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사용자측 이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는 연임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이사는 변동원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 혹은 기존 이사인 경우는 연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7조(벌칙) 제1호에 따라 등기를 해태한 경우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구성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에서 대행받아 하는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환경사업이고  환경사업 관련종사자들은 또 하나의 노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체협약을 따로 합니다. 이런 경우 기금을 둘로 나눠서 운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단체협약에서 기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부분을 얘기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이 분할, 분할합병이 되지 않은 이상, 현행 기금의 분할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체사업과 환경사업이 인사노무, 손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행사업인 환경사업은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민한 사항이니만큼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품권 지급을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고 싶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혹시 복지카드 포인트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법적으로 포인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차등을 주는 경우(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가 있고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복지카드 형태)도 있습니다. 금액결정은 회사의 재원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김차장님의 열띤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1월말경에 해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현 회사는 해산하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법이나 시행령 만을 보고는 알기가 힘들어서 고민끝에 질문 드립니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부칙을 보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
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하고 있는 대부금은 전액 환수해야 하는지, 정기예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일단 판단하기로는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의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승계되고 인력 또한 승계된다고 보면 해산이 아닌 기금의 합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 2003년 발간 노동부 안내책자 p54.참조) 이럴 경우 합병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또는 양도입니다. 합병 절차는 책자 p54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인원과 재산이 그대로 포괄승계되므로 환수할 필요가 없고 예금통장은 기업합병으로 인한 해산 및 포괄숭계이므로 명의개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와 상의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늘 감사합니다.)^^
저희 기금협의회가 다음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회 의장이 사정이 생겨서 회의에 못오게 되면 회의 진행을 누가 해야 하나요?저희 정관에는 따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보면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사내복지기금 담당 ***입니다. 벌써 결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기금결산이 제 인생(?)에 최대고비였던거 같습니다. ^^;
기금 원금사용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연원금에 50%사용(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있는 경우 80%)
2. 조성된 기금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
3. 기조성원금의 25% 사용허용액

질문1) 위 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호에 합계를 사용가능한 것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합계의 금액이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조성된 기금총액(2009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금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의 3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2)  "조성된 기금총액"이라함은 결산 시 자산(기본원금50%, 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50%)인지 아니면 기본원금 50%가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3)  종합하여 3호에 관한 원금의 25%이내의 금액이 사용허용 대상일 경우, 금년 내 모두 사용 못했을 경우, 이를 다시 원금으로 변경해 둬야 하는 지의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기금 담당자 이기에 질문하기도 쑥쓰럽지만, 내달 교육참가하기 전에 질문 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군요...모두 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비오고 겨울의 날씨가 찾아온다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제1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2009.4.1~2010.3.31까지 한시적)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개별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조성된 기금총액'이란 출연금 중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빼고 남아있는 출연금을 말합니다.

3. 2009.4.1기준 기본재산 중 25%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면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08.12.31말 기준 기금 원금은 66억 이며, 2009년도에 14억 출연을 결의한 상태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3.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1/4분기중 출연 완료)
결산 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 처리 등은 없지만 이번 원금 사용 관련하여 작년도 기준 원금 66억 + 1/4분기 출연금 (3.5/2) 하여 67.75에 대하여 25% 사용이 가능하고 당해년도 출연분 14억중 원금 7억, 이중 1/4분기 출연 제외한 2,3,4분기 525에 대하여 80%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

쟁점은, 올해 출연하기로 결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중 1/4분기 출연금은 25%한도 적용하고 4.1일 이후 출연금은 80% 적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단 1/4분기중 출연한 3.5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2.8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2009.4.1일자 기금원금은 66.7억이니 기조성원금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16.675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4분기~4/4분기까지는 매분기 출연금의 80%인 2.8억원씩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가 규정상 가능하다고 되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회사에서 우리사주 행사를 실시하게 되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지원 지침(2003는 68페이지)에 보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라고 되있어서 우리사주관련 출연없이 기금 원금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 개인별 배정된 자사주를 근거로 신청한 신청서와 입금증을 증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재 내용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식구입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사주구입 지원을 하려면 기금의 수익금(내지는 기금원금을 기금법령에 따라 준비금으로 설정한 재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개인별로 우리사주를 가배정하는 절차를 밟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주식구입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구입자금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으로 입금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년에 한 번 전체직원(가족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년부터  5회 다녀왔음:IMF때는 중단)
이것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복지기금에서 기금액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면 가는한 것인지요?
오늘도 남은 저녁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장님의 종업원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육 때 몇마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모두가 사장님이
이렇게 종업원들을 챙겨주는데서 기인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해외여행이 회사 업무상 연수가 아닌 여행목적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지원' 혹은
'해외문체험여행 지원'을 신설하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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