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당 예탁상한금액으로 전월말 총예탁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있나요? 이거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인건가요? 한 금융기간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상 증식사업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귀 사의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자금운용 기본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입니다. 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집중하여 운용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우량 은행과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급한 질문이 있어서 등업과 동시에 글 올립니다. 기금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관에 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한 연금보험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월 20만원선에서 (기금 100% 또는 기금 50 :직원 50)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기금/수익자는 직원으로 하고 매월 '연금보험 지원금' 형태로 처리하려는데요..... 퇴직금과는 별개이구요. 노동부에도 유선문의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연금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합한 목적사업으로 노동부 예규에서도 유사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46011-2537 : '94.9.6),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지출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서이46012-11592 : 2003.9.2)는 예규도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등업되자마자 질문 드립니다. 올해 기금출연 및 대부사업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익만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목적사업이 가능한가요? (물론 최초 출연시 목적사업금은 남아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익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수익금이나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원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기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원금이 있는 경우(2009.4.1~2010.3.31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25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따르는 제반 신고사항 및 이행사항, 신고 및 이행사항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대표이사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하겠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먼저,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기금을 통해 미혼자 중 자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아파트 몇세대를 임차하여 기숙사(한세대당 3명내외 사용)로 운영
2. 상기 1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취 직원에게 매월 월세금지원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명시된 기숙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를 의미합니다.(규모가 정해져 있고 사감이 있는) 따라서 귀 사처럼 아파트를 몇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차하는 것은 기금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법으로 적용받기가 곤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보조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은 100분의 10이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에게 월세금으로 일정액씩을 보조하는 경우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후 규정을 잘 정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임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많으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희는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적게 나오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한 등기사항이며 등기사항 중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내지 제2항).
기금법 제27조에 의거 등기에 관한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성명과 주소를 변경등기 해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민법 상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판사가 부과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산정에 참고가 되므로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이사) 선임시 노사협의회 인원중에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공동대표(이사)직과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중복되는데...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겸직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적법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특정 예술인(EX : 음악가)을 지원하고 그 예술인의 공연 표를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지원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애매한 경우라면 적법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아닌 특정예술인에게 기금이 흘러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사항처럼 특정 예술인에게 기부를 하고 공연 표를 제공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적법한 방식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기금 정관에 문화체육활동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기관에서(개인이 아닌) 공연표를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에 교육받은 학교법인*****에 ***대리라고 합니다. 지난번 정관 수정해주셔서 무사히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무서 신고를 하려든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기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설립중인 회사는 학교법인***학원의 수익사업체 (주)****입니다.

건물의 소유는 학교법인이고 ****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한 해당층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학교법인되는지 아니면 ****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서에서는 학교법인과 ****를 모두 임대인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서요.  일단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송부하여 드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위와 같은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ps: 차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세무서신고가 완료 되면 고유번호증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1.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세무서는 별도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데, 까다롭군요. 그렇지만 원칙이니 그대로 하시고 **세무서에서 판단한 바로는 학교법인이 원 건물소유주이고 이를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이 임차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3자 계약을 맺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법인을 갑, 건물 수익사업체인 ****를 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병으로 하여 3자 임대차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갑은 을이 병에게 재임차를 해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등기를 하였으면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경우 이는 노동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금융기관으로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으면 예금계좌를 ****에 통보하여 출연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출연금이 입금되면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자산변경 신고를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금이 입금되면 사업계획서대로 바로 정상적인 목적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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