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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300호에 이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아마존 CEO 베저스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 100만명을

넘고 ② 좋은 대학이 있어 고급 인재풀을 지니고 ③ 사옥 부지는 가장 번화한 곳에

서 48㎞이내 ④ 국제공항은 45분 안에 닿을 수 곳 ⑤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진출입로는 3㎞이내 ⑥ 기차·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부지로 직접 연결될 것 등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들어갈테니 알아서 해당 도시가 인프라를 갖추어 놓으라는

베장 중의 상베짱이다. 다른 기업들 같으면 해당 도시에 읍소를 해야 할 판인데 아

마존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아마존이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제2본사에는 앞으로 10~15년간 평균연봉 10만달러 이상의 풀타임 고급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되고 모두 50억달러 이상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이 빈 말이 아님은 현재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이 말해주고 있다.

아마존 임직원 38만명 가운데 약 4만명이 시애틀에서 일하는데 2010년~2016년

이들에게 나간 급여가 257억달러이고 회사가 지원한 교통비는 4300만달러, 아마존 방문객이 이용한 호텔 객실수는 지난해 약 233,000개이다. 시애틀 도심 오피스 빌

딩 20%를 아마존 직원이 사용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 37억달러, 아마존으로 유발

된 지역내 투자는 무려 380억달러였다. 미국 각지에서 젊은 인력이 유입되면서 지

난해 시애틀 집값은 13.5%가 올라 미국 주요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작년 미국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은 5.9%). 아마존이 시애틀로 본사를 옮긴 2010년 이후 시애

틀 인구가 10만명이 늘어 2016년 7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가 돌고 세수가 늘면서

시애틀은 잘 사는 도시가 되었다.


내가 베저스가 제시한 조건에서 관심있게 본 것은 입지와 인프라이다. 이런 사통

팔달의 좋은 곳에 사옥을 지으면 자연히 종업원들이 머물 사택이나 주거시설 또한 교통과 조거입지 조건이 좋을 것이고(아마존이 사택부지 또한 현상조건에 포함시

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런 주택을 구입한 종업원들 또한 자연히 주택가격 상

승 혜택을 입게 되니 이것이 간접적인 주거복지이자 재산형성 기회 부여, 또 다른

형태의 기업복지 혜택이다. 페이스북은 작년 12월 2일(현지시간) 실리콘벨리 극심

한 주택난 해소에 236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저스는 큰 돈 들이지않고 회사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주거복지와 재테크까지 해주니 우수인재들이 아마

존으로 몰릴 것은 너무도 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옥이나 공장을 새로 건립할 때 오너의 연고나 당장의 수익에 매달리지 말고 비즈니스의 달인 베저스의 전략을 최대한 벤치마킹하여 활용해야

지자체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최근 S전자와 L케미칼,

S기업, H종합화학은 사옥 이전으로 30분이상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 해당 회사 임

직원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P사는 서울에서 송도로 본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하나'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집값에 대한 고민과 자녀교육 문제가 연달아 불거져 이전처람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진다. S기업은 수도권에 지은 공장으로 직원들을 발령내야 하지만 직원들이 자원

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아마존처럼 사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축시 사전에 지자체들과 유리한 협상을 하여 도로나 철도, 학교, 문화공간 등 주

거 인프라를 최대한 구축하면 종업원들 반발이 덜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마존처럼 기업이 갑인데 한국에서는 을 취급을 당하니 기업들이 꺼낼 협상카드

가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감이 든다. 고용의 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도리어 지자

체에 읍소해야 하는 현실이 넌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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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다음연도 4월중순까지

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당해연도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위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회계컨설

팅으로 바쁘게 지낸다. 연구소 일상은 1년 중 절반은 바쁘고 나머지 절반은

재충전 기간이다. 그나마 이 재충전 기간에도 끊임없이 연구소 교육 진행(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설립특강, 진단특강),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기금실무자 상담, 다른 교육기관에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수강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미나 참석 및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읽는 시간을 가지며 보낸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학식을 타고나고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은 없다. 후천

적으로 노력에 의해 꾸준히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나 스킬이 향상되고 발전된다. 지난 7월에 연구소에 탁구대를 들였는데 처음에는 공동대표와 둘

이서 탁구를 치는데 초보여서 탁구공을 경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서브 미스

가 잇따르고 한번을 넘기기도 어려웠지만 자꾸 연습을 하니 넘기는 횟수가

두번, 세번, 다섯번, 열번으로 늘어난다. 그러다 3주 전에 성당교우들이 딱 한

번 와서 탁구를 치면서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더 큰 발전을 이룬 것 같다. 성

