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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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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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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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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각자 방식이 있다. 크게는 출연한 기본

재산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하

서 기본재산으로 30억 적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매년 출연금을 적립

하고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만을 실시하며 목적사업은 기본재산이 30억을 적립한 이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금 또

한 적립하여 또 다시 대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기본재산 적립에 집착

하는 이유는 회사 대표이사의 확고한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수년전 A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회사 요청으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대표이

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때 "사장님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십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니 사장님이 지극히 눈을 감고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듯 하더니 말문을 열

었다. "회사가 예전에 극심한 업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때 몇년

간 직원들 자녀학자금조차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랄 적에 집안 사정이 아려워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 배움에 대한 한이 있어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자녀 학자금만큼은 반드시 챙겨주려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잘 나갈 때 매년 이익 중 일부를 떼내서 적립하여 나중에 직원자녀 학자금 재원으

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있다고 하여 담당 관리자에게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도입하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CEO 또한 A주식회사 CEO와 비슷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꾸준히

적립하되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운영전략을 고수했다. 세계적인 저금

리 기조에 따라 아직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정기예금의 이자율 또한 1%대에 머물다보니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축소가 불가

피했다. 그렇다고 수행 목적사업비에 합당한 금액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결국 회사가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

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처음으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니 사

용이 가능한 기본재산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재산에 대한 등기는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모양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라는 금감원 유권해석에 고개가 갸

웃거려진다. 금감원 유권해석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계정과목을 영

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계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사외적립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당해연도에 소진되지 않는데 왜 복리후생비가 되고,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기타사외적립금으로 계상되

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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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 과장입니다. ^^ 작년에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기금 회계 결산은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사업계획서도 작성 완료하여 2012년 12월 기금 협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보면

제27조(결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부장님께서 주셨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 운영경비만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처리하고 운영경비 발생 시 목적관리회계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에서 전부 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를 기금관리회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금 관리의 길은 멀고도 먼 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1. 정관이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 정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경우처럼 증식사업(수익)과 목적사업(비용)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운영경비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측면에서 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목적사업회계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시 전입받아 지출하면 됩니다.

 

3.근로자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기금관리회계에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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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업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대부사업으로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의료비, 긴급자금 등 회사 실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운용비율에서 근로자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1.3%, 2007년

33.8%, 2008년 35.5%, 2009년 40.0% 등 매년 갈수록 높아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속된 저금리기조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은행에 예치하느니 차라리 근로자들에게

직접 대부를 실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부를 실시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면서 예전에 채권확보 수단이

었던 퇴직금이 관련 법에서 선 공제나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약정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보내준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으로 한 회사내 근로복지기금대출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구요. 급여명세서에도 나타납니다.

1 채권목록이 보증보험사 인가요? 대출받은 저의 회사인가요??

2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하게 될꺼라면 회사를 적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3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 하면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여파로 퇴직사유가 될까봐 걱정이 되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A에게 대부를 실시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담보를 선 격으로 종업원A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우선적

으로 상환하고(대위변제)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종업원A에게 원리금을 청구

합니다.(구상청구)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퇴직시 등 대위변제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목록은 서울보증보험사가 됩니다.

 

2. 서울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됩니다.

 

3. 서울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고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면 보증

보험사는 사고로 분류하여 회사의 보증보험이율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종업원들에게 가고 회사에서도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등 등 회사

주도로 하는 복지제도에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보증

보험요율이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기에 퇴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봄이 완연했습니다. 마트를 다녀오는데 차 실내공기가 더워서 문을 열어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자연의 주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합니다.

결산과 법인세신고, 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때문에 북적이든 카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리라...

그러나 그러한 다짐도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곡선에 따라 잊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업무나 발전에 관한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유지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나이 이제 지천명을 넘기니 하루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않음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틀을 잡을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4월 들어서 각종 규정과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 내지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 하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자대부에서 "왜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까?"입니다. 대부라는 말은 일본 냄새가 나서 그런지 왠지 별로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수년전부터 '대부'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분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도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해도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기금법 제14조제3항),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5항)

대부업에 관한 근거 법률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법률에서부터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대부'를 '대출'로 바꾸기도 애매하고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고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다보니 법률, 기획, 회계, 자금운용, 총무, 대관업무 등을 두루 아우르는 만능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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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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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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