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메일로 차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신이 없으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임단협을 진행중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순익금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있습니다. 허나 작년에 글로벌 경영위기로 인해 회사가 휘청이면서 작년 수익에 대한 출연금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도입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니 기금의 설립부터 진행하고 올해 수익으로 내년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할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순익의 1%이런 식인지...(찾아보니 표준양식은 없는 듯 하더군요.)

도움과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설립은 하고 출연금은 소액이라도 일단 출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등기 등 비용이 소요되니 비용지출을 위한 소요재원 때문에 단 몇백만원이라도 자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손익이 대선되면 그때는 추가출연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욕심을 부려 출연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소액이라도 형편껏 출연하기로 하여 작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기금출연확인서는 확정금액으로 쓰셔야 합니다. 양식은 금번 제가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신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우회제도를 폐지하고 사우회 대출금을 기금 대출금으로  전환 및 상계시키는 과정에서 잡수익 5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를 회계처리할 때 잡수익으로 할지? 아니면 출연금(사우회의 출연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출연금으로 하고 싶은데요. 사우회가 이젠 실체가 없는거라.. 알려주세요.

(답변)

사우회에서 넘겨받은 자금 일체는 전액 제3차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잡수익도 기존 사우회자금을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사우회 출연자금을 종업원별로 안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종업원들은 연말정산시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기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6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정관상에 금액에 대해 거론된 문구는 없음) 정관 변경 후 신고를 하고 진행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수혜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하부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이번에 기금설립을 최초로 준비하면서 첫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사업연도부터 기금관리회계,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추청B/S, P/L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설립등기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 회게별 예상 수익과 비용까지 추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번거로운 질문만 드리는 거 같아 송구스럽네요^^

아  래

1. 출연금액 : 14억원
2. 목적사업 : 2억원(14억중 2억원만 집행예정)
3. 등기설립비용 : 약 153만원으로 추정
4. 기타사항 :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을 위한 금액은 은행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운영할 예정

* 질문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을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별 추정 B/S, P/L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2. 등기설립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 기금관리회계 금액(12억)은 정기예금, 목적사업회계 금액(2억원)은 보통예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따른 수익 및 비용 또한 추정하여 사업계획서상 반영하는 것인지?
4. 상기내용을 토대로 시간이 되신다면 간략히 추정 BS, PL를 만들어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운영실무책자를 봐도 여러가지로 헷갈리네요~~ 가능하시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첫 사업계획서 작성사례(안)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무척 고맙겠습니다^^
5. 그리고 운영실무책자가 2004년판이라 그 이후의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단순히 실무책자만 보고는 현재 기준 등 내용에 대한 확신이 어렵네요~~ 최신년도로 업데이트한 운영실무책자 발간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1. 이번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책자에 사례별로 4가지 기금설립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만들어 제시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상기 책자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설립등기 비용은 목적사업회계 일반관리비 중 등기소송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기금출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우는 모법인에서 출연하지 않고, 회사내 다른 법인(이하 A법인)에서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A법인은 그간 회사내에서 사무환경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이익금에 대해서 복지기금으로 출연코자합니다.  A법인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에게 제공받은 인력과 사무환경에 대한 대가로 출연한다면 우리 복지기금에서 이 부분을 회계처리시 출연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A법인이 복지기금에서 출연한 항목이 임차료였다면 복지기금에서는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이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가 출연을 해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A법인은 임차료라는 비용이나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접대비로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법인세부인액이 커서 A법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니 재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그저께 기금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가증에 대표자가 사측 대표자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시 사측, 노측 대표자가 등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인가증에 두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금일 노동청에 전화하여 노측 대표자를 추가하여 인가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설립등기를 위해 카페에서 등기서류를 찾던중 완소녀님의 등기시 준비서류를 보았습니다.

완소녀님이 올려주신 등기준비서류에 '9. 노사양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감신고서'를 명기하면서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꼭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필요가 없어져 사측의 주임이사의 인감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되면 노측의 대표자를 추가한 인가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었던건가요?

2. 두명의 대표자가 기입된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면 주임이사를 두명 올려야 하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다시 인가증을 받는 것이 낫겠네요..아니면 인가증상 대표자가 두명이더라도 등기에는 한명만 올려도 그렇게 해주는지요?

