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과정 사진입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하루종일 지독한 황사에 시달렸습니다. 운동도 삼가하고 종교활동 이외에는 일요일 하루종일 집에 머무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큰애가 군에서 포상휴가를 받아 집으로 와서 모처럼 작은 집이 일곱식구로 북적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회계처리 및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1항에는 사업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제1항에는 예산과 관련된 서류 즉, 예산층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결산관련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항 결산서에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 부속서류(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 명세서 등),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로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많은 서식이나 부속명세서들 작성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표준서식들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및 기금법인 운영과 관련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들의 샘플들과 작성사례들을 앞으로 제가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에 많이 게재하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세요~ 대전 한국선급 오진아입니다. 이틀 교육받고 출근해보니 밀린 업무가 한가득입니다. 한숨이 절로.. 에휴~ ㅎㅎ 오랫만에 두분 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사실, 사내기금업무를 처음 맡고 작년에 ***에서 동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교육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 전혀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더니만 그래도 1년 실무를 하고나니 이번 교육때는 이해가 잘 되고

다시한번 김승훈교수님께 기금 및 회계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제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정모에서 다시 뵙길 바랄께요. 아~~ ㅋㅋ

교육자료 및 기금 관련된 자료 좀 메일로 쏴 주시면 무한감사 하겠습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보! 지금부터 딱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쌍둥이들 아직 정신 못차리는 3학년이니, 4학년까지 1년만 더 키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테니.... 그러면 나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갈 수가 있을텐데..."

집사람이 생전에 그토록 더 갖고 싶어했던 1년하고도 두달이 훌쩍 지나갔다. 이틀후면
2007년 한 해가 또 지나간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1년,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던
1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어찌 보냈는가?

다행히 그 1년동안 별다른 동요없이 명이와 윤이가 잘 이겨내 주었다.
명이와 윤이는 흔들림없이 학업에 열심이다. 명이는 이번 2학기 시험에서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반에서 1등을 했을텐데 아쉽다고 할 정도로 공부도 잘 따라가고
있다. 하늘은 가족 중에 한사람을 데려간 대신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이전부다 더 아끼고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던 계획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홀로서기를 하는 내내 가정과 회사 일,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와 커뮤니티 관리를 병행하기가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한 해이기도 했다.

1년 중 대부분은 회사 근무시간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명이와 윤이를 챙겼다.
아마도 이런 나의 시간배려와 장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명이와 윤이가 학교와
학원의 학습진도를 잘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회사 일도 내가 야근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날 끝내지 못한 일은 집으로 가져와 밤 늦도록
해가며 처리했고,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커뮤니티에 많은 칼럼과 글을 올렸다.

싱글대디는 아빠를 대신할 사람이나 대타가 없다. 예전에는 내가 회사 일이나 커뮤니티,
강의 관계로 사람을 만나도 집사람이 있어 빈자리가 없었으나 이제는 금새 표시가 생긴다.
TWO WAY의 선택권에서 ONESIDE WAY라는 절대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을 느꼈지만 고독하다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쇼핑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이불 속에서 손을 꼬옥 잡고 잠을 잘 수 있는 이들은 정녕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화상대가 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민거리를 서로 전할 상대가 있기에 남에게
털어버리면 그 상처나 고통, 아픔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그냥 세월 속으로 쉽게 묻어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대화상대를 잃은 나는 그래서 외로움과 아픔을 글로 대신 써야
했다. 글이 유일한 고민이나 스트레스의 해소통로가 되었던 셈이다.

싱글대디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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