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 차기연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입니다.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추정손익계산서나 추정대차대조표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 비용(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은 발생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변경되어 새로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및 감사변경으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만  등기 후 관할노동관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드익부등본의 제출)에 의거 등기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나 당연히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는 서울시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맞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노조는 전통적으로 강성노조 인데다가 요사이 노사간 관계가 더더욱 좋지 않아, 사장님께서 위원이시지만 협의회를 들어오지 안으시려 합니다.

위원회 성원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사장이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담당자인 저는 준비도 힘든데, 다시 똑 같은 일 몇번 해야하니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주요 안건이 결산안 승인 , 예산안 승인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꼭 3월 중에 협의회를 해야 하나요? 일단 운영상황보고는 이사님들이 결재해주셔서 노동부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사측 협의회 위원께서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는 협의회에 안들어 오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협의회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성립 전 지출예산조치는 3월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4월부터 제가 더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경조비 지원이나 기금대출 등..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 흥분해 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참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으로 보면 노사간 갈등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악화된 감정하에서는 좋은 감정 때보다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지출이나 제도 신설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안)의 승인이나 결산(안)의 승인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지만 꼭 3월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월말 이전에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보고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기금협의회 위원이지만 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니 대표이사 한분이 빠졌다고 해서 회사측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리하신 경우처럼 기금의 이사분들이 예산(안)이나 결산(안)으로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0년 02월 09일 사복기금 결산과정과 2010년 02월 25일~26일 사복기금 기본과정을 수강한 ***** 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처음하는 법인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켜 주신대로 하니까 결산서까지 나와서 관할 노동청에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신고는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의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세금과공과(주민세) 부분에서 지출처상호명이 "영등포구청"인데 지출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기관번호가 따로 있나요?)
2. 당 기금은 이자소득(337,896원)만 있습니다..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로 163,917,905원을, 운영경비(1,122,400원)로 지출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지출액과 (을)서식의 총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홈택스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당 기금은 일치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서식 및 결산서 첨부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결산이나 제 신고서식 작성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유번호증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2.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과 (을)지 서식 준비금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56호서식이나 제27호(갑)지 서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과 지출액이 337,896원인데, 제27호(을)지 서식에는 165,040,305원으로 나왔으니 불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27호(을)서식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에서 등기수수료에 337,896원 하나만 작성하고 그 밖의 란은 공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의 목적사업인 생활원조 지원을 통해 외부의 농산물 및 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할까요? 농산물은 회사차원에서 단체 구매할 것이고, 의약품은 개인들이 시중약국에서 이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환불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카페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이 지원된다면 이용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차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번에 CFO 아카데미에서 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기금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실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단체계약을 맺고 구매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발급받아 개인별 지급(배부)내역과 함께 증빙으로 첨부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종업원들이 시중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청구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의료비에 지출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카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해준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만약,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비용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반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환급과정일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새해에도 힘 냅시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상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적어 상조회비가 많지 않아 상조상품(예:보람상조, 매일상조 등)을 구매하여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조회 상품을 구매하여 운영하자는 견해도 있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직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는 복지기금 취지에 따라 수혜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상조회 상품 구매 운영이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혜대상을 전 직원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조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면 상조상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익자는 전직원, 계약자는 상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해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고 혜택은 지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상조용물품을 구입하여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번거롭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분들께서 연말 복지카드 잔액(연이월불가로 인하여)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검토중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아도 복지기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할 듯해 보이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수혜대상은 당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당해 사업체 근로자이외 불우이웃시설에 기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울려고 할 때는 일단 근로자들이 잔여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여(근로자들이 1차 수혜자가 되어) 그 물건이나 상품을 모아(근로자들에게 기부받아) 불우시설에 제공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류**입니다... 이놈의 장학금때문에.....  ^^;;
저희는 노조가 두개입니다. 환경노조 사무노조  그런데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사무노조만입니다...
일년에 35,000천원 환경노조는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사무노조만...
그런데 이 35,000천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승훈차장님께 여쭤보니 노조는 수혜대상아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관의 수혜대상을 수정하면 가능한지요? 법에는 수혜가 근로자 전체에게 갈수있게 하라는 말밖에는 안나오던데요... 노조에서는 자꾸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ㅡㅡ;; 아시는 분 답변 주삼~~~

(답변)

미인이신 분께서 이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감짝 놀랐습니다.^^ 오죽이나 장학금사업이 속상하게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희도 장학금 때문에 골치를 지끈지끈 합니다. 정말 이놈의 장학금 혼나도 쌉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이 아닌 노동조합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수혜대상을 노동조합까지 포함하여 개정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되는데...이래저래 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 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에 분할되면서 최초 26억원을 분할받고, 이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31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가능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3월 3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5억원에 대해 80%인 4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2010년 부로 이율을 인하하면서 이전에 비해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대부신청을 하시게 되었고 안정적 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월 총 대부가능 인원(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3배수까지 올라가게 되어 대부선별에서 탈락하신 직원분들이 대부순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우 최초대부자> 저소득자(급여지급액으로갈음)> 재신청자 순위로 하여 대부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혹시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대부순위를 정하신 경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경우 저리로 대부를 실시하면 종업원들의 신청이 쇄도합니다. 이럴 경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분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대부자 선정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얘 : 대부횟수, 직급, 부양가족수, 무주택여부, 근속기간 등)과 긴급성(본인 암 판정시, 본인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화재발생, 자녀학자금 등), 접수순 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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