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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