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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진도 4.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

울에 있는 4층 연구소에서도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었다.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북한 국지전? 순간 오만가지 상상이 들었다. 포털

도 순간 먹통이 되고. 잠시 후 재난문자를 보고 지진이 났으면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 뒤가 수능일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신속하게 수능일이

1주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포항지역

에서 계속되고 있어 수능을 연기한 조치는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이나 조직은 늘 문제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법, 이전 정부의 재난시스템이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였고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고 생각한다.


각 회사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수능을 치르는 자녀

를 둔 종업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능선물, 수능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일부는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주

에 또 주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실 수능 기념품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종업원사랑 효과는 큰 편이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종업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로의욕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사례는 많다. 수능

을 치르는 자녀 기념품 이외에도 본인 생일 기념품이나 결혼기념일 케익 지

급,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사내 커피숍을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커피 제공 등 다양하다.


국가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한다. 회사 임원들

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으

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라고 강조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반대로 안전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성을 쫒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은 물러서지만 일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 하지 않느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투자

결과는 늘 1~2년 뒤에 나타나므로 그때 가서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했

던 회사 임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결국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올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종

업원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

교롭게도 그 회사는 근로자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반

대하여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종업원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서 기금

법인은 생활안정대부금 수천만원이 떼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야 하는가로 회사내 노사간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직 기금

법인이사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전임자

의 과실이다, 전임자는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사

고가 발생하느냐 이는 대부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현 기금

이사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밀기에 급급했다.


기금법인 이사는 비상근·무보수인데 이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동정론까지 받게 되면서 기금법인 임원은 책임에서 비켜가게 되고

국은 기금실무자만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책임문제로 노사간에 서로 눈쌀을 찌푸리는 언쟁을 벌일 일이 이나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대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필

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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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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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조직이나,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

발이나 신제품 연구개발, 조직혁신, 품질 개선, 매출 증대, 수익개선활동 같은 노력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활

동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새로이 개정

되는 법령이나 서식,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제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강남교

보문고에 들러 2018년 세법 도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서 8권을

구입하는데 23만원을 지출했다. 연구소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별도로 일간신문 5종을 정기구독하고, 월 세무대리인에게 나가는

지급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내가 부족한 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법인설립등기나 임원

변경등기, 목적사업등기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

난 연구소 기본실무교육을 수강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법인 등기서

식을 다운받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에 필

요한 서식을 조사하여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번에 게시한 등기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장(부동산등기용)

2. 위임장(법인등기용)

3. 인감·개인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4. 인감대지(별지 제2호서식)

5. 폐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6.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7. 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8. 사임서 서식

9. 이사회 의사록 서식

10.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

11. 취임승낙서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하려면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근로

복지기본법령만 잘 숙지하여 신고 및 보고사항만 잘 처리한다고 하여 완벽하

게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 운

영에 관련된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 또한 잘 숙지하여 이행사항을 잘 준수

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이나 등기관련 법령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벌금, 과태

료가 수반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어 도입하였고, 회사

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

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니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

를 호소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런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실무자

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도록 배려를 해주거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궁금증이나 미비한 사항은 실시간으

로 코칭받아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사 회계처리나 법무, HR업무는 외부교육이나 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해주고 비용지출을 허락하면서 똑같은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이

나 수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앞으로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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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마음

먹은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횡령 사고 기사

를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결과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학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 신청액을 부풀려 인출하는 방법으로 1회

에 수백만원씩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변제하는 등 4년에 걸쳐 억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무엇일까? 누구 잘못일

까?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를 막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를 놓고 고

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

횡령사고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2001년에 노동부 주관으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가 열리

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2004년부터는 한국인사관리협

회를 시작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불

길이 막 붙기 시작하던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뜩이나 조심하고 있는 처지에서 1차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이미지 실추로 기금활성화는 명분을 잃게 되고, 2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게 되어 궁극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업복

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올해 봄에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무자가 수년간 공금

횡령을 했다는 상담을 받고 대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 기업은 외부에 이

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컨설팅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듯 보였지만 공금횡령을 숨기려면 장부조작이 불가피하였을 것으

