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총무팀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받으셔서 일단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가 어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의가 끝난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메일 바로 받아 보신다면 ***-****-**** ***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간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나 협의회를 마친후 식사를 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비용으로 계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식사한 비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이를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노사 주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 기준은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한다면 계정과목은 회의진행비 또는 회의비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CFO아카데미에서 교육을 1회 듣기는했는데 아직은 부족한듯 하네요. 조세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어떠한 기부금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시행하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서 실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행시에는 1년간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일괄 부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소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번씩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표가 최저한에 걸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분을 보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시행시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한도 금액을 년초에 1회 포인트를 부여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부여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대상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기금의 담당자가 각 임직원들의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기금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요? 대부분의 기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여럿 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세전이익의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5%)보다 손비인정률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2009.12.31이니 2009년말까지는 특례기부금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세혜택에 대해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립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이니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신고를 대행하려 든다면 일이 무지 많아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전 정관에는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할 때 기금법 19조 2항 4조(아래 내용)를 그대로 참고하여 변경,작성코자 합니다.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위의 내용으로 변경을 할건데요. 이것도 등기사항인 목적사업 추가라고 봐야할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올라온 글을 검색해보니 기금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관변경시 서면결의 가능하도록 작성코자 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유서' 작성할 때 서면결의에 대한 사유를 무엇으로 적어야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납니다. 관련 법령 근거도 도저히 찾기 어렵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내용을 검토해보면 새로운 목적사업 추가가 맞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인가받고 목적사업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금법령상 서면결의를 금지한 근거는 없습니다. 모의정관에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으니 이는 어디까지나 모의정관이며, 노동부에서도 참고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에 있는 서면결의금지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바꾸어 승인을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일반기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측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지 벌써 횟수로 5년째 입니다. 금번 사내복지기금회의에서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사측曰, 기금출연 방식이, 원래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기안 올리고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기금출연하는 방식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기금출연된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기금출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이 된부분으로 인한, 회사에 끼치는 세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회사측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니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보장받고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상향출연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대단히 월권을 한 행위이거나, 회사가 국세청을 핑계삼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려는 졸렬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시의무가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들이 공시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를 압박하고 둘러먹는 유치한 고전수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우긴다면 그러한 말을 한 국세청 조사관 이름을 대라고 하시고, 그 조사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항의를 하겠다고 따지면 아마 회사 관계자는 서둘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길들이기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 참아달라고나 하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1)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관하여 문의드렸을때, 비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변경전입니까?

문2) 은행 예금이자와 종업원대부이자만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간편신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을 비수익사업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법령개정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여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은행예금이자 및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저리로 대부하여 이자를 운용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지출(학자금, 경조사비등)로 사용하여 손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무경영이라는 책자에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소득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운용소득을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운용에 제공된 자본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출여금)을 은행에 정기예금및 예탁하여 얻은 소득만이 운용소득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여하여 얻은 대여금이자수익도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만약 운용소득을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어떤 툴이 있을까요?

매니저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보아도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말씀인즉 5년동안의 운용소득 사용 실적이  운용소득보다 작으면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만 열심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답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를 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두개가 있다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세서 제외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금이자소득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1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와 미사용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타법인'으로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인구 50만 이상지역 납부 총액(62,5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12,500원)
2. 인구 50만 미만지역 납부 총액(55,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50,000원)+지방교육세(5,000원)

첨부파일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회신결과를 참조해 주세요.
 

카페직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 문의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주민세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요. 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해주는데 주민세는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과세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구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대상도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8월말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입니다.
법인소득할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법인세신고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소득이나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세를 원천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경유로 주민세를 납부했는지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도 본사(한국)에 설치한 사내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은 본사(한국)에서 퇴사처리하고 해외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입니다.)

3.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임자금의 5/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허용되는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천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경조금 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이 많네요. 일단 차근차근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출연금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부 현금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일부 현금출연은 불가피합니다. 현금 출연이 불가할 경우는 출연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자회사는 별도법인으로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며칠전 임원에 대한 질문과 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원천적인 위법사항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경조비의 사회통념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는 경사에 비해 높게 인정해 주는 편이고  사회통념상 기준은 직급이나 연봉,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변경된 내역을 포함한 재산목록 1부를 자산변경내역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재산목록 작성시, 기금이 갖고 있는 정기예금 및 MMF 등의 재산을 적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금의 25%가 전환이 됐고..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환이라 변경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1)
기금 원금          XXX 
목적사업준비금 XXX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2) 아니면
기금 투자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인지???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설정후 잔액(기금잔액)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재산목록작성시 기금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xx은행 정기예금 00억, xx은행 정기예금 0억,
종업원대부 00억 등)를 별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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