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3조에서는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있어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에 따라 당해년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본 회사의 사내근로복기금 정관 제6조(출연금)에서는 “공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년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으로 출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출연금의 가감, 출연시기, 출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한 출연의무가 없는 것 인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용자측대표와 근로자측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해 어느 일방인 사용자측대표쪽에서 당해년도 출연금과 관련하여 협의를 제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기업괴 비공기업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공기업은 직전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경우에는 감사기관이나 여타 공기업의 평가하는 국가기관에서  여하한 이유로도 출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전연도에 결손이라해도 노사간 합의하면 출연이 가능하고 다만, 기부금인정에서 당해연도에 이익이 난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출연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공기업의 경우는 감사기관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2.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이든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다를 수 있겠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공기업이라 얼마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쭈욱 보다가 출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단순히 결산서상에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외화환산이익을 빼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여, 별 이슈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그말을 듣고 보니 상식선에서도 외화환산이익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연말 환율에 의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이라(미실현이익) 빼야 하는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주세요~~


(답글)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 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입니다. 즉, 현금으로 실현을 해야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논리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 즉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등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손실, 즉 외화평가손실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평사손실 등을 반대로 더해주어야 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고무줄잣대로 평가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평소 사내복지기금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의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으나 기금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검토하면서
1. 근속연수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근속연수 25년과 1년이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여 근속연수 비례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 해도 되는지요? 단, 직급간 차등은 없습니다.(참고로 1년과 25년 사이의 금액차이는 약 13배 정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진행 관계 때문에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시 복지포인트 설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기존 기업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인트부여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가령 직급포인트, 근속포인트, 부양가족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격차가 많아지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제도 설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대학교 총무과 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11(금),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내복지기금관련한 설명회를 참석하고 직원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카페를 검색하여 차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방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용으로만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런 제도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아무쪼록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안녕하세요? 그때 주어진 시간이 짧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더위 한번 없이 가을을 맞이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해량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사업장은 본사, *****내 및 *****내로 3곳입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운영은 하지 않지만 인사노무그룹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우회"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구내식당과 매점이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과 매점의 이용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이용하며 지리적인 문제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통한 이익금으로는 전 직원이 수혜를 받아야지 상기와 같이 본사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당해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회사가 단협이나 사규 등에 설치 의무가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경우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결손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부 위탁운영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내매점의 경우는 POS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하며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설치 의무가 없고(단협, 사규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구내 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리적이나 입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난 글을 검색하다 보니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연도와 현금화 되는 연도가 다를 경우 현금화 되는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사주가 아닌 퇴직 임원께서 본인 소유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위와 같이 현금화 되는 연도에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손익이 확정되는 매각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돈이 묶여 있고 손익이 확정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으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칫 원금마저도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것이나 처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장**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기금카드 사용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달 영수증 확인을 하며 일일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외에서는 도서를 구매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드다 보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매한 건, 백화점 내 피부과, 호텔내 수영장등을 이용한 영수증 제출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일일이 전화 해서 업체등록을 확인 할 수 도없는 노릇이고..
도서를 구매 하고, 야구장을 다녀오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것들이 확실한 내에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의 장점은 종업원들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인형개인카드도 아닌 순수한 개인카드일 경우는 이용후 대금이 개인에게 입급되게 됩니다. 영수증 처리 또한 '복지카드지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항목을 신설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 50만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원금과 수익금을 따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기금 정관에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비금에서 대부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상 원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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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일을 하자마자 좀 난관에 부딪혀 질문 드립니다. 저희 모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출연한 출연금) 25억원에 대한 수익(이자)로 직원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직원들이 늘면서 원금을 까먹을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여러 대안들(기금으로 다른 쪽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원금을 일부 사용해 커버한다거나) 윗선에 보고하는 제 입장에서 보고를 할때 윗 분이 이 기금을 청산(해산)하고 자녀장학금은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자~고 하시면 뭐라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을 설립한 기업으로 부터 출연기부받은 25억원 기금을 청산하는게 가능한지 실제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합병될 경우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출연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자녀학자금을 대학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이 생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은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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