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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메인에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이 실렸다. 지속가능 성장과 고부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등을 위해

선 서비스산업 혁신이 시급하지만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되는 게 없다"는 탄식이 넘쳐난다고 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

성은 제조업 절반에서 미치지 못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한다. 무엇이 서비스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신문 사설에서는 그 이유를 다

섯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후진적인 포지티브 규제, 둘째 이익집단의 기득권 카르텔, 셋째 차별화 막는 평등주의, 넷째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다섯째 늘 제조업 뒷전인 정책 우선순위였다. 내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넷째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었다. 신문 사설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본다.


④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중국집에서 무료 제공하는)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범람 배경에도 이런 후진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상에서 남

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로채거나, 시민단체 들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 사업환경은 이토록 척박

하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

처리방안이나 재무제표 서식, 구분경리방안, 계정과목, 업무매뉴얼 등을 연구

하여 만들어 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개선에 필요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다. 필요하면 자비를 들여 도서를 구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서식이나 자료를 만들어왔고 내가 만든 서식이나 자료

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조건없이 이용하게 했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때, 인용할 때에

는 최소한 출처만이라도 밝혀야 함에도 출처를 밝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

했다. 더 심하게는 버젖히 내가 만든 자료들이 교묘하게 일부 가공하거나 숫

자를 바꾸어 만들어 유료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최근에는 내가

만든 파일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제공할 때에

일체 다른 회사나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각별히 부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너무도 당당히 내 논문파일이나 교

육 교재 파일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지나치다 싶다. 내가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표절이었다.

내가 만들었던 각종 자료들이 이제는 버젖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표시되어

내가 표절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수님께 어이 없음을 실토한 적이 있었다. 심

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도서 저자로서 내가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지적재산권을 "OOOOOOO에서 제공한 책을 보

고 개발했다"고 개발자가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OOOOOOO에서 제공한 책

의 저자가 나요"해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자를 보고 과감하게 인연

을 끊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너무도 많은 내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출처나 인용은

표시해주는 것이 그 분야 업무 개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제는 당당히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나 운영사례를 배우고자 한다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당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

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

육에 참석하여 비용을 치르고 배우라고. 서비스 가격을 후려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11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서비스산

업 혁신을 가로막는 '5적()' 중 세번째에 언급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서비스산업 혁신을 가로막고있는 적폐들을 지적해주어 속이 후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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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감기가 유행이다. 감기는 강의를 자주 해야 하는 나에게는 가장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지난주 4일 교육을 마치고 나니 목이 붓고 감기 기운이 있

어 예방차원에서 토요일에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나 같은 감기 환자

로 병원이 종일 붐빈다. 작년에도 늦게 병원을 가는 바람에 독감예방접종 기

간이 지나버려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 올해 초에 독감에 걸려 3주간 고생한

기억이 나서 내친 김에 독감예방 접종까지 맞았다. 재미있는 건 독감예방접종이 '3가 3만원, 4가 4만원'이라고 쓰여 있어 3가와 4가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하니 간호사가 차이는 4가에는 3가에 더해 독감바이러스 3가지를 더 잡아준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방접종백신 효능 차이인데 나름 단가를 높이기에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감예방접종 하니 4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4년전 모 대기업에서 복리후생

당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회사 기금법

인 정관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다행히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의료비지원'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회사에서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전 근로자에게 당시 4만원하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햐였다. 당시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독감예방접

종이 기금법인에게는 꽤 합리적인 목적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회사에서 근무하다보면 직원 한 명이라도 감기나 독감에 걸려 사무실에서 기

침을 하거나 쿨럭거리면 괜히 찜찜한 생각이 든다. 독감은 공기를 통해 전염

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

게는 곧장 전염이 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기침을 하거나 독감에 걸려

고생하는 동료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감기나 독감이 어린

자기 자녀들에게 옮겨갈까봐 해당 동료 근처에 가는 것도 꺼리게 된다. 어린

자녀들이 감기에 걸리면 부모는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열이 높

으면 한밤중이라도 애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밤잠을 설친 직원이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에 회사 아니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단체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가족 전체를 회사로 데리고 와서

자비로라도 미리 독감예방접종을 맞게 할 것이다.  


