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7.09~10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7.13~14일(2일, 43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7.16~17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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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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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6.15일(1일, 40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20.06.16일(1일, 30만) - 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6.18~19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6.22~23일(2일, 43만) - 월~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6.25~26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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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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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5.18~19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5.21~22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5.28~29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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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연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심심찮게 오는 편이다. 요지는 중소기업이 자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 2. (생략)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

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 ⑥ (생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결론은 제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생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상생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생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해당 법령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러면 상생중소기업간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교차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생중소기업인 A주식

회사와 B주식회사가 서로 교차하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대방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

억원씩을 출연시 두 회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

인세법」 상으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비 인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재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라면 워낙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해 본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정부의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동

제한에 동참하고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28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3월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 5일~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당장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2019년 결산작업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강

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0년 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전국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일간 교육진행은 김승훈박사 직강입니다.

 

관계법령축조해설, 기본용어해설, 월별신고및보고사항 등 실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 1일특강,

결산 1일특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교육내용, 교육신청서는 공식홈페이지

http://www.sgbok.co.kr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참고하시고 교육신청서 작성후 업로드, 팩스 또는 이메일 hoon3244@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교육 상담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고 교육 후 실무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출처] 2020년 2월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실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사내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2020년

들어 첫 교육이다 보니 준비할 사항도 많았고,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업데이트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이번 교육이 잘 진행되었

다. 1월 9일과 10일에 다녀온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관련 기업들 동향이나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듣게 되어 교육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2020년 첫 교육이다 보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관심이 많았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이 비슷 비슷하니 교육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연구소에서 2013년 12월부터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류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기금법인 설립 유무를 살펴보니 기금법인 설립

전이 30%, 설립이 이루어진 회사에서 참여자가 70%였다. 기금법인 유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90%, 공동근로복지기금이 10%였는데 공동기금실무자가 세번째로 참석했다는 것이 신선했고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업무담당자의 참석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8년말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

개, 2018년 18개)였는데 반해 2019년 한 해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31개에 달할 정

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본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 기간도

6개월 미만이 80%였고  1년이상 2년 미만이 20%였다. 6개월 미만자의 교육참석 동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개요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알기 위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임자의 퇴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두 명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금업무를 맡게되어 맨붕 그 자체라고 말한다. 전임자에게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느니 본인은 후임자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가 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기금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씁쓸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는 방법,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들

이 많았다.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큰 장벽처럼 느

껴지는 것 같다. 기본실무에서는 회계처리는 가급적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 기본

실무에서 회계 처리에 비중을 두었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지레 겁을 먹

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회계 처리나 결산, 예산 편성, 법인세 신고

등은 결산실무나 예산실무에서 별도로 엑셀시트를 가지고 프로세스 별로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신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택적복지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연공서열형 위주의 기업복지제도의 편중

수혜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선복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

는 그 후속 업무 처리인데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공을 들였던 변경된 법령 해설에 반응이 좋았다. 흘린 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음을 실감하며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부

단히 연구 노력하려 한다. 2020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 출발이 좋으니 올해도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사업 결과 또한 좋으리라 확신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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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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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에서 진행된 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 교육에 다녀왔다. 기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들이 노무사 위주로 선발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기업측의 질문과 요구사항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기업측에서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기업단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규직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기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은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과 지원에

중점을 주기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 컨설턴트 선발도 기존 노무사 위주에서 2020년부터

는 노무사 비중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자리를 세무사 및 법무사들로 채워 전문가들간

협업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첫 교육과 위촉식이

있었다.

 

정부 의도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더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 기금의 중간 가입·탈

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동의 여부와 출연금의 규모 등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

회가 정하도록 하고,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와 기금 재산처리방법을 신설하여 체불인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등)

과 함께 2019년 12월 31일과 12월 27일에 각각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서로 어우러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을텐데 아직은 반쪽 개정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업복지컨설팅 업무 절차와 개정된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운영규정

설명,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운영실무 사례(한국항공우주

산업) 소개,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세제 및 회계 실무, 2020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소개, 2020년 개정된 기업복지컨설팅 업무에 따른 전산운영 교육,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이강욱 사무관의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과 Q&A로 진행되었는데 컨설턴

