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어린이날 고유목적사업비의 행사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마술사나 사회자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강사료와 같이 소득세,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하면 맞는 건가요? 증빙은 어떤 걸로 대체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행사비 중 강사료는 일반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처럼 영수증을 받고(영수증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증 복사 첨부)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입금증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상품이나 물품구입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되겠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 입니다. 정관을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3인씩을 구성하여 각각 이사2, 감사1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 이 위원직을 맡으신분들 중에 간사직을 겸하실 수 있는지
   (예) 이사1: 홍길동/ 이사2(+간사직): 김철수/ 감사: 김영수

아니면,
2) 각각의 3인을 제외한 간사직을 1명씩 더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신속한 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노사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사 직원이 일반 대학교가 아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을 허가받은 기관(또는 학원)입니다. 학사 학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학자금이라고 하면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등한 학사 학위 자격은 주어지나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관(또는 학원)을 통해서 학위 자격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기금 성격의 학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밤낮으로 바삐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기금 관련 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는 해당거주자(직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1. 감사 선임일이 2007년 12월 7일 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까지 중임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이사 중임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선임하여 2010년 12월 6일이 임기만료인데 그때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지금 연장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7.11.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 따라서 현재 등기된 감사는 사임등기나 말소등기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이사는 임기만료 전에 등기를 하면 사임으로 처리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카페지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OOOO 복지후생팀에서 근무하는 OOO입니다.
저희가 올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제 카페 Q&A에 문의한 사항인데요. 시행령 19조 4항 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 해 보았는데, 노동부 감독관은 조문에서 말하는 자본금이 기금의 자본금이 아닌, 회사 자본금이라하여 더 이해가 되지 안는군요. 올해 10억을 출연하여 5억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5억을 자본금으로 한 후, 내년에 재차 10억을 출연할 경우 시행령 19조 4항 2호에 따르면 금년 자본금 5억 + 내년출연금 10억 = 15억원을 조성된 기금으로 하여, 자본금(5억원)의 100분의 50인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12억5천만원까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의 자본금은 회사의 자본금이 맞습니다. 가령 올해 10억을 출연할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액의100분의 50인 5억입니다.(나머지 5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됩니다)
내년에 또 10억을 출연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분의 50인 5억원입니다(5억원은 기본재산 적립, 기본재산 적립 누계액은 10억원)
질문하신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는 가령 귀사의 자본금이 100억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조성액이 50억원(100억원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계신줄 몰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문의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올 해 회사와의 단협중에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에 대한 손비처리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된 10억은 기금 협의회에서 다시 회사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10억에 대한 이자 (5천만원-5%로 봤을때)를 협의회에 내고 그 이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빌려준 10억은 협의회에서 돌려받지 않고 회사에 증여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 이익이 되고 적자시에는 증여 받게 되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는 이자분 만으로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을 살펴보긴했는데 전혀 이부분을 몰라 죄송하게 메일 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부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돈은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처리는 기금법 및 정관에 명시된대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은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사용자 위원이 사임을 하여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후임위원을 선출하기까지의 기간에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령 사용자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몇주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말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후임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던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임위원 선출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까지로 임기를 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3년으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오며 조만간 교수님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몇 주 이내에 선임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기금협의회에서는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 결정되거나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되기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기금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기금법령에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임자의 기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여 통상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새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올해 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초적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혜자를 한정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령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건강검진/상해보험은 40세 이상 제직원에 한하여 지원(모두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2. 회사 보유 콘도, 기숙사(전세) 를 현물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한지?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이사대표를 하여도 가능한지?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목적사업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르 거쳐 목적사업의 수혜대상 및 범위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출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중인 콘도나 기숙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으로서는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이나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명의 개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대표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당연직 회사측 협의회위원이고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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