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회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이뤄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운영실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매번 1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월평균 3~40명의 실무자들이 업무중 풀지 못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강의 중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김승훈 박사님과 심도있는

상의를 통하여 코칭을 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오붓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각자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고 가니

교육 주최측으로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사진 올립니다.즐감하세요.

 

전화상으로나 메일로 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교육 참석시 자료를

지참하여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답변은 관련 자료들을 보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간자문, 건별자문, 건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자문(유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7년 6월14일 서울소재 중견기업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열사

를 통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 각 사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사업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

하고 있는 회사 내의 복지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병/ 분할 컨설팅은 전문가 김승훈박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실무

자들이 자주 찾는 서식과 관련 법령 및 칼럼이 무료 서비스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8년에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너무 잘해서 그해 결산에서 많

은 수익금을 낸 적이 있었다. 너무 수익금이 많아 발생하여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 수익금 숫자는 정말 맞는지, 회

계처리를 정상대로 했는지, 결산은 제대로 했는지 불안하니 외부 회계전문가

에게 회계감사를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받은 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

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도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

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당시 3일동안 회계법인 소속의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감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영리법인 회계감사만 하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영

리법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니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낮설었

던 것 같다. 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내가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과 내가 만든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부속명세서 서식 등에 대

해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

익했고 큰 지적사항 없이 무사히 회계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마지막 날, 공인회

계사분 중 한 분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름도 몰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

로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 서식이나 제반 업무처리가 이렇게 체

계가 잘 잡혀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하

면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동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하기에 정중하게 사

절하였다.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던 무료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1주일에 평균 두세건 정도 컨설팅사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온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SOS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무료 자문과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컨설팅fee를 받으면서 왜 연구소에는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는 비단 컨설팅사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생면부지의 기금실무자나 회사들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메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을 주지만 자세한 근거 자료와 운영전략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화를 내며 "시간도 없는데 저더러 연구소 교육 참석하고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하며 불쾌해 하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이런 불평을 내가 지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워낙 많은 무료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인다. 그래

도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금실무자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 회사

에서 교육을 안보내주고 컨설팅도 못받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고충 해결해주는 연구소가 아니냐, 해결해주든지 아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참 난감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명함에서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을까. 2013년 11월초까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에는 고정적인 수입

이 있어 기금업무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주었고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내가

받는 강사료 중에서 절반은 기금실무자 수강생들의 중식비(당시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으

로 지출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

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라고 연구소로 토스

시켜 버리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를 알려

주면서 거기로 문의해보라고 하던데요"하니 난감하다. 


2013년 11월 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한 만 4년

이 되는 날이다. 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출근을 했던 것 같다. KBS사내근로복지기

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4년, 합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

료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하늘이 기쁜 선물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

로 위로를 해본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단련이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알려주면서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이런 운영전략이나 잘

못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점잖게 컨설팅과 교육을 귄하는 노련함과 여유도 생겼다. 참 많은 발전이다. 순간 위

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법령과 근본원리를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기금실무자 본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모두가 벌칙과 과태료 처벌을 받

지 않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8년 2월 1일자이며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금번 시

행령 개정 골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3호가 신설되었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들이 회사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인수인계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문의, 현안 업무 중에서 장기 미결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연구소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큰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를 은폐하고 눈을 질끈 감고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곤 했는데 잘못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회사 선배가 기금업무 전임자였는데 기금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실상을 파악하고 나니 그동안 가졌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푸념하는 것을 듣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각종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과 개정되는 법령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늘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소 교육교재를 매일 업데이트한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어지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잘못 운영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실제 참석하여 관련 법령 축조해설과 벌칙,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경각심이 생기고 업무 요령이 터득된다. 직장인이나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이 가장 기본

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정부정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산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

