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종일 학위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연구소

교육원고 업데이트로 종일 분주하게 보냈다. 학위논문도 이제는 윤곽이 잡

혀간다. 국내에서 첫 박사학위 논문이다보니 부담이 크다, 몇달 후 내 논문

이 정식으로 통과되어 세상에 드러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학위논문들은 작성할 때 내 논문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바심도 생기고, 발표되고 인쇄된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이면 더 나은 논문이 될거라고 생각하니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한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앞서나가게 되고 높이 나는 만큼 더 멀리 보인다는 것,

또한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행운도 뒤따른다는 것을 실감한 하루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회사 경영실적을 연계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4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12년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경영실적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1

년 단위로 조사하여 틈틈히 연결시키다보니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통계처

리를 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통계프로그램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로의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에 내가 쓰는 논문 주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 기업의 생

산성 향상과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데 일관된 결과가 나오

지 않고 가설이 깨지면 데이터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본데이

터 구축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니 고충

이 많았다. 4년간 실패와 좌절 끝에 몇군데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해 원

본데이터를 합성하다보니 데이터 신뢰성에 자신이 없었다. 수만개가 되는

데이터 중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면 10억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제 우연히 모 기관의 사이트

를 검색하다가 내가 만들려고 했던 자료들을 찾아내고 교수님과 활용가능

성을 타진하여 OK승인을 받고 지난  4년간 힘들게 구축했던 자료들을 버

리고 새로이 원본데이터 구축작업에 돌입했다. 어느 글에서 본 '간절히 원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실감한 하루였다.    

 

한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이 몇시간 후면 열린다. 전세계가 숨을 죽이며 대국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 몇시간 후면 그 결과가 드러나지만 지금으로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단 며칠 아니 단 한치앞도 내

다보지 못하는 존재이다. 반면에 만약 사람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게 된

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내일 자신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

면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될 것인가 생각하니 미래를 알지 못하는게 어쩌

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노력한만큼 세상이 바뀌고 나아질 것이라

는 희망에,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도움도 받게 되니 오

늘이 힘들고 팍팍하지만 그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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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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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함도 잊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일이면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도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에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도
힘들어 지치고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기금의
카페 회원님들과 운영진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매일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부터 이번까지 3번째 제 강의를 듣는 실무자분까지 교육에 참석하신
수강생들의 기금업무 숙지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
하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교육에 집중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벌전이 없고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 또는 업무와
융합하여 변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주도 수요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열렸던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교육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미나장으로 향했던
것도 이런 시대흐름과 변화의 내용과 추이를 살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제가 하는 일이나 업무와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면 뇌는 이를 달성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서서히 변해간다고 합니다. 또한 용기있는 사람만이 가슴뛰는 삶을
살 수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과 부단히
융합하여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260, 2003. 10.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사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퇴거 시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161, 2003. 7.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경비 중 복사비와 인쇄비가 연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업은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 재형저축 보조 등)으로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사업(business)은 아니라 할 것임.

(복지 68233-61, 2000.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였는데, 바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하여 단협 및 별도 요구안 총 9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연금제도와 진료비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 단협안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방안, 본부조합활동 지원건 등 별도요구안 5개항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당초 노조가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단협안 및 별도요구안 총 63개항 중 이날까지 총 47개항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16개항은 오는 7일 2시에 협상을 재개해 논의키로 하였고 앞으로 교섭에서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와 정년 2년 연장, 임금협상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련의 주축이고, 금속노련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나 민주노동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설립이 임의사항이고 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금의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다보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가 근로자측이다보니(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 책임의 50%는 근로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회사(사용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란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 운영된다면 그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으로 고쳐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 너무 너무 기쁩니다.
쌍용자동차의 산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결정, 현대자동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 등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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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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