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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가 잦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아내는 곧 쌀쌀해지겠다고 주말에는 여름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를 조금 두꺼운 가을용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이불을 꺼내 건조기에 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시끌벅적 아웅다웅 다투고 살고 있는 세상사이지만 대자연의 순리와 시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근무일수로 치면 4일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담전화로 평화로운 시간은 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전화 예절이나 전화 매너들이 예전같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대화를 하려들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기 일쑤이다. 어제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설립했던 담당자가 곧장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준 후 타 부서로 가버린 모양이다. 회사 상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실체는 갖추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후임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니 부랴부랴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두 개 과정에 수강신청을 했다. 그 이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육신청을 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곤 했다. 1주일 전 두 개 과정 중 한 과정의 수강을 취소했다. 이후 질문 전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본재산 사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 등은 교육에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관련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교육에 올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에 가야만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느냐며 빈정거린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라는 댓가를 받고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곳이지, 교육에 참석하지 사람들에게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료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직원을 대하듯 윽박지르고, 지시하며 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올해로 직장 생활만 38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려니 여기며 넘어간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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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자금 입출금 기록을 잘 관리하였고,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잘 작성하여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아놓았다.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입출금 기록, 전표를 서로 대조하며 오류가 없는지 작성한 전표에 계정과목과 금액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최종 재무제표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기초작업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인과 검증을 거치면서 작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간 기금업무만 해온 나의 경험이다.

 

오늘도 예금계좌 기록과 자금일보, 작성한 전표를 서로 cross - check하는 과정에서 전표에 숫자 오류를 하나 발견했다. 차변과 대변 숫자는 일치하는데 계좌 금액과는 상이하다. 보통은 차변과 대변 합이 일치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예금잔액과 불일치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의 숫자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분개하여 작성한 전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잔액이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결산서에 오류가 없어야 후속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내일이면 이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오늘도 두 군데 기금법인에서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있었고, 제안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이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은 나 혼자서 하는 작업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작년까지만해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찿느라 밤 늦은시간,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일을 했는데 올해는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 결산작업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한 프로의 자세이다. 일은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 업체만 받고 대신에 맡겨준 일에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2013년 1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을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결산컨설팅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추가 신규업체를 받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한다. 세월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연구하면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이 계속 축적되고, 입소문을 통해 신뢰가 쌓여 내 이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더욱 공고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모 기금법인이 보내온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왜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려는지를 알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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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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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0년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단국대 신은종 교수님,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 연구용역에서 나와 이용기 제2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를 맡아 수행했다. 당시 우리나라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고용노동부 명의의 설문지를 발송했는데 회수된 것은 고작 172개(회수율 14.1%)에 불과 했다. 이 설문서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 직원이 '있다'가 40명(23.3%), '없다'가 132명(76.7%)으로 나타났다.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이 있음'이 11.1%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 한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무래도 친밀도가 느껴지면 응답에 우호적인 행동(응답지 제출, 우호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법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파악해본 바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아마도 내 추정으로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대형 기금이 아니면 전담으로 처리할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 실재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되었다. 이러니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고, 전문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무슨 업무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느냐는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연구소 무슨 교육부터 받아야 하느냐고 물으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추천한다. 그나마 이렇게 회사에서 외부 전문교육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하면 낭패다. 기업들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알아서 스스로 배워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투자는 해주고서 업무 수행을 잘 하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중국의 문호 루쉰으로부터 "호설암이야 말로 봉건사회의 마지막 위대한 상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호설암의 어록 두 개를 소개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나의 비결은 돈으로 인재를 사는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눈이 날카롭고 사람됨이 믿을 만하면 급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걸출한 인재를 얻으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 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크고 높은 뜻이 생길 수 없다. 큰 뜻을 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마와 수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눈은 먼 곳에 두되 가까이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다 보면 장차 드넓은 천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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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 기회나 시간이 줄어든 시간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 둘 실천하고 있다. 수년째 미루어두고 있던 성경읽기에 동참하여 매일 성경읽기를 실천하고 있고, 러시아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발간)과 《1일1강 논어읽기≫도 하루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다. 한달 반이 지나니 이제는 책 읽기가 습관이 되면서 하루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가 허전하다. 그동안 유대인이나 탈무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이해되고 있다. 다음은 레프 톨스토이가 쓴 ≪인생독본≫에 나오는 글이다.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다.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고, 매혹되었다가 깨어나고,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냉정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열정을 쏟아붓기만 한 사람은 그런 적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믿었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본 것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려면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보다 먼저 그 일에 사로잡혀봐야 한다. - 아미엘(p.88~89)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핵심특강시리즈(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습니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들였다고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포기 운운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내일이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시작한지 만 28년이다. 1993년 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줄곳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해온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거래 유형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해결해나가고 있다. 많은 시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온 나도 기금업무가 늘 새롭고 배워야 할 건이 생기는데 5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천재에 가깝다.