트들로부터 많은 질문들과 건의사항이 쏟아져 예정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었다. 아

직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찾기 힘든 마당인데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도

입되어 운영하려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기업복지컨설팅사업 또한 초기이다보니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도출되고 개선사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도 쉬는 시간과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질문하여 해결했다.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나름 자신들이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법무사)라고 지원하

여 선발된 컨설턴트들이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모른다

는 점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 막중한 임무를 지닌 컨설턴트에 지원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제도이건 활성화를 시키려면 라이선스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실전경험이 중요하다. 이번 컨설턴트 선발에서 이를 간과한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 둘째는 컨설턴트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

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은 중소기업이니 교육받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니 그냥 무료로 실무 코칭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프로들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모르니 교육을 시

켜달라고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배워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 실망스러웠다. 셋째는 횟수 제한이다. 능력이 있는 컨

설턴트는 한신이 말했던 다다익선인데 공동기금법인을 설립만 많이 시키면 되는데 굿이 컨

설팅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네번째는 이렇게 돈을 들여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그 이후 닥칠 문제이다. 기금법인 운영은 누가 하고, 기금실무자

들 누가 교육시키나 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 이들도 공동기금을 잘 모르니 교육을 시켜달

라도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닌가?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와 감독만

하면 되지 시시콜콜하게 컨설턴트와 공동기금 실무자들 교육까지 시켜주어야 하는지 회의

감이 든다. 그리고 기금실무자가 바뀌면 또 바뀐 기금실무자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할텐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일은 산 넘어 산이다. 정부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자금지원이

라는 선을 긋고 공동기금법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필요하면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전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 실무 지식을 배워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실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교육은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위탁해주면 이틀과정(기본실무)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업무 기본을 정립시켜 줄텐데, 내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이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자들이 많은데 상업적이라고 뒷소리를 할 것이 분명하니 그냥 조용

히 지켜볼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일단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 줄 뿐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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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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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7월 하순에 러시아와 발트 3국을 여행했는데 그때 한국이면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댁이 참여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랑스댁은 현재

의 프랑스가 17세기로 회귀한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귀족과 평민으로 갈리고, 소득 양극화

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권력과 부는 자식 세대로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공고하게 고착

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람은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 갈리고, 백인이 아닌

사람은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동양인들이 프랑

스에 여행을 가면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비단 프랑스 뿐일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한 이후 세계 각국과 공존을 포기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오직 국익 우선,

사업적(business)으로만 정치며 국방, 외교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실무자들 상담도 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 카페도 한산하다. 기업들도 징검다리 휴일에 출근해보았자 업무 효

율도 떨어지고 어차피 연차 촉진도 시켜야 하니 연차를 사용하여 연이어 쉬도록 조치하는 것

같다. 오늘 오전에 서울 삼성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런 저런 세

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 5060세대는 그럭저럭 대충 먹고살 수 있는데 자식 세대

들 걱정을 한다. 그 친구도 자식이 둘인데 작년에 딸은 결혼하여 외국으로 나가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작년에 공대를 졸업하고 기업체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말이 인턴이지 정식으로 정규

직으로 취직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이다. 자식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되면 그

뒷바라지는 고스란히 부모 몫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도 어렵고, 대기업 정규직은 더더욱 어려우니 자식 세대들은 무엇으로 생

활을 할 것인가?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자식들 취업 고민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자식들 세대가 걱정이라면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게

까지 넓혀야하지 않느냐고 강조하면 그럴 경우 당장 정규직 자신들에게 돌아올 복지비가 줄

어들게 되니 난색을 표한다. 정규직 직원들은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으면서 생색은 내고 싶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에는 진전이 없고 시간만 흐를 뿐이다. 이렇다보니 사

회와 기업에서 자본주의 최대 단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부의 양극

화와 고착화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맞불식 장외 집회 대결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집회 참석인원을 가지고 계속 겨루기 양상이다. 정치권 막말과 장외

대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편하지 않다. 정당, 행정부인 법무부와 검찰, 사법부 각자

역할만 충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내 느낌은 검찰과 사법부가 검찰 개혁이나 공

수처 신설 등을 방해하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전관예우나 무소불위의 수사권 행사 등 막강한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다는 저항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만 해도 표창장 하나를 파헤치는데 무

려 37일을 소비하고 있을 그 정의감과 집요함, 열정으로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던

굵직 굵직한 다른 사건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쳤더라면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불신은 형평성 논란에 이전의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낸

것이기에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비단 검찰 뿐이겠는가? 기업들도 종업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책임의식이 부족

하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없다고 종업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낮

은 결과를 낳은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기업문화와 회사 임금과 복지제도, 소통문

화, 교육제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서로간에 한발씩 양보와 타협,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

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

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p.91~92)에 있는 글이다.

