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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제3595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무슨 일이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A주식회사의 HR부서 관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업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에서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지급하는 편이 자금운용 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어제 그 문제와 관련 내가 기재부에서 받은 기재부 예규를 찾아서 해당 관리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 문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2003년에 모 통신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어 나에게 SOS가 와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던 건이다. 당시 내가 국세청으로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일 경우와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증여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이전 예규와 동일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에[서일46013-10326(2002.02.26), 서일46011-11639(2003.11.17)] 기존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국세청 보다 상위 기관인 기재부(당시는 재정경제부 였음)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예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내가 직접 기재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 건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통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서 허용된 금액을 사용하여 장학금 등 목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된 금품이 근로소득이라면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려 할 것인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받는 근로자 간에 누구는 수익금으로 주어서 증여소득인데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내는 반면, 누구는 출연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장학금 재원의 원천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해 근로자들간에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당시(2003.12.13)에 받았던 기재부 예규 내용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였다. 아직 국세청 예규가 기재부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 오면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내가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만 백여개가 넘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나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정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존에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없으면 꾸준히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해 각각 하나씩 두개의 서면 질의를 주무관청에 실시하였다. 최고 전문가는 법령에 정통하기에 법령에 근거하여 일 처리를 하기에 실수 없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쉬운데 일을 할 때 반드시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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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주는 5일 중 4일이 강의가 진행되는 아주 빡센 일정이다. 다음주 금요일(24일)

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되니 연초와 설날 명절이 끼어 있는 1월에는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교

육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들이 기념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인수받아 지급하느라 분주하기에 외부 교육에 참

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에 기념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기념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결산실무 교육임에도 운영실무 교육에 나옴직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다행히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이 아니

고 법인세법상 조세특례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이니 학부에서나 실무에서 배우지를 않으니 당연히

이해가 어렵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왜 설정해야 하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한시간 30분 이상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

법인 결산을 마스터하기 어렵다. 지난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사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사 시험에도 비중있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배워도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 곧 잊어버린다고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

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 손금 인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

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하는 경우에 한

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설정 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특별법이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서이46012-10418, 2003.3.4)은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서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이고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부과받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

및 사용내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서식(갑)(을)에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를 주는만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매년 사용 내역과 사용 현황을

사후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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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가까운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이나주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수록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기술분야 종사자들과 지역 토박이 시민들간에 빈

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골 고민 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사 인근 동네가 사람들이 가정을 일궈 활기롭게 사는 곳이 되길 바라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10억달러는 주

당국과 공동 기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10억달러는 교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

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애플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알파벳)도

캘리포니아주 주택계획에 각각 10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했고, 시애틀시에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시애틀시에 5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자신 회사 종업

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아낌 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몫

돈을 기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기업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이

다. 첫째 회사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여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 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호도는 높지만 기업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

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 꺼리는 편이다. 둘째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

한 조달 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줄 경우 임직원들은 인정이자를 적용받으며, 회사는 지급

이자 손비 부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임직원들

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회사 임

직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 임차금 중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

식이다. 차이점은 첫째 내지 셋째 방식은 주택이나 대여금 관리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지만 넷째 방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지 이자만 지원해주게 되고 다섯째 방식은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므로 훨씬 간편하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방식에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가액의 5%, 임차

시는 10% 이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세

히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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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두 군데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보통 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시작하면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자료 지원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지루

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굳이 왜 돈을 들여 컨설팅을 하느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담당자인 네가 직접 업무를 배워서 설립하면 안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만큼 운영전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회사

담당자가 배워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지금 회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핵심업무

도 있는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 설립후 기금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등등 논란 속에 윗 상사와 임원들을 설득하여 컨설팅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설립미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업도 중도에 암초를 만나면

1~2년이 홀딩되기도 한다.

 

모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은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

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발견하고 국세청 서면 질의 실시, 회신문을 받고 곧장 주무관청에 「상속세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기재부를 통해 올해 2월 12일자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는데만 1년 5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전문성의 차이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

드려가면서 미심쩍은 사항은 관련 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가장 효율적이면

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일처리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지나치게 외부 기관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들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예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많다. 너무도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다. 최근에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기관(회사)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구분되고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

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이 가능하다. 지난 월요일에도

모 공공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후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년도 결산 결과 세전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복기금 출

연 금지 K-IFRS 도입기관의 경우 별도기준 세전순이익을 적용하되, 연결기준으로 세

전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세전순이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사복기

금 출연 금지 K-IFRS 미도입기관은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한

운영비·인건비·경비 등의 부족분을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사복기금

출연 금지 수지차 보전기관 외에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이 있는 기

관은 동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세전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복기금

출연한다. 다만, 이 경우 기관 전체의 세전순이익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부에

직접 질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자체 운영수익이 있는 기관이라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리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내일은 현충일, 기업들은 6

월 7일날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라고 독려한다니, 이제는 워라벨이 귀에 익숙해

져가고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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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번 2월 12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했

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은 감회가 새롭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받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일정범위 내에서(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로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

의 10) 증여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지난 2017년 7월에 모 중견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상속

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국세청에 서면질의 2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018년 7월에 받은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더 이상 문제를 오래 끌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님과 기재부 담당사무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느라 1년 7개월동안 보류되어 왔던 해당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컨설팅을 스타

트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조문을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

면 문제점 개선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컨설팅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는 비전문가가

해놓은 작업은 가급적 맡지 않고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하는 것을 맡

고, 한번 맡겨준 업무는 최단시간 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종료시켜준

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교육준비로 종일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본교재, 여기

에다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사항 요약 발취,

복지비 변동내용을 제공해주기 위해 별도 자료로 만들어 출력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으니 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 27년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다보니 뒤늦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뛰어들었음에도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연구소가 평정한 것 같다.


27년을 한결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석사와 박사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쓰고, 하루에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다보니 어느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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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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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삶의 가치를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돈(재정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자식교육일 수도 있고 승진(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삶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충돌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남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철해가는 방법이다. 어느 지인은 서울 시내에 빌라(원룸이 1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자연히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 그 지인에게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서운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임대료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임대료를 올리면 저야 좋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함께 살아야지요" 한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8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잊지 않고 하는데 금액에 차등은 있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이었다. 3분의1 정도는 피견근로자들에게도 명절이나 회사창립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들도 모두 기여를 하였을 것이니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현상, 바람직하고 흐믓한 모습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명절에 피견근로자에게 상품권을 10만원을 지급시) 근로소득이 되어 파견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기념품(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을 지급시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회사와 파견근로자도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득격차와 복지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05년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시 소득 구분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 바 있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질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바 조사관도 질문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을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을 각각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기기금에서 회사의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연 2억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과 상담, 컨설팅 사업은 나에게는 세상사람들이나 기업들과 함께 윈윈하는 가치있는 일이고 사업이다.


추신 : 사내근로복지기금 하계휴가로 인해 9월 3일부터 9얼 7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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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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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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