당 교우들은 수년간 레슨을 받으며 구청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세번이상 탁구

를 치는 탁구마니아들이었다. 탁구채를 잡는 방법, 서브 넣는 방법과 스매싱

하는 방법, 카운트하는 방법 등 기본부터 배우고 나서 그 이후 연구소에서 연

습을 계속했더니 이후 탁구실력이 부쩍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고, 결산서 작성이나 법

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잘 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스킬을 자신이 독

학으로 터득하려면 비용은 절감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칫 기초를 놓치

기 쉽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

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기에 업무습득이 빠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난주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햇던 모 기업체 팀장이 회사 감사를 받으며 법령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

가 되지 않는다고 고민고민하다 회계처리 상담전화를 하였기에 간단하게 요

약하여 설명해주고 해당 법령 조문을 알려주니 며칠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사

이 단 2분만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한다. 이것이 컨설팅과 교육의 힘이고 궁

극적으로는 업무지식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요즘에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된다. 


올해 제7회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한 영국 앤토니아 수전 바이엇 작가의 인터

뷰 기사가 지난 20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다. 그는 '소유'로 맨부커상을 수상하

였고 타임지가 선정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중요한 작가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영국 작가이다. 바이엇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한국 기자에게 "나는 영국

인을 위해서도, 유럽인을 위해서도 글을 쓰지 않는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내 글을 읽는다는 건 내 세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기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 기자가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질문에 "나쁜 책은 다른 책과 비숫한 책이고 좋은 책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특히 언어적 특성을 잘 살린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회사에서 맡은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기금실무자들과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바이엇 작가가 한 말을 나누고 싶다. 참고로 바이엇 작가는 현재

나이가 81세이며 4남매 엄마이기도 했다. " 부엌에서 스트브에 냄비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 스푼을 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집중하

지 않으면 안됐죠. 늦게 자는 건 익숙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었

어요. 주말에는 절대 글을 쓰지 않았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일

을 해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바이엇 작가는 지금도 꾸준히 책을 쓰고 있다. 내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도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일반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책으로 쓰려

고 매일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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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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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구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지껏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회사 이익을 줄이는 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소득세법도 과

세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달콤한 소리로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연구소에 상담하였던 모 기업체의 경우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하

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

하면 명백한 근로소득인데(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음) 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해보니 회사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를 대행해주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관계법인에게 확인받으

라고 하고 한달 뒤 확인해보니 이제서야 그 관계 법인 관계자가 머리 아프고 뒷 처리도 복잡해지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아예 지급하지 말

라고 극구 말리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보전성격이 강해 회사에서 지급

하던 선택적복지비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이 1년도 채 안되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임금이 깍인 것처럼 박탈감이 크게 되

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된다.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수당,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실재로 그 회사는 작년에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선복비와 일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제소를 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대표이사분이 성과배분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에 긍정

적이어서 기금법인 설립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임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피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나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우리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홍보를 해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타사 대비 설명을 해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실

재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설립초기에 전체 종업원들을 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기

금법인을 만들어 운영시 장점을 설명해주는 Q&A 등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 회사 대표이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주니 매우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인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 HR실무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 채용을 기피하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업무만 해도 1~2년 전에는 회사 HR실무자가 업무를 배워서 직접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소에 설립을 의뢰하고 운영 또한 자문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복리후생비 항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금액 대비 효과금액을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성패는 CEO를 설득시키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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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

에 해당되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SOS가와서 법무무장관 고시번호를 알려주

었다.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2010.11.15)와 법무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저술한 <한권으로 끝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p.140∼144를 참고하면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등기 과정에서 의사록공증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

려오는 모양이다.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찾으면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가능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가 있는데 아쉽다.   


요즘도 신문을 5개를 구독하고, 인터넷으로 기사검색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HR, 기업동향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자료들을 출력하여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묶고 융합하고 가공하면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자료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가 된다.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미쳐 살다보니 이제는 기업 이름만 대면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인지, 기금이 설치된 기업이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활성화

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 정보는 생각한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니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가 신기하게도 내 안테나에는 잡힌다.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은 기금이 설립된

이후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은지를 체크하게 되고 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한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를 바라는 꿈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이다. 승진이

나 결혼은 전자에 속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거나 회사의 부도, 전쟁이나 실직 등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에는 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에는 전자를 꿈꾼다.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를 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기를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회사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기적같은 경우를 몇번 경험했고 그것을 인연으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켜주고 지금껏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3일,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있었던 성당교우 자녀 혼사

에서 주례를 섰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을 보고 셀트리온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시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장한 3개기업 시가총액만

