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선 감사합니다....생일날..선물로 이렇게 등업도해주시네요...ㅎㅎ
한줄메모장에...생일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써주시고... 완전 감동..감사했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있다가...올해 4월 근로복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전 생짜 초보에요...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제 직속차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시거든요....3월까지 내신다는데..걱정입니다..
그래도..너무나 든든한 까페를 만나..많이 힘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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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6억원으로 기금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6억원으로 대부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적자여서 올해 말 2억원 추가출연됩니다. 올해 포함 3년동안 총 6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님..그냥 신고절차 없이 써도 되는 것인지...
차장님도 처음 기금설립 때 있던 분이 아니셔서...추가출연되는 건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데요..영하라고 하니..옷 따숩게 입으시고..감기 조심하세요..^___________^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억원 / (대) 기본재산 3억원

만약 50%인 1.5억원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차) 기본재산 1.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억원

2. 후속절차

일단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기금출연에 따른 자산변경신고(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 자산변경신고(감소)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등업감사드립니다. 드뎌 글쓰기가 되네요^^
기금업무처리지침상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있어 질문드립니다.목적사업회계는 직원복리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소비(지원) 항목의 표시이고, 기금관리회계는 기금원금의 운용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S상 기금관리회계쪽은 기본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 즉, 금융기관 등 예치액과 대부사업수행시 대부금으로 표시될 수 있고,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준비금1(법인세법상) 설정액과 준비금2(기금법상)에 대한 자산상태로 표시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599page에 보면 기금관리회계 쪽은 기본재산 10억5천만원이 제예금으로 9억5천만원, 대부금으로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목적사업회계쪽은 이월된 준비금1 5,000만원과, 당년도 준비금1 설정액 6,500만원 중 사용액을 제외한 1,860만원과 당년도 출연금중 준비금2로 설정한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60만원이 목적사업 재원임을 알수 있으며, 이는 제예금 1억960만원과 선급법인세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대로 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597page)
1. 우선 출연받았을 경우 기금관리회계로 :  제예금(기금) 1억원 / 기본재산(기금) 1억원
2. 출연금중 50%를 준비금2로 설정 : 준비금2(기금) 5천만원 / 제예금(기금) 5천만원
3. 목적에서 전입계리 : 제예금(목적) 5천만원 / 준비금2(목적) 5천만원
-------------------질문입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당년도 회계처리가 없다면, 즉 기초금액이 제예금 5,36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 자산총액 1억1,860만원중 5천만원은 준비금2 계리분이고, 선납법인세 포함 6,500만원은 준비금1 계리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제예금 360만원만 남고 부채총액 중 준비금2 5천만원은 당년도 분이며, 준비금 1중 1,860만원은 당년도 설정액에서 사용분 제외한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준비금1 5천만원이 됩니다(591page참고)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작년에 찾아뵈었을 때 목적사업회계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예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모든 자금은 기금관리 쪽으로 보내 놓고 집행시 마다 목적사업회계 쪽 계좌로 이체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야 한다 하셔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page 599를 보면 목적사업회계쪽에 제예금이 있어 의문입니다

질문3

출연금/자본금/기본재산에 대해서

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2. 위 금액을 기금관리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목적쪽에 예금 잔액이 있으면 안된다 하셨기에)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기금) 1억원 / 자본금(기금) 1억원

3. 50% 준비금 설정시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4. 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출자금과 자본금 각각 감소 대체 분개
      자본금(기금) 0.2억월 / 출자금 0.2억원(목적)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로 알고 있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목적사업회계쪽만 보고하는 것임
---> 이렇게 표시가 되면 총 출연받은 자산금액을 알 수 있고, 기본재산금액도 표시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네요. 저 때문에 즐거운 주말이 괴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글)

이렇게 긴 장문의 질문을 직접 입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초금액이 제예금 5,00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일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선급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구분계리의 맹점입니다. 법인세법과 상충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은 전부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금법상 구분계리는 인위적입니다.

