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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제3595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무슨 일이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A주식회사의 HR부서 관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업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에서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지급하는 편이 자금운용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어제 그 문제와 관련 내가 기재부에서 받은 기재부 예규를 찾아서 해당 관리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문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2003년에 모 통신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나에게 SOS가 와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건이다. 당시 내가 국세청으로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일 경우와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증여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이전 예규와 동일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에[서일46013-10326(2002.02.26), 서일46011-11639(2003.11.17)] 기존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국세청 보다 상위 기관인 기재부(당시는 재정경제부 였음)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예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내가 직접 기재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 건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통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서 허용된 금액을 사용하여 장학금 등 목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된 금품이 근로소득이라면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려 할 것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받는 근로자 간에 누구는 수익금으로 주어서 증여소득인데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내는 반면, 누구는 출연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장학금 재원의 원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근로자들간에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당시(2003.12.13)에 받았던 기재부 예규 내용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였다. 아직 국세청 예규가 기재부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 오면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만 백여개가 넘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나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없으면 꾸준히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 각각 하나씩 두개의 서면 질의를 주무관청에 실시하였다. 최고 전문가는 법령에 정통하기에 법령에 근거하여 일 처리를 하기에 실수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쉬운데 일을 할 때 반드시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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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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