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였는데, 바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하여 단협 및 별도 요구안 총 9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연금제도와 진료비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 단협안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방안, 본부조합활동 지원건 등 별도요구안 5개항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당초 노조가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단협안 및 별도요구안 총 63개항 중 이날까지 총 47개항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16개항은 오는 7일 2시에 협상을 재개해 논의키로 하였고 앞으로 교섭에서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와 정년 2년 연장, 임금협상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련의 주축이고, 금속노련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나 민주노동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설립이 임의사항이고 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금의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다보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가 근로자측이다보니(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 책임의 50%는 근로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회사(사용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란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 운영된다면 그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으로 고쳐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 너무 너무 기쁩니다.
쌍용자동차의 산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결정, 현대자동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 등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였는데, 바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하여 단협 및 별도 요구안 총 9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연금제도와 진료비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 단협안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방안, 본부조합활동 지원건 등 별도요구안 5개항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당초 노조가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단협안 및 별도요구안 총 63개항 중 이날까지 총 47개항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16개항은 오는 7일 2시에 협상을 재개해 논의키로 하였고 앞으로 교섭에서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와 정년 2년 연장, 임금협상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련의 주축이고, 금속노련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나 민주노동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설립이 임의사항이고 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금의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다보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가 근로자측이다보니(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 책임의 50%는 근로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회사(사용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란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 운영된다면 그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으로 고쳐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 너무 너무 기쁩니다.
쌍용자동차의 산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결정, 현대자동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 등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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