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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전에는 파기해야 하는 서류나 자료들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버렸는데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 나는 회사도 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장소 또한 좁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가볍게 출발을 하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회사 규모에 맞추어 하나하나 살림도 늘려가는 것이다. 혹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시용 가구들을 많이 들여넣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고 그때는 처분하려고 해도 짐이 된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집기들을 처분해야 한다. 2013년 11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도 지금까지 내실 위주로 실속있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부 비밀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한 영향인지 기업 내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몸에 체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및 제97조제5호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조문과 벌칙 조항이 있다.

*제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각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컨설팅을 체결할 때도 '본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일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질문하는데 이 또한 컨설팅 계약서 비밀엄수 약정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한다. 다만 기업들과 컨설팅 약정을 맺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에 반영하여 제공해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신설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다.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고(6개월 경과조치 후 시행), 2013년 8월 6일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생기면서 2014년 8월 6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업무 수행(종업원대부사업, 법인세신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호가 신설되게 되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시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기에 기금실무자들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수행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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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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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컨설팅 결과물의 Quality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나는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설립에서 분할, 해산, 합병, 운영, 관리, 목적사업, 대부사업, 수익사업, 회계, 결산,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 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이론, 실전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어제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인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했는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실무자는 "과연 가능할까요?"하면서 자꾸 조바심을 낸다. 연구소에서는 자료들을 받아 검토를 해보고 되지 않는 사업이나 제안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회사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해 보았고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몇차례 컨설팅을 수행했었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데 종종 민감한 사안의 질문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한다.

 

제목 :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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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유선 상담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문제이다. 5~6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출연금을 가급적 쌓지 말고 사용하여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전략이었다. 그때 내가 조언해준대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1인당 기금액이 낮아져 계속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적립을 고집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당시 노사 방침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두고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1인당 2,500만원을 넘어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기금출연을 받지 못하면 당장 대부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문제이다. 어제 연구소 교육에 중소기업체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였기에 교육 참여 동기를 질문하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창업자나 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CEO의 의지가 이 정도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인도 노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 등 여러 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상태였다. 다만, 자사주를 출연시는 다소의 비용증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는 자사주 출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 상장사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출연시 회계처리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두 번의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건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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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985년 7월 초에 모 대기업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했는데 그 중 1985년부터 1987년까지 2년 반 동안은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계열사 경영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당시 십여 곳이 넘는 계열사들의 매월 경영실적을 취합하여 회장단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계열사 중에는 이익이 잘 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회사가 있었다. 이익을 잘 내는 회사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매월 상여금을 주고 있었고(1986년의 경우 나도 소속된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아 연 1,150%의 상여금을 받았다.) 사규에 정해진 상여금은 연 400%였는데 경영실적이 좋으니 특별상여금(요즘으로 치면 성과급)으로 650%를 더 받은 셈이다.

 