설립신청하면서 출연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기금신청산을 넘으니 등기산이 나오네요..등기산을 넘으면 또다른 산이 나오겠죠...^^

기금인가신청을 하면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과 2008년 KPC 강의때 받은 교재 그리고 이곳 카페에서 자료 찾으며 인가신청을 했는데 법은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 자료들로 인해 더 혼란스러웠던거 같아 기금신청서 제출서류 정리해봅니다.

2010년 5월 기준 기금신청시 제출서류입니다.

1. 기금설립인가신청서(첨부): 대표자는 사측과 노측 2인으로 합니다. 사측대표는 회사사장님으로 안하고 인사총무 임원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노사위원회가 하기로 하였으나 위원 명단은 등기 등 업무편의를 위해 노사 각 3인, 대표자 노사 각 1인으로 하였습니다.

2. 정관: 모의정관(김승훈차장님께요청, 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인터넷 조회하면 모의정관 나옵니다.)을 기초로 우리회사에 맞게 내용일부수정합니다. 향후 재차 등기를 안하기 위해 정관에 목적사업은 미래에 가능한 사업 모두를 넣습니다. 모의정관은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신 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노동부 등에 있는 정관은 법 개정전 내용이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재직증명서: 그냥 회사 사용 재직증명서에 사용인감 찍어서 제출.

4. 기금출연확인서(첨부): 우리는 회사 대표이사님의 개인주식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출연확인서는 일정한 양식은 없으면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사장님의 개인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업계획서: 김승훈 차장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모의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생소하여 제공을 해주셨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했습니다. 차장님께서 쓰신 기금운영실무 책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우리회사와 비슷하게 하는 사례분석하여 어케어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답변)

기금설립인가를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관상 기금의 대표권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면 공동대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권행사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다만 제 1하엥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외부행사방법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 등기를 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배(ship)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간혹 업무적으로 저희 직원에게 선주나 보험사로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성과배분 형태로 재분배하는 제도인 만큼 전 근로자가 모두 혜택받는 사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인원은 소수인 반면 1인당 액수는 커서 소수에게 기금수익금이 집중된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소송이란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만큼 직원들의 소송과 관련된 지원은 회사에서 (보험가입 등을 통해)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한다면 생활안정자금대부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사내근로 업무로 머리가 아픈 1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입니다.  기금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3월말에 5억을 출연을 하면서 4월부터 자녀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50%를 사용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도 당해연도로 보고 사용해도 되는지요(3월말 결산 법인이니 4월이면 사업연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할 때 출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3월말에 결산할 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출연금을 50%를 전환해 놨어야 됐는지요? 협의회 결정은 5월정도에 됐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운영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1. 3월말 결산법인이면서 3월말일에 5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 5억원 중 50%를 사용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 회계년도말인 3/31일자로 50%인 25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4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당연히 3/31일자로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원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결산에 반영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당연히 반영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에 다니고 있는 ***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가요? 일정기간 운용 후에 투자이익을 포함하여 원금으로 재설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여 6개월 뒤에 1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뒤에는 1억 1백만원이 원금이 되는지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CP(기업어음)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용등급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범주에는

- 회사 출연금(이 중 사용하기로 의결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차감함)

- 당기순이익을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여 기금원금으로 전입한 금액

- 제3자(회사 임직원 포함) 출연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전입할 것을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는 회사 출연금인 1억원이 기금원금이며, 1백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준비금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원금으로 전입하였다면 기금원금은 10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는 금융기관 예탁이나, 국공채 매입, 금전신탁 가입,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뮤추얼펀드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CP(기업어음)는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면 투자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면 기금법상으로는 적법한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해당기업이 부도나 파산이 될 경우는 고스란히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회방송에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선진기업복지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하나 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체적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등도 주택구입대출, 학자금 보조 등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생긴 변화가 수행사업으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정관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및 파견업체근로자를 명시하고 정관상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원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확보가 관건이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면 대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크게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근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됩니다.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며 주택신축 및 구입 또는 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학자금)지원, 창립기념품 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명절기념품지급, 체육문화활동지원, 자기계발지원,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합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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