감기나 독감에 걸린 직원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집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마치고 다 낳으면 출근을 하면 좋으려면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정서상 직원이 감기나 독감으로 휴가를 낸다고 하면 회사나 상사가 휴가

사유로 쉬 용인해주기는 힘든 실정이다. 휴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임에도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이런 저런 눈치를 보아야

한다. 이런 기업 근무환경에서 회사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해준다면 생산성

이나 근무효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회사는 당시 4만원하던 예방접종 단가를 단체로 하게 되니 단체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만원

으로 하였고, 가족 중에서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들에 대해서도 단체할인가를 적용하여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회사 직원

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미국 IT업체들은 회사 내에 의무실이 있어 의료진이 24시간 상시 상주하고

있어 외출을 하지 않고서도 회사 내에서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

리나라 기업들은 빈약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

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이 이러한 기업복지 사각지대를 보충시켜 주기를 기대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

와 운영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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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

심사가 되었다. 이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

널을 언질을 준 것과 진배없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

준금리 1.25%가 1.50%로 인상되다면 이를 시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잇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연방은

행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6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

했다. 증여일은 12월이다. 1년 6개월전 삼성생명 노동조합 전임자 1인과 회사 관리자 1인, 총 2명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

안을 강의한 바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교육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듯 하여

반갑고,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

업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기 제정되

어 있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을 위해 법제처에 이틀간 들어가 작업

을 하였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

조제1항제4호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실권주가 발생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작업시 제63조제1항제4호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여 지금의 제4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

되고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시 참여비율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신

설되었다. 내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무려 13년만에 개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상호지분출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S그룹은 경영권 후계구도와 상호

지분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회사가 보유한 많은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

고 기업으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호출자 연결고리 부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일부 해소가 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겠구나 하는 순수한 바램이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시는 기금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법인은 보유 중

인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기

여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삼성생명에서

무려 3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또 다른 회

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는 희망의 씨앗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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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어

느 지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산시키려면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 풀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넘겨주면 자신이 기업들을 찿아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유도하고 권유하겠

다고 했다. 멀쩡히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자신이 기여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설까 생각하니 그 지인이 수개월전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겠다며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무얼 할까 고민된다는 말을 한 걸 기억하니 모든 답이 풀렸다. 자신이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회사 퇴직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집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국가 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무사를

중심으로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양성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나

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컨설팅과 컨설턴트(기본, 심화) 양성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였지만 2016년부터는

강의를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턴트와 심화컨설턴트로만 활동

하고 있다. 이 컨설턴트 강사활동도 오래 하다보니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가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 시기

와 질투, 반목과 견제가 생겨나니 이제는 조용히 살면서 내 본업에만 전념하

고 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에서부터

후속 상담, 매뉴얼 제작까지 나름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많이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 떠나야 아름다운 모습으

로 기억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

면 실적을 높이려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당부분이 휴면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컨설팅을 할 초기 당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요와  장단점, 운영전략, 가장 중요한 해산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면 기업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아서 좋고, 근로자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니 노사 서

로다 좋다고 설립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좋은 점만 설명하여 기금법인을 설립

한 곳이 많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당장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는가? 나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돈을 다시 회사에 가져올 수 없느냐? 왜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항의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 컨설턴트가 아니면

기업 내부 담당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

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해준 이후에 설립 여부는 기업 자

율에  맡겨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였던 어느 기업은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기

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아놓고서도 오너가 마음이 변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증을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하지 말하고 후

속 조치사항을 설명해주고 기금설립컨설팅을 깨끗히 포기했다. 이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았자 기금출연도 어렵고 첫해부터 휴면기금에

빠질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설립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강

사가 전해준 지식과 정보에 본인의 노력을 더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나

가는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사랑, 자기계발 노력, 책임감이 없이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접근하다보면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회사와 컨설턴트 양자 모

두가 상처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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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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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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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연수

원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원고를 마무리하여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공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요청

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여 운

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작년 교육원고는 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핵심위주로 15페이지 정도로 압축

시켜 요약·정리하고 대신 오류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부는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절차, 제2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 제3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사례로 작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별로 진행절차와 구비서류, 관련 기관을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절차와 진행 프로세

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근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분들이 많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생소해하고 기금업무를 부담

스러워 한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

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를 명시하였다. 설립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서 중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오류, 대표자 오류, 첨부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열거하였다. 둘째, 정관 작성시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정관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 소재지, 수혜대상, 협의회 의결사항,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셋째, 고용노

동지청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으로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자 오류, 직인 누

락, 인가번호 누락, 정관 1부를 간인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주어야 함을 설명

였다.