 

공자가 말했다.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색으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둘째는 모방으로, 가장 쉬운 길이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핵심특강을 들었으면 그 다음은 받은 교재를 가지고 실재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접목해서, 직접 모방을 해보고 실재로 경험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결산핵심특강에서 송부해준 결산 엑셀시트에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보고 그대로 따라서 졀산작업을 해보아야 한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1일특강에 참석했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에는 본인이 미리 2020년 발생한 입출금 수치를 입력하여 결산을 실시해서 결산을 해본 후에 핵심특강에 참석해서는 법령 개정 사항이나 결산 과정과 결산 아웃풋에서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돌아갔다. 직접 실무를 해본 사람은 달라도 어딘가가 다르고 질문부터가 다르다. 현대그룹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 생전에 반대하는 임직원들에게하셨다는 유명한 말씀이 떠오른다. "임자,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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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오

것을 보면 지난 3월말에 대충 부랴부랴 작성하여 제출했던 자료들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

다.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식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넘어갈 것 같지만 첨부자료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고 숫자를 대입해보면 허위로 입력한 수치는 금새 들통이 난다. 그리고 전기에 입력한 자료(당기

 잔액)들이 해가 바뀌면 시스템상에서는 전기말 금액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말 금액을

허위로 입력할 수가 없다.

 

또한 당기만 잔액은 전기말 잔액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당기말 잔액으로 자동으로 계산되기에 당

기 증가와 당기 감소를 제대로 입력해야만 당기말 잔액이 산출되어지고 당기 증가는 기본재산 증가나

수익금 증가로, 당기감소는 기본재산 감소나 목적사업비 등 비용지출과 연결이 된다. 요즘은 고용노동

부 근로감독관들도 회계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본 재무제표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면 된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내용에도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과목으로 3시간을 회계전문가

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허위로 보고시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에서는 신고서식과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법인세법 시행규

 별지 제56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 소득(예 :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내구판장 운영소득, 펀드매매차익 등)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일반 영

리법인들처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할 경우

대차대조표와 순익계산서 서식을 일반법인용으로 할 것인지, 금융업용으로 할 것인지 많이 혼선을 일

으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 경우 업태는 금융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태

가 금융업이면  대차대조표와 순익계산서 신고서식은 금융업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에 대한

질문도 많다. 이 서식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때 필수서식이므로 영리법인 회계에 익숙한 사람에

게는 낯선 서식이다. 우선 갑지 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근거(회사 설정액,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액, 손비부인금액 계산)와 연도별 준비금 관리를 하기 위한 서식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몇년도에 얼마를 설정하여,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보는

서식이다. 을지 서식은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해 무슨 항목을 어디에(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부 명세를

살펴보는 서식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56호서식과도 연결되

어 있다. 이렇듯 국세청 서식이나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가 서로 결산서와 연결되어 있기에 한 칸을

속인다고 해도 서로 체크하면 허위로 입력한 수치는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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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참석한 실무자들과 강의 진행 중에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산처리 상당은 물론이거니와 막혀있던 자료들을 지참하여 코칭을

받으니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최고조 되어있습니다.

 

올해 결산 교육에서는 결산을 수월하게 할 수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시판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회

계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무자들이 제때 업데이트가 이뤄

지지 않는 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 이중삼중의 고충을 토로하며 상담

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시원하게

현장에서 자료와 노트북을 챙겨와서 이틀간 실무처리를 해갈 것을 추

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

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처음 도입

시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떨어지고 딱히 상담 받을 수가

없다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날 점심식사는 와규(소고기)정식으로 둘째날 점심식사는 디자이너스

호텔 부페에서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실무자들의 소소한 행복

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먹어야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점심

식사 메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참석

하는 실무자들과 맡겨주시는 컨설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훈박사는 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전문가로 26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갈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저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

도서로써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강의실에서김승훈박사의 직

강으로 이틀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컨설팅 관련문의는 전화 02-3644-3244입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 맞이해서 그동안 다른 업무로 바빴던 실무자

들이 노트북과 전표 그리고 통장내역을 지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오후 늦은 시간인 7시30

분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를 마치고 돌아갔

습니다.