 35조원의 유명인사가 된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주례를 직접 설 정도이면 직원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셀트리온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이 경

영실적이 매우 탄탄하고 견고함을 보고 작은 여유자금으로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이제는 어엿한 셀트리온회사 주주로서 회사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도입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 할수

록 회사는 직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금과 복지를 챙기게 된다. 신기하게도

서로가 윈윈하는 선한 꿈을 꾸고 도움을 주고 함께 노력하면 그 결과가 좋지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신뢰관계를 먼저 깼던 회사나 개인들과의 거래는

늘 끝이 좋지 않았고 관계가 끝난 이후 그 회사나 개인들 또한 한결같이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개인들은 보직에서 좌천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인생과 사업은 한결같이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동반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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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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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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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0호에서 언급했던 한·중통화스와

프가 다행히 최상의 시나리오인 3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우리가 다급

했던만큼 중국도 외환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양국이 서로가 윈원하는 방법으

로 잘 해결된 것 같다. 협상이란 어느 일방만 유리하게 되면 체결 자체도 힘

들고 설사 체결된다 하여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하여도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임단협 때 임단협의 한 교섭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모 기업은 매년 임단협에서 회사 임금인상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동시에 교섭하여 임금인상률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년도 세전이익의 5%만큼 출연하기로 노사가

원만히 타결하곤 하였다. 노사는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의 보전

수단인 복리후생사업 즉,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과 의료비, 기념품지급, 선택

적복지비, 휴양시설이용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임금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같은 법정복지비가 증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통해 받으면 상당부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두달전 잘 아는 모 대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번 기회에 회

사에서 수행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영하고,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도 재세팅하고 싶다는 의욕

이 대단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동안 내가 관찰한 결과 1년 단위로 기금실

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 지금껏 그 회사의 전임자로부터 똑같은 요청을 받아왔고 도움을 주었지만 10년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한가닥 희망을 품고 도움을 주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 이전 기금실무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

접 수행하고, 14년간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켜오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사항은

기금실무자가 되어 처음 나에게 말했던 초심대로 업무를 발전시키고 개선시

킨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비용분석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보유중인 자사주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후임자에게 넘겨줄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과 체크리스트,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겠다고 시도하지

만 회사 내부 설득작업이 쉽지 않고 출연문제나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서 수

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증가에 따른 심적 부담, 나중에는 내가 굳이 힘들

게 총대를 매야 하나 하는 회의감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자신도 역시 후임자에게 업무인게인수서도 없이 기금업무를 떠넘기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에 필요한

매뉴얼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려주어 마음만 먹으면 2~3일만에 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일하는 관점을 바꾸어보라고 권유한다. 20세기에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제조업적인 근면성이 생존의 키워드였지만 21세기

에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면 '효율성'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사업가 롭 무어가 쓴 '레버리지' 책에서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효율성'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회사에서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

서 자신은 그 업무를 연간 3600만원에 중국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자신은 근무시간에 인터넷서핑이나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직원은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받아 중국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업무성과는 늘 상위이다. 다른 회사 업무까지 맡아 추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나친 예시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더 저렴

한 비용으로 덜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탁월한 직원임에 틀림없다. 본연의 업무를 완벽하고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핵심업무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상위에 속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 보다는 업무

량이 적어서 그런다고 계속 추가적인 업무를 줄지도 모른다.


기왕 도움을 받으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잦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험부담이 따르고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통해 업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비용 몇푼 아끼려다 일이 잘못되어 큰 손실을 보고나서

야 뒤늦게 SOS를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이전 오류를 되돌릴 수 없다. 일 처리는 항상 타이밍이 있는 법,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쉽게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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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지방도시에서 해당 지역의 3개 의료시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하면서 3개 의료시설이 상호 지분투자나 출자관계가 있느냐고 확인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출연금에 매칭하여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된 경위와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정확한 의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각 병원들의 기업복지실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 연구소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맞는 최적의 목적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근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세계 회복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G20 국가들의 비금융기업, 가계, 일반정부 부채 합계는 135조달러에 답했고,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은 20016년 210% 수준에서 지난해 235%까지 높아졌다.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83%에서 232%로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난 10일자로 일단 종료되었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

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슬 수 있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던만큼 여러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으면 외화부족

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대충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 첫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통화스와프가 예전 규모로 재연장되어 안전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결렬되어 9년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연장은 되지만 규모가 반쪽으로 축소되는 경우이다. 