로 본다. 진실을 숨기려면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기업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더욱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다. 기금법인 임원이 한번만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본재산 잠식

 체크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금

횡령이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통점은 무관심이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진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서 잘 관리했더라면~~~"하며 후회를 한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또 다시 억대의 공금횡령 사고

가 발생했고 해당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이 기업은 설립시 내가 도움을 준 기업이었고 나에게 교육을 받았던 곳이라

공금횡령이나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금실무자가 공금횡령의 당사자여서 충격이 매우 컸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성하고 들면 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만이 이를 감지하고 발견하고 막을 수 있다. 그 회사는 돈을 들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까지 도입하였지만 공금횡령까지는 막지 못했다.

시간 관리한다는 ERP시스템도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지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재직시는 월단위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

도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월단위, 분기단위 결산을 해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수시 문제점이나 자료를 검증, 확인받는 것만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절대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에 손대지 말라. 공금횡령의 끝은 자신

과 가족의 파멸이다"이다. 공금횡령사고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회사

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접적인 회사 일이 아니라고 무

관심해진다. 둘째는 기금관리 관리미숙이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

법을 모른다. 목적사업 집행과 자금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셋째는 기금법인 관리소홀이다. 기금실무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하고 믿고 맡겨버리거나,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하다보니 공금횡령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된다. 넷째는 기금실무자 관리이다. 기금실무자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공사가 분명하고 경

제적으로 어려운 직원과 혼자서 오랜기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1~2년 주기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공금횡령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를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주기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수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기관인 연구소

와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실시간 케어를 받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소탐대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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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강의 중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내

가 2006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한 이후 올해까지

11년째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이

틀 강의를 할 일정이 되지 않아 4년뒤부터 이틀 중 하루 회계처리 부분만

을 강의하기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은 201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설을 하면서 모두 강의를 중단했지만 한국생산성

본부는 처음 강의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한 해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어

유난히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한때는 1년에 6번까지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1년에 두번으로 강의가 줄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일반 영리법인 회계처리와는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현금회계 성격이 강하고 둘

째는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일반 영리법인은 이익의 증대와 투

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기금회계는 이익의 추구가 아닌 어느 목적

사업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잔여 재원이 얼마이고 언제 도 기금출연을 해주

어야 할지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는 재무제표 서식도

영리법인에 비해 다를 수 밖에 없다. 넷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한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법인세법상 조세특례로서 이를 활용해야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

제19조제2항에서도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에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레발표회>에서 처음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한 이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이 식어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워 제대로된 업

무처리를 하려고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쉬는 시간에도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금실무자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이 있을 동안 문

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인력이 줄어도 충원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줄어

든 인원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덤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신도 언제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회사나 업무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줄어든 영향으로 생각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자기계발만이 직장인들의 생

존을 지켜주고 회사를 이직시에도 유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이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하였었

고 2008년 12월부터는 미래예측을 공부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러

한 지식과 경험들이 융복합되어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세

계경제가 훈풍을 타고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가

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호황을 말함)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경

제호황에 힘입어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당분간 성장하고 투자수익률도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나의 경험도 나누곤 한다. 어떤 공부든 잘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일 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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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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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들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도기사와 매칭이 되지 않아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내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참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는 기금실무자로 국한되고,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개정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교육에 참석한만큼 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재산 활용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카페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활용도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 조성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사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해 두고 대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공기업 또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과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고강도 방만경영 질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 그런지 기본재산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오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기서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식이 개정되었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들이 있음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이나 규정, 서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진화 발전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지 모르나 사람 미래는 어찌될 모르는 법,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도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2개월 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모 중견기업의 관리자는 4년전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을 당시 기금실무자였다. 그때는 HR업무가 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비중이 작은 겸직업무여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커리어 덕분에 이직하면서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로 직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커리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직에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제대로 배워서 현 직장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기금법인을 관리하면서 정관 작성, 임원변경 방법, 등기방법, 사업계획서 수립, 회계처리, 자금운용방법, 결산방법,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배운 지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부터 운영과 세무신고, 자금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하여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면서 하루하루 자기계발에 힘쓰다보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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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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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0일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육관계자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밀린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마침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워낙 잘나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점신식사 약속이 두달 정도 밀려 식사 약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런데 너무 잘나갔던 탓인지 동료나

