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준비 중 입니다. 사실 준비라기 보다 사전 조사 차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회사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처음 설립시 순이익 100분의 5를 전혀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주식 또는 사유재산 등으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대표이사께서 돈을 줄테니 빨리 서둘러서 2월 안으로 빨리 인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사항이확인되어야 뭘 하든 할 거 같네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ㅇ니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이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대표이사께서 사재로 기금출연을 해주신다니 종업원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출연해주시겠다는 기금출연확인서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대표이사분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 ***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사복기금 까페에도 Q/A로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FY 2009년 당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30여억으로 16억 정도를 사복기금 설립시 출연하여 FY 2010년부터 복리후생성 급여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리후생성 급여 추정 금액만큼 회기말에 출연하여 익년도 회기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Y 2010년 사업계획의 내용 중,
1. 의료비 7천 / 자녀학자금 3천 / 개인연금지원 1억 4천 / 선택적복리후생(복지카드) 5억을 복리후생성 급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콘도 구입으로 5억정도 합쳐서 총 13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물론 콘도 구입의 경우는 회원권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총 16억을 FY 2009년인 2010년 3월까지 출연하면 사복기금에서는 FY 2010년인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초 출연금의 80%를 써서 위 1, 2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설립이야 설립절차에 따른다지만 출연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해서 출연하는 지금의 경우라면, 회사는 출연금인 16억 전체에 대해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련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1. 2009.4.1~2010.3.31사이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따라서 2010년 3월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귀사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를 HR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으며,

3. 기부금 손비인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FY2009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FY 2010년까지 1년간 특례기부금으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약 인사팀에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사원이라고 합니다.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교육수강 관련하여 문의를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줘서요.
이번 기금 기본과정(26,27일) 수강에 대한 교육비를 기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 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련된 교육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10년 비용 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기금을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의 결재를 받고 지출할
수 있고 이렇게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도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존 회사에서 콘도를 구입하여 사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참고로 회사에서 구입시 보증금 50,000,000 입회비 30,000,000이라면 매매단가는 보증금+입회비로 해야 하는지, 보증금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1조). 따라서 회사로부터 콘도를 구입하려면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구입해아 할 것이며 매매단가에 입회비를 포함하는 문제는 콘도회원권 계약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거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사가 보유중인 콘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구입하는 건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명의변경시 발생비용이며, 보유시 보유세금 문제 등 추가비용과 유지비용이 따릅니다. 혹시 그냥 출연을 해준다면 몰라도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추가적인 비용만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첫인사를 메일로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연구소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인사기획팀 김**차장님과는 몇번 인사드리고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저희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이 분야에 저명하신 김선생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건물에 있어서 KBS와는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도입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월 1일자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에 일정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도입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 기본적인 소요기간(신고/등록 등)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코멘트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금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오늘 중으로 오시면(혹시 점심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기금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설립 인가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장 20일이고 등기하는데 통상 2-3일이 걸리니 지금 준비하시면 2월말까지는 충분히 기금을 설립하고 3/1일자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 전화는 사무실은 02-781-2611, 휴대폰은 011-9022-3244입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차장님  덕분에 설립 완료했습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산변경내역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1)  2009.12.31일 850,000,000원을 회사에서 출연
           2009.12.31일 83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2009.12.31일  20,000,000원을 기업자유예금(입출금통장)으로 했습니다.
           2010. 1. 8일       600,000원을 등기비용으로 기업자유예금에서 지출했는데 그러면 붙임과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만약 준비금을 0원으로 한다면 등기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질의 3) 만약 준비금을 1,000,000원만하고(등기비용만 지급)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질의 4) 현재는 목적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향후 목적사업을 할려면 현재 830,000,000원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금원금 사용은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2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면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는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0, 변경후 850,000,000 변경금액 +850,000,000 변경사유는 2009년 기금출연으로 기입하시고 아래 칸에다는 변경일자 2009.12.31일, 변경금액란은 변경전 850,000,000 변경후 830,000,000 변경금액 -20,000,000 변경사유는 준비금설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2010년에는 사용할 재원이 없게되어 등기비용을 지출시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원금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준비금을 1,000,000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1.에서 준비금 2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그럴 경우 준비금 1,000,000원을 설정후 남은 기금원금은 829,000,000원이 됩니다.
 
4. 준비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기금법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후 당분간 기금출연 계획이 없다면 출연금이 없으므로 기조성된 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의 ***입니다. 2009년 결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8년 결산 당시에 잡수익이 생겨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낸 상태인데요. 2008년도에 잡수익이 68,543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30,124 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한일솔루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합계표시산표에서 차변이 30,124원 만큼 차이나서요. 이 당기순이익을 기본재산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시간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합계잔액시산표에서는 손익계정에서(손익계산서) 이익이 날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계상이 되고, 그 금액은 자산부채자본계정(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서로 연결되게 되어 대변과 차변 차이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기금협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이 통장잔액에 6억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예금에 들어있는데.. 이자도 발생도 안되고해서  다른데 예금이라든가 기타 다른데 이자발생하는 곳에 투자할 수는 없나요?  얼핏.. 예금은 안된다고 들어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의 원칙은 안전성과 유동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익성입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는 편이니 보다 높은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금의 성격을 보고, 장기적으로 지출할 계획이 없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그 이전에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 1개월 미만이라면 MMF나 CMA도 비교적 금리가 괜찮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조속히 의사결정을 하여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09년 12월 30일에 통장을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09년 12월말에 통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단지 등기시 발생되었던 비용을 처리해햐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09년도 결산여부와 09년 등기시 발생했던 비용을 10년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다면 결산을 실시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는 실시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등기비용은 2009년도 비용이기에 2009년도 비용으로 계리하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2010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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