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기름설립 합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코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금액이 약 27백만원 정도 됩니다.
1. 이금액을 2009년도에 기금으로 출연하고 싶은데 2008년도 기금출연한도내에서 2009회계연도 안에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당사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과 법인세납부가 있는 수익사업잉여금이 있습니다. 기금출연의 범위는 잉여금이라 하였는데,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2008회계연도 깆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금액이 27백만원이라면 이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잉여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는 고유사업 잉여금은 감사기관에서 출연기준에 포함하여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2009년에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2009년 특례기부금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안녕하세요? 강사님께 강의 받았던 **카드 ***이라고 합니다~
카페 활동 열심히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쉬울때 연락 드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인데요. 당사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한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당사 소속이고, 합작법인 소속이기도 한데요.
합작법인으로 보낼 때 복귀시점에 미지급 복리후생은 사후 정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자금대출의 경우는.. 말그대로 당장 지원해줘야 직원들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주택자금대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작회사로 파견되어 나가는 근로자들이 회사 소속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수혜대상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금번에 회사에서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입한 건물(토지포함)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어린이집을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면 왜 안되는지?
둘째, 기부할 수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은 어떤한지요?
셋째,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당사는 상시근로자는 604명이며, 여성근로자수는 134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만 미설치시에도 불이익은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만 동법시행규칙 제1항제3호 단서조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지금은 제10조제3호)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설치.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3의2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목적사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지만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서조항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노동부에서 인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금 담당자 인거 같아요..ㅠ.ㅠ
기부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이번주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회사의 근로자나 당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사업 실시 가능)이 아닌 타인이나 타 법인,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에서는 수증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처리에서 정관으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잔여재산을 처분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승훈짱님- !!
한가위다, 법령검토다 바쁘시죠?
기금 때문에 문의드릴게 있어 송구함을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해요)

1. 정관상 이사진의 구성 중, 노측이사와 ,사측 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사측이사는 보통 어느 팀의 보직분이 하시는 지요..?

2. 노측대표와 기금을 대표하는 주임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회사특성상 결국, 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팀장 및 대리급이 일을 도맡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규모도 아직 작고(50명 내외) 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구성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요.

3. 감사진의 경우, 현재 외부(상위기관:시)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측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노측의 감사란, 회사 직원이어도 상관없나요 ? 이상 초보 사복금 담당자의 질문이었습니다. ^^ 항상 항상 든든해용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노사 각각입니다. 다만, 대표권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혹은 '기금의 대표권은 근로자측 이사가 행한다'로 하면 됩니다. 회사측 이사는 보통 인사노무부서장이나 예산업무부서장,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맡습니다. 이사의 구성은 노사 각각 3인 이내이니 노사 각각 한명만 선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는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최소인원임), 이사는 각 1인으로 하되 이사와 협의회위원은 겸임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각  1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회사측의 경우는 협의회위원으로 대표이사, 경영담당이사,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고 이사는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3. 감사는 회사측은 재무부서장이나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근로자측은 회사 직원이 맡으면 됩니다. 회사 감사를 외부 상위기관의 감사로 선임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표자 변경 때문에 협의회 회의록에 인감 날인하고 등기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6명의 위원중에서 사임하시는 위원 한 분이 인감날인이 불가해서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과반수 이상인지 3/1이상 참석하고 날인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협의회위원이 노사 각각 3인식이라면 노사 각각 2인씩 4명만 참석하여 과반부 이상 즉 4인이 찬성하면 의결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등업신청과 더불어 업무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학자금지급규정에 의거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질문 1)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비과세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지 아니면 소득총액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학자금을 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이득)는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복지기금을 통할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금하는 여타의 복리후생비용을 복지기금에 출현해서 당해출연금 50%를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등업신청란에 문의 들인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신고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적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고 법정복지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복비지용 증가가 되지 않고 또한 증여세에는 비과세조항이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참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래글에 대한 답글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기금을 설립하였을 때 그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인데 각 기관에서 기금을 내서 마련하는 건가요?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기금의 수입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나 순이익이 없는 정부투자기관등은 이익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노동부 예규에서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복지68233-141, 2002.5.8)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개라면 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는 세전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국 주무관청의 통제나 배려가 없으면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익이 없는 구조에서는 본업을 헤치는 용도외사업에 지나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기금 설립이 가능한가요? 기금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임금32240-2,1992.1.30),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기금설립 가능(복지68233-141, 2002.5.8),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 가능(노사협력복지팀-2559,2007.9.14)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이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더라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기타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위로금 차원의 금품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상 정한 퇴직금 차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글고 위로금 차원의 금품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급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퇴직기념품 정도로 말이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성격을 지녔거나 임금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법 또한 맞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명백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는 항목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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