적사업으로 군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기금

법인에서는 이사 등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용하면서 자사주를 출연받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방안과 회계처리, 구내식당이나 구내휴게실을 운영시 회계처리 등등 민감한 이슈사항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상담이나 답변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기금실무자가 상담내용을 일부 왜곡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어 연구소에 항의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몇번 있

었음)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처리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면 결국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금실무

자나 기금법인 이사라면 어지간하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한번 수강하여 제대로된 기금업무처리를 하기를 권한다.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2017년 12월 교육일정을 보면 201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교육과정과 일정을 볼 수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지난주 모 신문사에서 [분노사회]라는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분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

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 커지는 빈부격차나 불평등, 치열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함께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즉,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점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찍 게임을 접하면서

실과 사이버 공간을 동일시하여 폭력이나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오락으

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높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노조절장애의 피해를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회사

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성 항의와 회사를 향한 화풀이성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불편함에 대한 항의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

고 짜증부터 지른다. 자신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월말에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느냐?"

"매월 25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검토 후, 결재를 받아 월말에 월 1회 입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입금하느냐? 월 1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검토하여 주 1

회 입금처리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법이냐? 결국 복지기금 행정편의대로 일을 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있다. 콘도배정의 경우는 민원성 항의와 불신의 제1순위이다. 그런데 콘도

라는게 일년 내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년 중에 시

기나 요일별로 사용가능한 일수(여름성수기, 겨울성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가 미리 정해져있고 콘도신청을 해도 구좌 회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내가 이번주말 콘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도대체 왜 회사에 콘도담당자는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원하는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콘도를 구

해 제공하는 것이 회사 콘도담당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

면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성인군자라고 해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소 또

한 잦은 무례한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본적인 전화예절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

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업체명이 어디냐고 정중하게 물으면 "왜 그걸 물으세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꼭 업체명을 밝혀야 답변을 해주나요?" 따진다. 처음에는 선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더니 몇몇 업체에서 내 답변 중에서 불리한 사항은 쏘옥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였다가 나중에 법령위반

에 적발되어 업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책임논란 문제까지 휘말린 이후에

는 회사명와 담당자를 확인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전화를 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면 초면임에도 받아쓰기가 귀찮다며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

라고 지시하듯 요구한다.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분노는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다.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서울지역 중소교육지원센터 대리라고 하면서 연구

소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한

다. 마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이다.

"김승훈 박사님, 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입니까?"

"아닌데요."

"저희 연구소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저희 연구소를 알고

전화를 하였습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온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짜증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11월을 맞이하자.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연구소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나서 토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

구소 교육수료생과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밀린 신문스

크랩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일요일은 모처럼 아버지학교 봉사자들과 산

행을 하였다. 아버지학교 봉사자들은 무료로 5주과정의 교육에 자원봉사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신문스크랩 중에서는 지난 10월 28일자 머니투데이

줄리아 투자노트에서 권성희 금융부장은 미국의 작가이자 영향력있는 블로

거인 마크 맨슨이 지은 '신경 끄기의 기술' 책을 통해 마크 맨슨이 소개한 인

생 조언 3가지를 소개했는데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내 마음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소개한다.


첫째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이룰 것인

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개월 안에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마음껏 먹고 뒹구는 대신

늘어진 뱃살을 감수할 것인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의 고통을 견딜 것

인지 택하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일이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럴 경우는 후임자에게 받을 비난과 상사 또는 회사로부터 받을 무능력한 직

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둘째는 의미가 있으면 고통은 잊힌다. 무슨

을 하든 대가, 혹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에 의미를 둘 때 우리는 고통을

딜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의미에 있다.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는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내 힌 닿는데까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셋째는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의미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에 무엇에 의미, 즉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는 다름 사람의 인정이나 승진, 외모, 명성 등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가치를 두면 불행해지기 쉬우므로 좀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이나 근면, 자존감, 겸손, 배려같이 자

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관을 두고 행동하면 인정이나 승진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기금실무자로서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결산, 예산편성의 틀을 바로잡고 현 실정에 맞도록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지원기준을 만들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시켜주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회사나 상사, 동료 또는 후배들의 신망과 좋은 평가가 는 뒤따른다. 