지난달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에서 리솜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보유중인 리솜리조트가 청산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알려준 바 있다. 당초 채권단이 국내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실사 결과엔 청산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지난달 25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서 새 주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아 M&A를 추진중이다. M&A가 성공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매일 보도되는 경영과 경제, 금융과 세제, 회계기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어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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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

동산 버블은 무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동산투자=재테크'로 인식되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빚으로 집을 사는 다주택자를 양산시켜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

화될 경우 하우스푸어 파산과 국가 금융위기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회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자료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에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9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

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사실상 총부채 전수조사를 가계부채를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올 6월말 기준)으로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 잔액 1,388조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1,439조원의 가계부채액에 대한 대출자는 1857만명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우

리나라 인구 5125만명의 약 36%에 해당되고 대출자 1인당 평균채무액은 774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1857만명 중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자는 622만명이고 이들의 부채총액은 938조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5073만원이며 대부분 집을

살 때 낸 빚이다. 나머지 1235만명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대출자로서 이들의 총 부채는 501조원으로 1인당 평균 4057만원이다. 전체 채무자 1857만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3719만원으로 정부가 강회된 대출심사 기준으로 도입하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면 전체 대출자는 35.7%였다. 이는 연간 3719만원 가운데 1330만원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DSR은 평균소득은 4193만원, 연간원리금 상환액은 1918만원으로 45.8%가 나온다.


문제는 다주택 대출자로서 다주택 대출자는 132만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2억 2094만원, 평균소득은 4403만원으로 DSR은 62.6%에 달했다. 이에 반해 1주택 대출자는 490만명에 1인당 부채액은 1억 3182만원, 평균소득은 연 4136만원

으로 DSR은 40.9%로 다주택 대출자가 1주택 대출자보다 DSR이 21.7%가 높아 급격히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가 유동성위기에 빠질 수 있고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방으로 발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교한 다주택자 추가 대출규제 등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조사는 시간과 비용문제로 대부분 표본조사로 진행되는데 모처럼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주택보유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자료들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10월 2일날 윤영일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 1억원당 전세가는 7440만원으로 매년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2013년 68.7%, 2014년 70.3%, 2015년 73.4%, 2016년 74.6%) 깡통전세의 심각성에 대한 경보음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택보유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고 있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가 아니다보니 개별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부채현황, 신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는 적정 대출액

은 얼마인지, 상환능력이 되는지, 채권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부실채권이 발생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 7월 18일 미국 미국 블름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집을 못사는 이유가 학자금 빚이 너무 많아서

라고 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8~30세 미국인의 주택보유율이 하락한 원인의 적어도 35%는 높은 학자금 대출부담으로 추정하였

다. 과도한 가계대출은 금리상승시 가계수지 악화로 연결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의 과도한 채무를 가진 종업원들 대출에 주의가 요망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종업원의 소득에 연계하여 대출금액을 정하였

는데 이런 방법이 과도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봄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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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10일 추석연휴도 끝났다. 차분히 진행중인 업무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 본다. 지난 주일에 미사를 보면서 성경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 내용이 짦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몇번을 읽어보

고, 심지어는 오늘의 묵상까지 읽어도 의미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60중반

을 넘기신 오랜 경륜을 지니신 주임신부님의 강론을 듣고서야 비로서 '아하~'하는 탄성이 나왔다. 제1독서, 제2독서, 제3독서의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을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시니 비

로소 이해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각 조문만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이해하려면 쉽지 않다. 법이란 제정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대

만의 직공복리금제도와 직공복리금제도가 태어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제스

총통의 유가사상과 애민사상이 나오고 그 뿌리는 공자와 맹자이다. 두번째는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형태인 <근로의욕 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시기이고(1983년)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제화시

기(1992년),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시기(2010년), 마지막으로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2016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모두를 관통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나도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 역사, 도입효

과, 회계처리실태, 등기실태,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

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지만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 않았다. 실증분석을 하려면 자료와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곳곳이 벽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대만이 나

오고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자료를 구하기 위해 대만 오지에 파송된 당시 목3동

신부님에게 요청하여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까지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각종 자료

들을 구해 5년반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

사 학위논문을 마치고나니 궁금했던 모든 퍼즐이 연결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추석연휴 동안

신문시크랩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조선일보에 2016년 2월 19일부터 연재되고 있

는 '커피와 경제'라는 칼럼을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6일까지 43회가 진행되

고 있고 신혜경 전주기전대학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교수가 쓰고 있는데 우연

히도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커피산업전공으로

보건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 더 반가웠다. 커피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

인 지식을 얻기에 딱인 시리즈였다. 이러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학위와 논문, 도서, 칼럼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이틀만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각

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조세법상 신고

사항 및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궁금한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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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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