 

교재와 자료만 제공해서 강의 진행후 돌아가서 실무자 혼자 하는 결산 및 회계

처리는 녹록치 않다보니 연구소 전화가 연속적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교육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는 실습이 아닌 실무처리시간을 병행

하여 자료들을 챙겨와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강의실을 떠나는 실무자들의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또다른 업무들이 밀려있으니, 좀 늦게

남아서라도 처리하고 가려는 모습들입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내역에 따른 전표를 발생시켜놓고 결산시즌이 되면

자료들을 챙겨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끝내고 갈 수 있으니, 실무자분

들은 참고하세요. 교육참석 시간이 없는 업체들은 김승훈 전문가에게 회계컨설팅

을 맡깁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서 회계처리며, 목적사업 운영전략, 증식사업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장학금을 지원시나 종업원대부사업

을 할 경우 입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직원에게 대출해준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처리방법, 콘도를 구입와 처분시 회계처리,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떻게 설정

하고 사용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법인세 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서식 작성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종류와 작성 및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기금법인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벌금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하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이자 해결처가 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일

사천리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2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를 계속 해왔기에 어지간한 질문은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알려줄 수 잇지만 어떤  질문은 한참을 고민해야 하는 것들도 있

다. 며칠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관련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니 상담관도 이런 질문은 법인세법

에도 없는 사항이라 난처한 듯 서면으로 질문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시 공인인증수수료가 필요하여 별 생각없이 실무자 개인 돈을 불입한 적

이 있었다. 이제 막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만들고 있으니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기 이전이었다.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계좌

를 만들어주거나(은행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경우), 개인이 선 부담을 해야 한다.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기금실무자가 별 생각없이 입금을 시켰고 은행에서는 입금된 돈을 공인인증수수료로 즉시 인출해서 처리하고 통장에는 잔고가 

영이 되어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입금한 이 돈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야 할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제3자 기부금으로 보면 기금실무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금법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미지급비용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미지급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런 문제도 발

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많은 기금법인들이 이런 사례가 발

생했었을텐데 지금껏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고 이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

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건별자문컨설팅 관리를 반영되면서 퀄리티(Quality)가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되어

간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연구소를 구로

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미루어 둔 자료 정리를 진행했다. 지난주 연구소 목동사무실 짐까지 일부 옮겨오니 자료가 통합되어서 편리하지만 자료를 다시 목록별로 색인 작업을 하느라 교육을 마치고 밤 늦도록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결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통신망도 증설하고 프린트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시간이 촉박하여 지인을 불러 통신망을 급히 설치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셋팅을 해야 했다.

 

다시 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낀다. 나도 교육과 교재작업, 사무실 이전을 동

시에 추진하다보니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번거롭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

에서 임시변통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화근을 불러왔다. 비싸게 구입했던 공유기도 서로 충돌을 일으켜 자료 출력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나서야 결국 통신사와 인쇄기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이 와

서 진단을 하니 공유기 세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고 프린터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대충 선만 연결하여 인쇄를 하려다보니 인쇄 중에 수시로

추었고, 공유기 선도 잘못 꽂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땜질식 처방이 원인이었다. 인쇄도 되지 않아 급히 자료를 출력해야 하

는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원인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주었고 휴대폰으로 받은 자료를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타 편리한 새로운 기능도 설명을 해준다. 이래서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지 않고 비전문가인 친

구나 친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다보니 나중에

는 일이 꼬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에게 교육이나 컨설팅지원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도록 시키니 직원은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설립하다보니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는 법령

을 위반한 조문들도 많이 발견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이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기금법인의 해산이나 해

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단점이나 벌칙사항,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

상황보고, 변경등기 의무 등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다보

니 기본재산을 모두 잠식해버리고 돈도 바닥이 나고 추가 출연이 어렵다고 2~3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하지만 해산 자체가 불가하여 그

제서야 연구소에 찾아오게 된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항을 많이 발

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임원 변

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

하고, 법인세 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고용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

고 달려오는 기업 실무자들이 많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면 해결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 태연하게 '설마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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