후배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여 퇴직 이후에는 직장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식사를 함께 하자는 선후배도 없어 쓸쓸하게 퇴직 이후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은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잘 나갈 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지위 덕분이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노조 전임 등 직책을 맡았다고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군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영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나 직장상사가 아니고, 부하 또한 영원한 부하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면 직장 상사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회사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평을 남길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잘해주었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매월 식사를 하며 돈독하게 지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2017년 8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사 이사 변경절차를 밟아 변경등기를 실시하였던 바, 어람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아내'라는 안내공문이 기금법인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A주식회사의 임원으로 A주식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에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분에 대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를 상담해왔기에 연구소 교육때 받은 근로복지기본법령집 해당 조문을 찾아 알려주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하긴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늘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다.


B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게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지원을 실시하고자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기금법인에서 가능한 목적사업이며 해당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고, 없으면 정관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지카드지원은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복지카드지원,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전략을 알고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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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자인 아인쉬타인이 말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적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에서 실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

항에 대해 연구소에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기금법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

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왜 그리 겁내고 벌벌 떠는지 제3자인

내가 더 안타깝다. 기금규모가 제법 큰 회사인데도 연간 자문비용이 아깝다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기를 꺼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체면은 뒤로하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니 기금실무자

기금업무를 떠나면 다시는 안 볼것 같지만 결국은 HR업무이니 돌고 돌

관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면 예전에 했던 추억이 있어 머쓱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자세들이다. 기금실무자 처지

가 안타까워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 감사관들과 토

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를 앞세우고 자신은 감사관청과의 논쟁에서 쏙

빠질려고 하는 태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도움을 거절하였다. 아인쉬타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조그만 연구소의 도움

과 힌트에도 힘을 얻어 일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감사관을 유리

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일을 피하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감사 당사자인 회사와 직접적인 관

계도 없는 연구소를 앞장세우면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연구소 입장은 뭐

가 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국회 국정감사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

관,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감사는 지식과 논리 싸

움이니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유리하다.

나도 21년간 이전 직장에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등을 숱하게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무

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노력과 축적

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감사는 논리 싸움이니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아야 감사지적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배우고 숙지하여 원천적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모 업체는 지금껏 십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놓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비용

든다고 컨설팅을 수년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연구소 교육 수강을 핑계로 지금까지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달라고 책임을 연구소로

넘기려 한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알

려주면 어떻게 처분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

임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는 한번 잘못 신고하면 이전 수개년치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회계처리와 결산을 해

야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비용이 든다고 교육도 컨설팅도 외면하더니 늘 문

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를 앞세워 매달리며 동정심으로 해결하려

든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

다.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잘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는 것과 매사에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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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반경영이 변함없이 또 이

슈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방만경영에 채용비리까지 더해져 점입가경이다. 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 이슈

화되고, 공기업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문화가 특히 발달

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가 열악한 민간부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고(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으니) 임금복지가

후한 공기업을 정부에서 압박하면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느끼고 지지율 상

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감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공기업의 임금과 복지는 매우 좋

은 편이었다. 오랜기간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민간기업의 복지를 견인하

기도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했다. 민간부분과 공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공기업의 기금규모와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민

간기업의 수배에 달하여 방만경영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복지는 2009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서서히 통제를 강화한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고강도의 방만경영 대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워낙 지급액이

높았거나 지원항목이 많았던  기관들은 아직도 학자금지원이나 경로효친비지원, 의료비지원, 기념품지원 등 그 흔적이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남아있는 것 같다. 최근의 공기업 방만경영 지적사항은 이러한 기존 남아있는 이러한 기업복지항목과 고임금 구조, 독점사업들이 많아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땅 짚고 헤엄치는 편한 사업환경 하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복지 구조가 적

정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를

보면 공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지급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더해져 급기야 대통령이 공기업 채용

리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채용과정에 잘못이 있고 청탁이 통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한 종업원들까지 청탁으로 입사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복지가 일부 기관에 국