그런데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고정성과급 연 400%를 주기도 벅찼다. 당연히 그룹사 내 계열사들간에 위화감이 생겼다. 당장 회장비서실의 경우에도 주력 3사에서 파견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 소속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이는 사기 저하로 연결되었다. 결국 회장단에서 제동을 걸게 되었고 모든 계열사들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상여금은 연 600%를 넘기지 말라는 선으로 결정이 되어 시행되었다. 당시 회장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논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장 이익이 많이 난다고 흥청망청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주면 종업원들은 당장은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 다음해 800%를 주어도(기준보다는 400%를 더 주었음에도) 전에 지급했던 최고 지급비율인 1,150%에 생각이 꽂혀 결코 회사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업은 영속해야 하므로 이익을 성과급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해야 하고 나중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제 지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보고는 연구소 내부가 작년보다 훨씬 깔끔해졌다고 말한다. 쾌적한 연구소 교육 환경을 위해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표시가 나는가 보다. 작년에 오래된 냉난방기를 냉난방이 되는 최신 에어컨으로 새로 바꿨고, 실내가 건조하여 가습기를, 수강생들이 겨울에는 두툼한 외투를 걸어둘 곳이 바땅치 않아 옷걸이도 새로 들였고, 수강생들이 앉는 의자가 겨울이라 의자 바닥이 추울 것 같아 의자에 깔고 앉는 방석도 모두 새로 교체했고, 연구소 행정실과 내 책상 밑에 데스크 히터도 설치했다. 물론 기금실무자용 교육 교재도 바뀐 법령과 서식을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익이 났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 자금을 비축하고, 법인을 영속시키기 위한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 결코 무리하지 않게 운영하고, 금융권 부채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위해, 기금실무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쉬 꺾이지를 않으니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난 2년 간 참 힘들었는데, 연구소를 올해 또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마저 곤두박질을 치니 올해는 투자사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사업이 언제 쉬운 때가 있었던가? 지난 세월 이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도 또 이겨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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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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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르네상스 사대 프랑스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샤르트르 학파의 중심인물, 베르나르 드 샤르트르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나르는 과거의 현자나 그들이 남긴 연구 성과 등을 거인에 비유해, 거인의 힘을 빌리면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남겼다. -《1만권의 책에서 건진 보석 같은 명언,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 p.7)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할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 이루어야 할 목표나 일들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회사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직업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무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맡은 업무 중 한 업무에 하루 제한된 본인의 시간 중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결국 효율적인 시간의 안배가 필수이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려면 먼저 이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 남긴 자료나 실적, 연구자료들을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빌려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일, 매년 이렇게 시간관리와 업무처리를 잘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시간관리를 하다 보면 간혹 본인의 의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도 1월 1일에서 2일 이틀 휴일은 오롯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2022년 다이어리도 정리하고, 연락처와 교육일자도 정리하면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결산컨설팅 계약업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금별 사전 파일이나 결산서 서식을 정리해 두려고 이틀 일정을 비워두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오후, 갑작스런 절친 고향친구의 부친상 연락이 와서 발생하여 1월 1일과 2일까지 꼬박 1박 2일로 남도지방을 차로 직접 운전하여 조문과 발인까지 지켜보고 귀경했다. 연초 휴가를 가고 오는 차량들과 뒤섞여 이틀 동안 차량 이동 시간만 12시간 소요되었다. 역시 인생이란 내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 이틀이었다. 돌발 상황도 생기고, 계획을 미루게 만드는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이다. 기금업무를 제대로 배워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하루에 회사 동료들이나 부서원,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나, TV나 유트브를 시청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이다. 2022년은 연구소의 교육과 연간자문, 컨설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존의 일하는 패턴에서 변화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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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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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이다. 사람들은 연말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1년간을 반성하며 새해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출연금과 수익금을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불합리함을 호소하였던 바 올해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와 개인의 직접 손비(비용)인정으로 변경되었고,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자 고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면서 모두 해결되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새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끝났다. 남아공 변이에 델타변이, 나중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똑똑하다는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라는 무명의 바이러스에 계속 끌려다니며 속절 없이 당해야만 했다.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리라던 연초 장밋빛 예측들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속출했다. 일상은 더 강한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진자는 폭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이런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이틀과 하루 교육을 과감히 5시간 핵심특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핵심특강>으로 전환하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인가를 받고 교육을 진행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무한한 접점이다. 바로 그곳, 시간이 없는 그 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된다.《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601)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왔다. 돌아보니 참 정신없이 보낸 지난 1년의 세월이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움직일 뿐이다.'처럼 어차피 시간은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애써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작년 초에 쓰기 시작한 마스크는 자금도 계속 쓰고 있고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과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며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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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와 어제 1박 2일로 광주와 목포, 진도 출장을 차를
운전하여 다녀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이 힘들다.
요즘은 반자율 차량이라지만 같은 자세로 몇시간을
운전하려니 온 몸이 뒤틀린다. 
화요일에 이어 어제 오후 11시 30분까지 광주에서
2차 광주에서 미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목포로 이동하여
나머지 일처리를 했다. 만나는 중소기업 CEO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목포까지 간 김에 고향 진도에 함께 잠시 다녀왔다.
오후 2시 30분에 진도에 도착하여 진도읍에 있는
달님이네 맛집에서 갈치조림과 생선구이로 늦은 점심을
먹고 작년 8월에 친구와 함께 마셨던 쌍화차의 추억이
생각나서 현대다방에 들러 쌍화차도 한잔 했다.
진도군에 올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달님이네 맛집
갈치조림과 생선구이, 현대다방의 쌍화차를 강추한다.
단, 올드에게만. 젊은이들은 이런 다방 레지들이 타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질색하니까.ㅋ
2주 전, 신논현역 부근 정다방에서 쌍화차 한 잔에
10,000원을 주고 마셨는데 진도에서는 현대다방에서는
5,000원이다. 쌍화차에 들어간 견과류가 서울보다도 훨씬
많고 계란 노른자까지 들어있다.
모두가 임대료와 지역 물가 차이겠지.
다방도 날씨가 추우니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매출이 확 떨어졌다고 울쌍이다. 그렇구나~
커피숍이나 식당 매출이 날씨와 민감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추위에는 약하다.
이어 대명콘도 쏠비치 진도로 이동했다.
달님이네 맛집 갈치조림
달님이네 맛집 생선구이
 
