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교육으로 만나뵙고, 연락한번 못드리다가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원금 사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서는 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본인포함 가족구성원이 1년간 무주택인 경우
대출금액 : 매매 5,000만원 / 임대 3,000만원까지이며
담보여부 : 서울보증보험 가입 (매매인 경우 1순위로 근저당 설정 가능)

당사 임원께서 기금 원금의 사용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 교육시간에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을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메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직원만족센타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고견..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우리사주구입자금
4. 대학학자금
5. 긴급자금(결혼, 입원, 교통사고 등)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경우는 저리로 할 수 있고,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실시할 경우도 주택구입자금대부처럼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목적
2. 신청자격
3. 대부방법
4. 대부기준(대부금액 및 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5. 대부금신청 및 대부대상자 선정
6. 대부금 입금
7. 채권확보
8. 대부정리사유 및 기한
9. 연체이자
10. 비용부담
11. 대부금 관리운영
12. 보칙
순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2008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도움을 받아 고마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년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년하고 결산서나, 사업계획서가 동일할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즉, 자본금증자나 감자가 없이 동일합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꼭 해서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말 재무제표가 동일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2008말에 설립되어 1년을 운영했으면 설사 기금출연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1년간 수입이자가 발생하였고, 1년 동안 지출경비가 발생하였기에 자산(예금)의 변동, 이자수입이라는 수입의 발생,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비용이 발생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상 운영상황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반드시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교육자료와 더불어 기금운영규정기금운영규정세칙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2. 질문사항으로는, 당사 기금정관 상 이사2(노사 각1)에 대표권은 사측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노사 이사의 연명날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권있는이사(사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지 입니다.
또한, 전표결재 등 소소한 일들을 일일이 양측 이사 또는 사측이사(대표권있음)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전결처리하고 싶은데 관련규정 제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요청하신 교육자료는 금일 중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사례는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부록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여(이사회 개최방법 및 의사록 작성 보관은 기금협의회를 준용한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잇으니 이사회의 결정사항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보관함이 좋습니다.
다만, 전표결재나 사소한 사항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위임전결사항을 만들어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해가며 , 허우적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하고 있는 불쌍한 직원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산변경내역서" "운영상황보고서" 는 매년 결산 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해오지 않다가, 올해부터 신고를 하려는데, 괜히 이전에는 신고 왜 안했냐며 과태료 물거나 할까.. 걱정이 됩니다. 법상에 신고 안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소심한 사원은 두렵습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 에서의 "자산" 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주택자금 대부만 하고 작은 규모로 운용되다보니, 추정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까지는 작성치 않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추정치를 간략히 하여 협의회에 부의 합니다.  이런 약식으로 "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해도 될까요 ??

괜히 잘해보려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카페 들어와서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1.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회사나 또는 임직원, 제3자로부터 출연받거나 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환입하기로 결정한 금액,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황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자산변경내역서의 자산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내지는 기본재산을 의미합니다.

3.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정과목으로 잘 정리하면 추정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니 앞으로 배워서 하나하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서 겸사겸사 업무를 맞게 되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기금 증식(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 20조, 24조)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대부분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형태로는 종업원대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채는 너무 번거롭고, 뮤추얼펀드나 리츠는 위험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니 비록 이율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에 교육도 수강하고 용평리조트 정모에도 참석하고 다음달에 실무교육도 수강할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여쭐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주식을 매각해서 증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세법에 관련된거나 유의할 사항등 전반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 일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

추운날 건강 항상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할 경우는 매각시 취득가격 대비 높은 가격에 판다면 매매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한 금액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고, 더 낮은 가격에 매매하게 된다면 취득가격 대비 손실이 난 금액은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지난 2월 9일날 결산실무교육에 참석을 했더라면 좋았을뻔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교육 때 오셔서 질문하시면 알려드릴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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