 

인생이나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과 '열정' 그리고 '능력'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 우선 '열정'과 '능력'은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며, '사고방식'은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며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그 폭이 넓다. 다시 말해 '사고방식'

에 따라서 인생이나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최대치로 생각하면 100×100×

100인 플러스 1,000,000과 100×100×(-100)인 마이너스 1,000,000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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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주관

으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고용노동부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고민은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이야기 제

3212호(20180417)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는 2018년말 총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

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은 딱 하

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오래되어(준칙기금은 1983년, 법제화된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1992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는

올해로 28년째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찌 업무처리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해당 공동

기금 자료를 보니 역시나를 뛰어넘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잘 모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마저 받지를 않고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오늘 모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어느 회사 HR실무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IT중소기업 인사팀에 다니

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회사에서 노무사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무사는 설립

까지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가 걱정이라고 한다. 출연금 입금 및 후속 조치와 추후

공동근로복지기금 노하우 등이 궁금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문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도입된지 4년째로 설립에서 운영, 회계처리 전반에 이르는 전문

가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공동기금법인 운

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설립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에 기업복지컨설팅 개편으로 컨설

턴트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 매뉴얼(설립, 세무, 회계) 제작·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특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는  해가 바뀌면 고치기 힘들고 2

~3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원시스템은 신경을 쓰지 않아 회사 HR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로 더 맡는다고 하여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실무 매뉴얼도 없고, 회사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같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

처리를 잘못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는 담당자 혼자서 받게 되는데 누가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 하겠는가?

 

정부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실재 기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관계자들에

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국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들에게 줄 돈의 일부만 할애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에 위탁

하여 보내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수하고 각종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

기금 전문가로 양성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발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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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의 필요

, 특히 초기에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 모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상담을 받으면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A공

동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설립하였는데 정관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오류사항이 많았다.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공동기금법인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한 조문도 몇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작년에 회사가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십억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해놓지 않아 당장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않았으니 2017년도 결산서도 없고,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 예산서도 첨부하

지 않았다고 한다. 1년 넘게 공동기금법인을 방치상태에 두고 있다가 당장

12월에 수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상담을 통해 사용할 수 없

다고 하니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 이미 올 3월말에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작년도에 출

연을 받고서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도 기본재산

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기금실무자는 이제와서야 올해 3월말 이전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을 왔더라면 하고 발을 동

동 구르지만 이미 배는 항구를 떠나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어찌 공동기금법인 문제가 이 공동기금법인만의 문제이겠는가? 간혹 수년전

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

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고 (공동)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치고 연도가 지났다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현황, 기본재산 현황, 운영현황 등에 대해 통계수치를 확정하여 발표

하였고, 동 자료를 고용노동백서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통계자료까지 엉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한다.


어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있었던 「성과공유 컨설팅 및 표준안 개발」 미팅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에 적합한 업체 선정기

준을 작성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요지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다수의 신청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

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도입 가능성이 높은지 기준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첫째가 CEO의 마인드(기업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인드), 둘째는 회

사가 이익이 나는지 여부(회사가 이익이 나야 기금출연을 하고 기부금 손비

인정으로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셋째는 노조 여부(아무래도 노조가 있고 노

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이나 임단협 안건으로

내세우면 도입 확률이 높다), 넷째는 업종(이익이 나는 IT기업이나 벤처기업

이 적극적이다), 다섯째는 업력(설립 5년이상 된 안정된 기업이 도입가능성

이 높다), 여섯째는 종업원수(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만큼 고정 관리

요원이 있는 10인이상인 업체가 유리하다)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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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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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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