한된 사항이고 다수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복지가 열악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 121년 역사의 다우지수의 원년멤버이자 미국을 대표하는인 제너럴일렉

트릭(GE)이 올해 주가가 37% 폭락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이다. GE는 올해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달러(110조원)가 증발했는데 뉴욕증시가 활황으로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올해에만 19%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

면 GE의 성적(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41%나 못미치는 어닝쇼크 발표)은 너무도 초라하다. 월가에서는 최악의 실적부진과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에 직면한 GE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삭감에 나설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의견을 '매도(Sell)'로 강등하고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어 계속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루었던 GE가 이제는 거꾸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요구에 의해 혁신을 강요당하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새로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이다.


GE의 사례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은 사람, 임직원들이다.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신사업으로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하고, 그러한 인재를 뽑아 연구개발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임직원이다.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작

년말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저울질하던 두 회사가 결국은 많지도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컨설팅을 포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회사가 올해들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종업원복지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회사가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고, 기업복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제는 그 회사의 책임자나 기업복지실무자와 통화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기금설립에 대한 정보만 빼내겠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 전에 모 기업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수십년 끄덕 없습니다"라고 큰소리쳤는데 그 기업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요즘 경영이 어려워 인력구조조정

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을 해산하여 회사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상담이 온다.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사람은 함부로 해고하

고 기업복지제도를 일시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기업이다. 현명한 기업은 그리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쓴다. 닥쳐서야 허둥대며 종업원과 기업복지비부터 칼질하는 기업은 하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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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멀리 거제도에서 운영자 한명이 출장을 와서 오랜만에 운영진들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금까지 잘 발전되어 온 것은 말 없이 봉사해준 운영진들의 공로가 크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무를 맡고 있다가 기금업무를 그만두면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기금업무와 결별을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영자들, 특히 낙서님은 기업업무를 떠났으면서 아직도 묵묵히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들고 등산을 다녀오면 사진을 올려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운영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아직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을 계속 하는 것 같다. 


오늘 기본실무 2일차를 마치고 상가집을 방문했다. 요즘 환절기라서 부고장과 청첩장이 하루에 두세개씩 연락이 오니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대충 지방은 송금으로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참석을 하는 편이다. 나도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조비를 실시하면서 분석해보니 1년 중 4월~5월, 10월과 11월에 가장 경조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그중에서 4월과 11월은 사망 경조금이 가장 많이 지출된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사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은 1년 중 경조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제 컨설팅 업체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는 40대 중반의 후배를 만났다. 자신이 컨설팅을 잘하고 있으며 자신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냈다고 무용담을 자랑하며 "선배님은 1년에 몇개 업체나 컨설팅을 하세요?"하며 묻기에 그저 피식 웃었다. 해외나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인적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꽤나 기를 죽였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업체가 지난 2015년말 1,543개이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인데 지난 25년간 유료이든 무료이든 컨설팅을 해준 업체가 대략 최소한 절반 이상은 넘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컨설팅은 업체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해줌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현직 컨설턴트의 고백서인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카텐 펠란 지음, 마로니에북스) p.320에서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상황 7개를 적시해 놓았다. 프로젝트가 정치적이며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한 경우,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3자가 계층 및 부문 간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신선한 인물들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로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경우 들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회사를 다녀보면 컨설팅을 요청한 사유가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회사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사내 노사간 갈등으로 외부의 제3자전문가가 참여하여 통로 역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내 활기를 불어넣을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회계로서 세무처리,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위해 많이 컨설팅을 수행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면서 유일하게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다른 복지제도보다는 법인운영에 특이점들이 많다. 특히 요즘같은 연말에 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연구소는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주무관청에서 검토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여하히 단축시키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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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7년 9월1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하고나서 막상 업무처리를 하여

통장에서 지출하려다 보면, 지금껏 설립한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거나, 설립 단계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알지 못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미비한 점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 기능을 못

할 처지가 되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을 정확이 알고, 설립 후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받으면 더욱 좋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을 통하여 집중적인 코칭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영실무 교육(2일일정)을 통하여 운영의 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설립,운영,합병,분할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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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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