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인 *** 차장 입니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출연을 위한 이사회 부의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 드리니 간략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내년 3.E까지 25%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25% 금액의 사용기간(언제까지 유효?)과 사용이후 원금 잠식부분은 언제부터 적립해야 되는지요?
例示) 협의회 의결만 하고 장기간 사용치 않다 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원금 25%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경우 사용 즉시 2016년부터 원금 잠식부분을 추가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적립도 가능한지?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가 아닌 임의청산 (기금협의회 의결로)이 가능한 지, 이 경우 기존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청산)하게 되는지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100분의 25로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한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조성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2009.4.1기준 기금원금을 2010.3.31까지는 사용의결을 하고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원금은 다시 채워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이 불가합니다.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할 경우 재산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자 복지기본법 개정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답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 중입니다. 시행시기는 국회에서 상임위의결,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법률개정에 서명해야 법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정관변경 등기신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신고한지 2일 지났는데 내일쯤 등기에 등록됬는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관변경 사항은 "기금명칭 변경, 소재지변경, 협의회위원.이사의 임기변경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등기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입니다.
1.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2. 노동부에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
3. 기금의 명칭이 변경됬으니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2번을 제외한 1,3번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명칭, 소재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는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3. 등기시 변경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만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통장 명칭변경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노동부 모의정관에 협의회와 이사의 업무가 나와있기는 한데.. 감이 안잡혀서요. 협의회와 이사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맞는 것인지? 1차로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가 재차 의결하는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협의회위원이 이사로 겸직도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만 여러번 거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정기협의회는  연 1회인지요? 협의회 간사와 이사의 사무직원은 동일인이 가능한지 여부? 간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범위(의안작성 및 정관 변경, 업무규정 등 누가 하는 것인지요? 협의회와 이사가 하는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금에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이 기금의 사무직원으로 할 때 일반적인 보수 수준? 모의정관에 보면 이사의 직무중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의결기관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입니다. 즉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나 결산 승인, 이사 감사 인면(임용과 해임), 정관 개정, 기금출연액 결정, 복지제도 통합여부 결정 등 크고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면 이사들은 실무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협의회가 상위 기관입니다.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재차 결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협의회 개최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금 정관에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협의회 간사는 정관에 명시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위원 중에서 근로자측과 실무적인 접촉이 많은 위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무부서장, 인사총무부서장 등)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할 경우 급여는 보통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5. 가령 이사 수가 노사 각각 3명이라면(총 6명) 과반수이니 4명이 최소한 출석하여 4명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해야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 등기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07. 11. 7일에 중임 등기한 감사 2분이 올해 임기만료되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두 감사 모두 중임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사임 등기를 통해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임 등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 11.13 개정 시행령에 의해 감사가 등기 사항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 중임한 감사를, 등기 정리를 위해 사임 등기룰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등기된 감사는 이번 임기만료를 계기로 자연스레 사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관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괜히 등기관리만 복잡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작년에 교육 들었던 사복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회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사복의 고육목적사업금 1,2 도 회사의 자산안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도 업고.. 혹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정보라던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회사에서 사복기금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라던지 그렇게 됐을때 자산안에 포함 시키냐 안시키냐 이전에는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을 해서 비용처리를 했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출연한 금액도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 대차대조표상에 넣어야 할 금액이라고 하네요..
많이 바쁘시겠찌만..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답변)

카페 발길이 아주 뜸하셨내요. 이런 문의나 상담은 많이 있지만 딱히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쉽게 결정내릴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은 당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규정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도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 법인의 지급여력은 되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편입니다. 무조건 1/n으로 나누어 일시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으로 판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적합한 지출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주택직원에게 대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대부하면 되는데 유주택자에게 대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대부금은 인정상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되 가급적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감사가 있어 여러각도에서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 회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근거하여 모든 비용을 집행합니다. 편성예산이 비용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몆년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많아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기준액보다 적게 출연하는 해도 있고 또 결손이 나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이 관련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 기금규모가 작고 기금 출연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액을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다시 당해연도 분을 출연하면 기본재산액을 충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기중에 일시 잠식되면서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예산이란 수입과 지출 규모를 사전에 편성하여 통제하는 것인데, 기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닌 만큼 직전연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각종 감사기관이나 예산편성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비공기업인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세법상 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미리 재원을 마련해 놓고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임금68207-48, 1995.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오후에 전화드렸던 ****** ooo 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남겨요~~~ 답글 좀... ㅠㅠ
일단 기금규정에는 대부잔액이 퇴직금에서 전부상환 안될 때 바로 대표이사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근로자에게 직접 상환 기회를 주는 내용이 없네요. 이번건만 처리하고 규정개정해서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연체이자를 언제부터 기산해서 물려야 하는지 인데요. 기금규정상 연체이자를 퇴직일/직전 급여일(원천징수하니깐)/독촉 기한일 중에서 언제부터 물려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대부규정에는 기금에서 독촉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요? (저도 이부분은 보증보험 청구기한 전에 임의로 독촉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시네요ㅠㅠ)

(답변)

지난 11월 20일 대구지방노동청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 강의장에서 만나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연체이자 기산일도 대부규정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연체이자)

제6조, 제8조에 의한 원리금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상환기간 동안 미상환 대부액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본인에게 부과한다. 다만, 대부 자가 전액상환 전 퇴직하거나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신청하 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증보험회사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통해 원리금 잔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시는 다음의 정해진 기한 내에 대부금 잔액을 정리한다.

1. 본인의 퇴직시 : 퇴직금 수령시까지. 단, 퇴직금 부족으로 미상환될 경우 연대보증 인이 분할상환을 요청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2.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본인퇴직금 및 보증인 입보자) : 대부원리금 전액에 대해 본인은 익월부터, 연대보증인은 5개월 이후부터 급여 공제 상환

3.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보증보험증권 이용자) : 1개월

4. 제출 서류의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을 경우 : 1개월

5. 기금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개인채무 공적구제제도”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1개월. 단,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대부자의 잔여 대부기간 동안 최초 상환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과장님.. 이번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당 기금 누적액에 따라서 출연율이 달라지는데요. 언제가 기준 점인가요? 전년도 말인지, 출연당시인지...
2. 그리고 1인당 따질 때 수혜자수 인가요? 아니면 현원으로 가나요.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을 말하는것 같긴한데...
3. 이번부터는 미실현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올해는 미실현이익만 뺐는데, 내년은 미실현 손실은 가산해도 된다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확한 답변은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기재부 자료들로 추론해 본다면

1. 출연기준은 항상 연도말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2.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인당으로 따질 때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기금출연기준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만 반영하고, 미실현손실을 제외시킴으로써 저는 놀부심뽀라고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미실현손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은 순순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