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상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 저희 상호가 여덟자라서 좀 길기는 한데.. 다르게도 할 수 있나요?2. 원금 사용기준이 여래개가 있는데.. 이중 당해연도에 하나만 선택하는것인지 아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사용해도되는지요?

(답변)

1. 회사 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풀네임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금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맞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09년 4월 1일기준 기본재산 기조성액이 20억이라면 25%인 5억원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고, 2009년 5월 1일부로 10억원을 새로이 출연하였다면 가능한도인 80%에 해당하는 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경조비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상조회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근로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 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금 시행령을 보다 보니 '09.4.1부터 10.3.31까기 기조성된 기금 원금의 25%까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거 같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기존에 출연금에 대한 원금 사용은 없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만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하였고, 기금 원금을 이용하여 주택자금등의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금 원금은 121억원 정도이고요, 올해의 출연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기금 시행령에 의하면 121억 중 25%인 30억 정도를 협의회를 거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할수 있는 것인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 자본금 변경 등기등의 제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2009.4.1기준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준비금으로 설정시는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차장님..연초에 차장님께 교육을 한번 받고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이게 한번 교육으로는 어림없다는게 또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네요..ㅎㅎ이번 교육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과거자료를 죄다 꺼내 들추어봤답니다. 아무래도 매년 교육을 정기적으로 참석해야할듯 싶네요...언제쯤이면 차장님처럼 사복기금이 어렵지 않다는걸 느낄수있을까요?^^; 저는 지난 교육에 참석한 (주)**** ooo입니다. 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법인이구요... 여태 법인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왔는데..이번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투철해지네요.. 복습을 해볼겸 작년도 시점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딱 막혀버렸습니다.ㅠ.ㅠ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단한번도 작성한적이 없거든요. 교육받을때는 분명 이해가됐는데...너무 헷깔리네요...
바쁘신줄 알지만..죄송스럽게도 부탁좀 드릴까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니 한번 살펴보시고...작성좀 부탁드릴께요...^^; 2001년도부터 발생된 모든내역이 정리된 파일입니다. 작성해서 회신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 질문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는 매해 작성시마다..기금설립일부터 계속 표기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사용/잔액 내역을작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는 처음부터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설정연도분 준비금 잔액이 남아있는 연도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대부사업 관련 직원간 형평성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구입/임차 관련 하여 대출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중인데 기금 설립 당시 출연금(2008년설립)외에 지금까지 추가 출연금이 없습니다. 수익사업 역시 단순이 금융권에 넣어두고 이자만 아주 적은 금액 받고 있는지라.... 자본금의 50% 초과액에 대해 목적사업(용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08년 설립당시 출연금이 만약 4억인 경우 현재 주택자금 대출 총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상기 한도금액외에 추가 질문사항으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특정 부서만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근로조건과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승계될 예정인데 이 경우 기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 기금도 분할하여 신설 법인에 신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 가급적 기금 분할 없이 협의회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신설 법인 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감기 조십하십시오!

(답변)

1. 정확한 판단은 현재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부한도는 4억입니다(종업원대부는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분사를 하였다면 분사된 회사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수혜대상으로 하여 계속 혜택을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없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주) ooo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신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현재의 근로복지기금을 분할치 아니하고 신규설립 회사가 기금을 전부 승계할 수 없는지요?
물론 지주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지원문제는 회사지원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 전원이 신규회사로 이동되고, 일부 직원이 사직 처리되어 지주회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을 각각의 회사에 설립하기는 시간상,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와 같이 신규설립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시 그 사유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oooo주식회사가 oooo홀딩스로 전환된다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법인격 승계) 당연히 oooo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oooo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업회사인 oooo회사가 새로이 신설되고 oooo홀딩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하에서는 oooo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설되는 oooo영업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곧장 승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인 oooo홀딩스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되는 oooo영업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이수했던 ***(주)의 ooo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미등기임원이 가까운 시일내에 등기임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라면 가능하다는 관할 노동청의 회신은 받았습니다.(유선상) 등기임원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없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본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복지 68233-56, 2000. 6.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이상 노동부 예규를 종합해보면 등기임원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의 제공 여부 등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가 아니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입증책임 면에서 운신의 폭이 훨씬 넓고 자유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금 지출시 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만 득한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수입)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정관에 회계처리에 대한 조문이나 내부 운영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인만큼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결재받고 집행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증빙이나 입금증 비치는 필수) 수입은 입금전표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대부이자 경우는 급여공제요청 공문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사의 인원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는 노 사 각3인이내로 해놓고 이사를 1각 1명씩만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임이사의 경우도 노 사 각 1인이 아니라 회사측의 1인이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사의 경우 예를 들어 상조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경우 상조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으로 하는업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09년안에 설립을 할려고 하니 마음만 바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림

(답변)

법령에 나온 사항은 정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각 1인으로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선임하면 됩나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은 사내근로복지기그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제1항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2항에 기금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표한 ㄴ이사의 성명과 인장 그리고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이사의 선임건은 협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기금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설립을 추진중이라 10월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설립후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출연된 기금으로 세탁실설치와 세탁기기의 구입 그리고 세탁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물론 세탁실의 세탁물은 사내 근로자의 작업복이 대부분이지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시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성의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에서 뵙고, 다시 카페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 사내세탁실 설치 운영건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 혹은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만 없으면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운영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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