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표자가 아닌 임원도 수혜대상자가 되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모두다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이 없는 임원들입니다. 기금 수혜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임원에 대해서는 두가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라도 사실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두번째 예규가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예규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 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임금 68207-340, 1993. 6. 4)


예규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대**** 복지기금 담당자 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기금을 사용 안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은 복지기금은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것인가요? 만약, 소멸 된다면...
저희 직원 중에 해외 근무자로 계속 해외에서 근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퇴사 처리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사용하시 못한 복지기금도 소멸되는 것인가요?
해외근무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퇴사하시게 된건데 소멸된다면 너무 한거 같은데..ㅠ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이나 시행세칙, 규정 등으로 정해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수당처럼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복지의 원칙은 '무덤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지급사유와 시효가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지급요건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넘겼고 정관 또는
규정에 소급적용 지급 문구가 없는 한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실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목적사업항목 중 근로자 재해보상금지원의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고가 발생시 상기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로 부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경우에 비급여 항목(산재 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 됩니다. 이 경우 비급여 금액에 대하여 상기 "재해보상금 지원"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답하면 그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판정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고 치료비 또한 상급병실차액, 인정되는 수준 등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율 인정부분 제한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소극적입니다.

저희는 2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원진료비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피해자는 업무상 상병이니만큼 1차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는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서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비급여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 산재보상금 성격을 지녔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생활원조차원의 지원은 별개인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생활원조지원금도 대상이 특정인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노사 3인의 협의회 위원과 노사 각각1인의 대표이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기금 설립당시 설립위원 중 각 1명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중 2명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로 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대표이사 중임, 감사 선임 및 신규 협의회 위원 선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결 정족수는 노사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 3명의 위원중 두분이 퇴사하시고, 노측 위원1명과 사측 대표이사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결 정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즉 대표이사도 의결 정족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노측은 과반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증을 위해서는 사측 대표이사와 사측 협의회 위원 인감증명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 위원의 인감 증명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은 퇴직하면 새로이 선임하면 됩니다. 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의로 위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기금협의회위원 중 노사 각 2인이상(4명이상) 출석에 3분의 3인 3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노사 양측 각각 1명씩만 참석을 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록 공증시 인감증명서는 출석위원중 찬성한 협의회위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OO 인사팀 OOO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통해 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담당자로서 올 한해가 힘든 것 같습니다.(특히 초보인 저에게는요^^;;)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입법 예고도 하고...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 2009년 한해동안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사용한도를 50/100에서 80/100으로 확대하고,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총액의 25/10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조성기금 총액의 25/100이라 함이 무슨 의미인가요?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원금을 50%에서 80%로 확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저 문구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쉽게 해석 부탁 좀 드립니다.그리고 계열사에서 이야기 하기론, 원금을 100%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조성기금 총액의 25/100이라 함은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또는 자본금이러 부르기도 함)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주식회사화신의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라면, 화신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이
20억원일 경우 회사 납입자본금의 50%인 15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20억 - 15억 = 5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9.4.1부터 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기간동안 출연된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그 이전에는 100분의 50이었으며,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금원금을 100%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성된 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출연금은 100%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과장님.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차장님,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워낙 인사발령이 자주 나다보니 도대체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하여 3년이 계속 가고 있는건지 아님 후임자로 잔여임기를 채워가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네요.^^; 물론 등기 되어있는 이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우리회사는 연초에 몇명이 바뀌었던 전체인원에 대해서 다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합니다.
잔임기간 없이 그때 다시 처음부터 임기가 되는 식으로..
검색하다  김승훈차장님 답변보니 비슷하게 하시는것 같은데..맞나요?
개정되기 전,후 2년, 3년을 넘기는 등기해태는 없어서(항상 그 전에 발령납니다.)
과태료는 내본적이 없지만,, 08년도 3월에 등기된 근로자측 이사가 내년 3월(2년되는시점)이면
집행부가 바뀔 경우 물러가게 될텐데..

<질문1> 이 경우 새로운 근로자측 이사를 변경 등기하고 1년 있다가 다시 연임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등기를 할 때, 3년만 안넘어가면 별 문제 없을까요? 등기소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새로이 선임되서
임기를 수행하는지, 잔임기간을 수행하는지 아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가 궐위된 경우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었으며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들은 주주총회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이사를 선임하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임기가 일률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회사는 주로 보직에 따라 이사가 선임이 되므로 인사발령이
주요한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측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임기, 노사협의회위원인 경우는 선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궐위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이사자격의 상실 등으로 자리가 비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적으로 보면 이사가 사임시
후임자는 임기 3년에서 전임자가 재임했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직무를 수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임이든 사임이든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등기를 할 때 이사의 임기를 정확히 처음부터 취임-사임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3년으로 하여 관리를 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소에서도 그렇게 일일이 개별 이사들의 재임기간을
따져서 등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에 대한 카페지기님의 열정에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2010년 사업에 관하여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9년 기 사용가능액 중에 경조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급사유 발생건수에 따라 초과되거나 부족하기도 한데..

1. 당해연도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이월될 경우
   다음해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2. 조성된 기금이 자본금의 50%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당해연도 사용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니 다음연도에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그 초과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아 불안불안하게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들어진지 4년 밖에 되지않아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수익금 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지출형 목적사업(주택융자금 등 제외)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의 사업성과가 좋고, 한시적으로(09.4~10.3)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쓸 수 있어서 5~6년 동안 지출형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을 출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출연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하고 5
~6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요즘 다들 어려운데 대규모 기금출연을 검토하신다니 부럽습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5~6년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내기금 재원으로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락밴드나 각종 공연 및 예술단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한 당해 기업체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가지고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사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하는 사례금품이나
공연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체육문화활동지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기금은 전임자를 두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내외적인 사유로 회사 직원 중 1~2명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기금 전임자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익법인 법률에 따르면 전임자를 채용시 관할 기관(예를 들어, 장학재단은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복지기금도 전임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지역 노동청 등)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규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 직원을 휴직시키고 기금에 중복 채용하는 데에 따른 세무적,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해서 가능하시다면 전화로 여쭙고 싶기도 합니다.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금담당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사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체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유사급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휴직이 아닌 회사를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권자가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실시하고 법정복지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하부
시행세칙상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부에 신고사항도 아니고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1-261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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