지난주 토요일은 기아자동차의 3분기 적자 소식으로 주요 일간지들이 이구동성으로 통상임금발 기업쇼크를 소개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매

출액 14조 1077억원, 영업이익 -4270억원, 경상이익 -4481억원, 당기순이익

-291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3분기 실적 매출액 12조 6988억원, 영업이익 5248억원, 경상이익 8793억원, 당기순이익 6643억원 대비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통상임금 1조원 직격탄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나니 크게 감소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를 노조편을 든 통상임금 판결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와는 조금은 다르다. 상여금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통상임금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였어야 함이 옳다. 기아차 근로자 평균임금이 9700만원이고 해마다 파업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악화는 피할

수가 없다. 


해고도 불가능한 고임금 근로자들 수만명 고용하고 있는 기아차는 공장자동

화와 작업량분석, 외주 확대방안, 회사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방안 등 인력과 인건비, 기업복지비 효율화 정책을 진즉 수립하여 실시했었어야 했다. 판결 이후에야 야근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작년 3분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7년 2분기까지는 통상임금분을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임단협에서 근로자

들은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나누어갖고 주주는 배당으로 이익금을 챙겨갔다. 정확한 팩트는 이번 3분기 적자는 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진즉 반영했어야 할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

가 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일시에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이 어디 기아자동

차 혼자만의 문제이겠는가?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입법예

고기간(9.15~10.24) 이후 만 1년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셈이

다.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협의회 의결로서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를 사용하

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와 둘째는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

를 사용하여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되

사용기간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었다.


금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 두가지

방법 중에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

입하는 방법은 제외되었고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도급근로자와 파

견근로자에게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비율도 원청 근로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비율이 대폭 상향되었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었다. 이전 사용비율

은 기금법인 기본재산규모별로 사용비율을 정하였는데(100억원 미만 5%,

100억원~499억원 10%, 500억원~999억원 15%, 1000억원 이상 20%) 통과

된 시행령에서는 정률로서 변경되었다.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법제처에서

개정된 시행령를 공고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2개에서 3

가지 방법으로 한가지가 늘어난다.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있는 방법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이고 둘째는 조성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한도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는

사용금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의 근로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

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홍보와 지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후속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하청간 상생협력 또한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

로 희망을 가져본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 운영), 기금

실무자 상담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를 대충 몇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준 케이스들이다. 첫째는 순수한 CEO의 의지이다. 회사 성과나 이익을 장기적으로 종업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는 CEO가 있다. 해당 CEO들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도나 임금체불 등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장·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흔들림없이 따라와준 임직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마음의 빚을 내려놓기 위해서 회사 성과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CEO가 평소에 회사 이익을 나누는 방안이나 회사가 안정궤도에 올랐으니 복지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관심이 많고 설명을 하면 도입에 적극적이고 기금 설립에 성공할 확률도 가장 높은 유형이다.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이 경우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인 바,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를 요구하면 회사측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고 회사측에서는 유·

불리를 검토하게 된다. 2년 전에 A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내걸어 해당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회사는 노사안정을 위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반면 B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내걸었으나 또 다른 합작법인 파트너측에서 반대하여 기금설립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셋째는 상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C회사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갹출과 회사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조회 기금 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

끼게 되었고, 회사에서 기부하는 금액도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상조회 기금이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갹출된 금액이 있는만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임직원들이 상조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데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설립되는 경우이다. D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회사에서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면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

을 받게 되어 불리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을 받게되어 노사 모두가 불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였고 기금법인은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

주 구입자금을 대출해주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었다. F회사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우리사주 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우리사주 손실에 은행대출이자 부담까지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되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은행대

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G사는 최근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논란이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에서 수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기금법인을 통해 제공받게 함으로써 회사는

통상임금 논란에서 자유롭고 종업원들은 절세를 꾀해 노사가 윈윈하개 되었

다.