현대다방 쌍화차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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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컨설팅을 하시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분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가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돈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단점을 속 빼고(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니 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컨설팅 수수료 욕심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접근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 두고 원망을 하는 현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그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할까요?" 질문했더니 "글쎄요?"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율이 낮은 것이 그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가 이익이 날 때(해)마다 일정율의 금액을 종업원 복지를 위해 조건 없이 돈을 출연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닌 기업들은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두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악담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 왔기에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연구소에서는 설립컨설팅 상담이 오면 "관리하지 않을 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세요."라고 말할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때마다 생색을 내는 행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으면 회사는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복리후생사업비(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라 부른다)를 지급할 때마다 CEO가 결재하면서 하나 하나 간섭하고, "또 주느냐?",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준다", "저 직원(아마도 미운털이 박힌 직원인 듯)은 안 주면 안 되느냐?", 기금실무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할 때마다 "본인 돈이 아니라고 돈을 너무 펑펑 쓴다.", "우리 회사가 좋은 줄 직원들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알면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는 등 간섭하고 생색내는 걸 보면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회사가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마치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마지 못해 설립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라(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하라고 해서 설립했으니 운영이나 관리 등 사후관리나 회계처리, 예산, 결산도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관리도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운영과 관리는 모두 기업들 몫이다.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 배워서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더 더욱 국가에 매달리고 무한 공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파가 우리 연구소에게도 미치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심지어는 컨설턴트들도 연구소에 전화하여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지 않느냐?", "설립이나 임원변경, 정관변경 방법을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요구하고 완곡하게 사양하면 따지고 심하면 욕설까지 하며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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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핑계로 미루고 있던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씨앗을 심는 것이기에 빼먹지 않고 가는 편이다.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시간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시간을 내어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방문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막상 종업원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복지와는 별도로 회사 돈을 출연해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춤해 한다.

 

중소기업 CEO들은 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고 산다. 많은 중소기업 CEO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회사가 잘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CEO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회사가 적자가 나도 종업원들 급여는 밀려서는 안되고, CEO가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때론 본인의 재산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고충을 과연 종업원들이 알겠느냐, 종업원들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이직하면 끝이지만 CEO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체불을 하면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들은 파산을 하고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느냐, 회사가 이익이 나면 종업원들은 왜 성과급을 많이 주지 않느냐고 불만이지만 CEO입장에서는 미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부 유보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낮은 것은 이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CEO가 열린 마인드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기적인 선순환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종사한 내 경험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시간을 쪼개 목포에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겸한 담소를 나누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다.  

 

목포까지 내려간 김에 시간을 내어 대명 쏠비치진도를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 몇명이 대명콘도 쏠비치진도가 어떤지를 질문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경관이 빼어났다. 2013년 11월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콘도업무를 관리했었기에 대충 우리나라 콘도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이후 지어진 콘도들은 둘러 볼 기회가 없었다. 내 경험으로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콘도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그 콘도를 가서 체험해보기를 권한다. 콘도 내부 시설은 좋은지, 부대시설은 괜찮은지, 입지와 주변 사항, 교통편 등을 꼼꼼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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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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