액의 50%를 지원해주고,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원을 하면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카드도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배의 친구 회사는 대기업이다보니 일이 많아서

대학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후배 회사는 근무 분위기가

좋고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후배에게 말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대기업에 입

사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그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보수도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거기에다 근무여건도 좋다면 신의 직장이 아니

겠느냐, 그럴수록 더 경쟁도 치열하여 입사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요즘같

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전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니 조금 더 참아봄이 어

떻겠느냐고......

 

지난달  7개월만에 다시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되어 전직은 어찌 되었느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으로 한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겼는데 급여는 대충 비숫한데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자기계발지원제도, 의료비지원제도, 복지카드지원제도 같은 것이 없더란다. 급여만 맞추면 될줄 알았는데 복리후생제도와 근무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전직하고 나서 알았다고 그대 참고 근무할 걸 후회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방인 대하듯 하는 시선이 힘들다고 하였다.

 

자식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어느 후배가 새로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신분은 계약직이고 

보수는 월 130만원에서 200만원대이지만 솔직히 급여보다도 복리생제도

가 더 구미가 당겼다고 한다. 자녀 대학학자금 두자녀까지 전액 지원, 주택자

금 대출제도(3000만원 한도 연리 3%),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2000만원, 연리 3%) , 회사에서 어린이집 운영, 동호회지원, 직원 건강검진지원(35만원 상당), 의료비지원(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연 300만원까지), 경조비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능력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자식이 둘이나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이 가장 끌렸다고 한다. 자식 두명이 혜택을 본다면 연봉과 맞먹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부디 합격했다는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빈다.

 

키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3. 일정한 합리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보다 의문이 하나 생겨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3,4 번 글을 보니 하나의 의문이 더 생기네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절 등에 상품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의료비 지원, 콘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선택적복지기금을 하게 된다면 3,4번에 의해서 사전에 선택적복리후생으로  할 사업을 투표나 어떤 방법에 의해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뿐 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할 경우에는 그 회사 기업문화와 접목되어져야 하고, 또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한국적인 정에 의존하는 방만한 복지사업을 그대로 둔 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추가로 더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비용만 더 UP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넣어주고 포인트사용 선택권만 종업원에 맡기는 단순한 복지카드 형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을 펼쳐놓고 각 복지항목에 대한 존폐, 통합, 신설 검토를 거치되, 종업원들의 선호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들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지법이나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효율성은 지출되는 비용과 혜택받는 종업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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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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