다섯째는 임직원들의 기부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H회사는 CEO가 가진 지

을 상생차원에서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부를 하였다. I회사는 CEO가 사망하면서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CEO

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일부를 기부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기금법인으로 출연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각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전략을 직접 수립하여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정부에서 신DTI·DSR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은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만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

택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

미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 추가로 빚을 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규모 대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즉 '갚을 능력'을 따져

보고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새롭게 도입되어 미래

소득이 얼마 늘어날지도 따져보고 대출해주도록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가계

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대출금리 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

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신DTI·DSR 영향으로 

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

릴 것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율이 낮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는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지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10년간의 미래예측 교육경험(아시

아미래인재연구소 전문위원임)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들을 수 없

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감사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기업복지제도의 미래 등 차별화된 융복합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일이다. 벌써 10월 하순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 지금까지 25년간 몸을 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창업하여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갔다면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법과 업무매뉴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임없이 도전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구와 개선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

야하느냐는 질문이 빗발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할 사항 종류와

서식 종류, 서식 작성법, 미신고시 벌칙과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

여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너무도 쉽게 앉아서 일들을 하려 한다. 직장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유독 기금업무를 곁다리 업무라고 비하하면서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떠밀려 자신이 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엄청 피곤하고 불쌍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보호받으려는 나약함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제발 피해망상의 꿈에서 깨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이고, 당신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고, 당신이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회사는 당신을 필요해서 채용했고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맡은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업무를 배워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비용(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을 사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곧 자신

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난 기금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예산과 관련된 상담도 자주 있다. 남은 예산을 사용하려 하는데 좋은 목적사업이 없느냐,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예산부족 문제는 만약 집행했거나 집행하려는 금액이 전체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간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면 되지만 전체 예산

을 초과하였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또 모 리조트가 파산을 면하고 다른

회사로 매각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매각이 안되면 기금에서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콘도회원권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돈으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환급된 그 돈으로 다시 콘도를 살 수 없느냐? 등 다양하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로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곤란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과 관련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 중 상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했다. 설립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CEO를 설득하여 CEO의 결단으로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역할은 찬성과 반대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비율을 보면 찬성이 10이라면 반대는 90정도이다. 왜 반대가 많을까를 내 나름

대로 분석해보니 첫째는 명분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수치를 높게 만들어내야 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떳떳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

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금출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둘째는 CEO에게 유리한 전략을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회

계인력의 인적구성이나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CEO로서는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회계법인으로서는 CEO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이익규모를 늘려 CEO에게 돌아갈 배당을 높이려 한다. 결국은 노사가 상호 윈원하는 성과공유형 상생전략보다는 단기이익을 높여 주주권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권할 확률이 높다. 이를 통해 회사를 회계법인의 충성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HR실무자들과 상담하다보면 회계법인에서 CEO에게 기금설립을 반대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과 CEO가 회계법인 말을 듣고 기금설립을 포기했

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셋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는 점

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2015년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수는 총 673,374개이며 이 중에서 영리법인은 644,957개(구성비 95.8%. 법인종류별로는 주식회사 610,063개 유한회사 28,419개 합자회사 3,737개 합명회사 898개 외국법인 1840개)이며 비영리법인은 28,417개로서 전체 법인수의 4.2%에 머

무르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영리법인 회계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계법인에

덤으로 무료로 서비스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계법인은 그 회사와 지속적인 거

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조정, 법인세신

를 무료로 해주어야 하기에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매년 2월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회계법인

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은 "거래하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결산을 덤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는 SOS전화이다. 그나마 내

가 지난 2014년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한 이

후 회계전문가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70%이상 줄었고 나머지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를 처리해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전화들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발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KEY는 회사가 쥐고 있고 회

사나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보다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

계법인이 업무적으로 더 가까우니 안타까울 뿐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