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 차기연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입니다.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추정손익계산서나 추정대차대조표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 비용(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은 발생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변경되어 새로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위원 임기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0) | 2010.04.12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0) | 2010.04.05 |
대표이사 변경등기, 감사 사임등기(등기에서 삭제)후 노동관청에 바뀐 등기기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0) | 2010.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런데도 해야 하나요? (0) | 2010.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자신고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0) | 201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