질문3
기금법상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혼돈하고 있는 듯 생각됩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3-2-1.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미사용시)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수익) 1억원 / 자본금(수익) 1억원

3-2-2.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사용시)
    : 출자금(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준비금2(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자본금(기금)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준비금2(수익) 0.5억원

3-3. 50% 준비금 설정시(수익사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목적사업에서 계리를 합니다. 3-2-2참조)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준비금2전입수입처리
      제예금(목적) 0.2억원 / 준비금2전입수입(목적) 0.2억원
      준비금2(수익) 0.2억원 / 제예금(수익) 0.2억원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 - 맞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원금을, 용도사업재원은 전기이월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수입금, 당해연도 사용원금 등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 실적을, 대부사업은 대부사업 실적을 적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CFO아카데미 교육시간 및 카페를 통해 회사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회사 합병이 결정되었는데 복지기금은 당분간 각사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회사 합병시 복지기금 합병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답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1월에 합병회사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고, 본사 주소지도 다른 지자체로 변경(경기→경북)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기금의 명칭/주소지에 관한 등기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야 한다면 등기 변경 및 노동부 신고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요?
※ 참고
- 본사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합병전 주소지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회사 사명이 "A"일때 복지기금은 명칭은 "A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A사와 B사가 "C"로 합병되면 A사 복지기금 명칭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만약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법인합병후 당분간 복지기금을 각각 유지하는 까닭으로 "C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복지기금이 2개가 생기는데....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합병되는 회사들이 인사,노무,회계,손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 합병회사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 유사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명칭이나 주소지도 변경되어져야 하고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등기까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셔요? 오랫만에 질문을 드릴려니 쑥스럽기도하고 뭐 좀 어색하네요. 저는 ****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이번 12월 1일부로 저희 회사도 기금설립을 위한 사전 T/F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직원들도 교육받은 지가 한참 지났고(다 잊었죠)하여 교육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니 내년 3월은 되어야 될것 같아서...매니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오라 가까운 시일내에 T/F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요...
한번 방문을 드려야 하는지? 되도록이면 12월중에 한번 기회를 갖고 싶은데 매니저님께서 안되면 좋은 분 소개도 좋고... 아뭇튼 연락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 02-****-****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하시기를......

(답변)

.
교육기관에서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일정을 검토하여 강좌를 개설하곤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오랫만에 문의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신고외에도 여러 신고들이 있을텐데.. 이런 복지기금 관련 신고 스케쥴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꼭 주지를 시키는 사항이 바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일정입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영사항보고(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반기종료후 2월 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해당)
- 부가가치세신고납부(4/25, 7/25, 10/25, 1/25)
- 계산서 신고납부(1월말)

2.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 자산변경신고
- 등기사항 변경 보고

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중인 *** +***** 사원입니다. 금년도 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구요 출연금은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내에 일정부분을 사용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사업계획서의 예산부분이나 목적사업부분에 어디까지가 표기 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년사용분만 표시되면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표시가 다 되어 목적사업준비금의 근거를 밝혀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말이라 추가적인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지출에는 해당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계정과목별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가령 고유목적사업비로 경조비 1억원, 의료비지원 1억원이고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그대로 편성해주되, 수입으로는 201,000,000만큼 사업외수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반영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0이 됩니다.

2. 추정대차대조표는 자산에는 유동자산에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기업자유예금으로 399,000,000원, 단기금융상품으로 600,000,000원, 부채로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399,000,000원, 자본금 중 기본재산이 600,000,000원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안쓰면 이월이 됩니다.

3. 사업계획서는 계정과목별 특히 목적사업비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출연)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1항에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작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올 연말에 작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합니다.(올해 성과상으로는 현재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는 한도가 아닌 기준이기는 하지만, 당사의 출연금액 자체가 작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의문이 생겨 여쭙습니다.
예전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지라..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비공기업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구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해진 기준(현재는 100분의 5, 2010년에는 1인당기금조성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100분의5,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은 100분의2, 2000만원이상은 추가출연 자제)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비공기업인 경우는 노사 자율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여 출연하면 되고 물론 100분의 5보다 초과하여 출연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협의회 의원 한분이 사임을 합니다.(인사발령 관계로) ~ 등기임원은 아니구요. 그럼.. 해야 할  절차가
사임서, 취임승낙서->  협의회 회의 개최-> 협의회 회의록 및 서명확인( 이때, 서명 확인은 새로 취임하시는 분 서명) -> 끝.

이걸로 끝인게 맞나요~?? 혹시 빠뜨린게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임후 몇일 이내에 회의소집해야 하는지도요..

(답변)

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 명부만 교체해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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