운영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둘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시 셋째 기금법인 해산신고시, 넷째 운영상황보고시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

를 명시하였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

고 직접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이 재무제표에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

과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대차대조표를 통해 체크하는 방법

도 알려주어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기금법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3부는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들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영향인지 매

년 운영상황보고시나 평소에 근로감독관분들에게 오는 질문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실무자들이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

어 지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감독관청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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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교육의 장

점은 인원이 소수여도 폐강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

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다들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나

절박하게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는만큼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런 끊임없는 교육진행 덕분으로 교재나 운영사례들이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고 나날이 내용도 충실해지게 된다. 두달전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회사 교육담당자를 겸직하고 있었음)가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했는데 교육 교재를 보고서 "연구소 두 과정에 참석을 했는데

교재 내용이 너무 알차고 사례들도 최신 내용이어서 신선합니다. 조금만 편

집하여 당장 책으로 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책으로 내시죠?"라며 독려를

해줄 정도였다. 그후 두달이 지나 다시 운영실무 교재가 40페이지가 늘었다.

두번의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와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사례, 목적사업 기사를 추가시켰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니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상담하는 업체들이 늘었다. 

근 연구소에 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요청하는 회사들을 보면

길게는 2년, 짧게는 5~6개월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였다가

회사 정책이 바뀌고, 또는 담당자가 바뀌어 덮어두었다가 연말이 다가오면

서 올해 회사 이익이 예상보다 많아지다보니 법인세 절세를 위해 급하게 다

시 기금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

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회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가장 큰 메리트인것 같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기업복지제도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업무임에도 회사 외형이나 인원

수, 이익 규모가 대기업 수준인 기업에서 컨설팅fee가 부담이 되어 컨설팅이

나 유료자문, 교육에도 보내주지 않고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라고 떠맡기니 고충이 큰 것 같다. 회사 담당자는 급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조악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청 자료를 대충 만들어놓고 연

구소에 이상이 없는지 무료코칭을 해달라고 조르는 관행은 아직까지도 여전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자

료들로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수차례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려들이다.


기업들도 직원들이 책임감도 없고 툭하면 이직하고 충성도가 없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기에 편한 업무환경을 마련해주고 추후 법

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 업무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놓은 기금법인 정관이나 업무

스템으로 운영하다보면 나중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곤경에 처해지곤 한다. 그동안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SOS를 요청하여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

은 열망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채 1년도 안되어 회사 기금실무자가 바뀌

면서 후임자가 다시 무료로 기본부터 기금업무에 대한 케어를 해달라고 요

청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난이도가 높은 사항은 컨설팅이나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해결하거나 이 마저

도 어려우면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교육에

참석해야 가르쳐주느냐?", "교육 참석을 강요하시는 겁니까?"라며 오히려 화

를 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내영화에서 나오는 '호의를 베

풀면 나중에는  권리로 안다'는 말이 생각났다. 기업들도 외부 강요가 아닌

순수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

제는 회사 직원들이 외부 기관에 무료코칭을 구걸하는 자존감이 깎이는 행동

을 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정식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전

문기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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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중에는 기금실무자 이외

에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 회사측의 관리자들이 종종 참석을 한

다. 모두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또는 감사직을 맡고 있다. 자신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맡고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나 역

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다가 연구소 교육을 받고나서야 자신이 맡은 직분

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지 몰랐다면서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어느 회사의 노조위원장님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인계 자료나 업무현황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느냐고 질문을 하나 업무현황자료 몇장을 받았다고

한다. 기금법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빠져 있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금법인

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수 서류를 작성하여 자

료를 제공하면서 업무현황 브리핑을 하곤 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년 주

기로 집행부가 교체되면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운영하는 기관 종류와 성격, 임원 명단, 재무상태(손익계산서, 재무상태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기본배산 명세서), 자금운용 현황, 수익금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파일철을 기금법인 이사나 감사, 협의회이사들에게 제공했다. 제공하는 자료

에는 기금법인 임원 명단, 기금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

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임원 공백기를 최소화시키고 단절없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초창기에는 새로이 바뀐 임원

에게 결재를 해달라고 하면 결재를 망설이며 보고 나중에 결재를 해주겠다

는 답변을 받곤했는데 이렇게 업무인계인수서와 업무현황 브리핑을 실시한

이후에는 결재 속도가 빨라졌다. 임원 등기서류도 브리핑 과정에서 이런 이

런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 등기시간도 줄일 수 있었

고 깜끔한 업무처리는 신뢰로 쌓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업무를 편하게 할 것인지, 어렵게 할 것인지는 기금실무자 역량에 달려있다.

역량은 곧 신뢰를 쌓는 방법에 달려있다. 기금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과 원칙

을 세우고 하나 둘 차근차근 매뉴얼이나 서식들을 준비해가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본틀을 갖추어가다 보면 기금법인 임원이나 상사들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금법인 정관

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 업무인수인계서 작성방법,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처리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재무제표 작성법, 회계

처리방법,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 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고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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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만 '지진위

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

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

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

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간 보

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진전용보험 개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

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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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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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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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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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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