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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두면 둘수록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데 반해 회사 일이란 하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 날밤을 새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꿀맛같은 휴식을 가진 뒤,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빡센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새벽 3시 20분 퇴근을 한 끝에 밀린 자료들을 오늘 새벽에 모두 보내고 퇴근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무모하리만큼 일 욕심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끊임 없이 도전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에 이어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50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박차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도 많이 받았다.

 

지난 달, 모 공기업으로부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보고 싶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결산컨설팅 시기였음에도 미팅을 4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용감하게 수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몇가지 방법은 사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보고(12월말 결산 기금법인)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자세한 집행 내역(회사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원과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나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들의 고민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사용 가능금액, 사용방법 및 절차, 전략이 필요하고 대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업에 맞는 맞춤식 사용 전략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아야 한다. 2~3년 동안 이미 몇 차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컨설팅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인권위원회감사, 노동부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그동안 4~5회 수감했고 기재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오늘 오후에 한숨 돌리고 《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를 펼쳤다. 1930년 오늘(4월 6일)은 간디가 소금행진을 마친 날인데 간디는 행진을 마치고 '이로써 나는 영국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경의 뜻이 담긴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1869-1947년)는 1930년 소금 생산과 판매에 부과하는 소금세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폭넓은 도전을 계속했다. 소금세는 인도인이 자국 영토의 자원을 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합할 명분을 모색하던 간디와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은 3월 12일 구자라트주에서 간디가 머무르던 아쉬람에서 바다까지 도보로 긴 여행에 나섰다. 간디가 390여 킬로미터를 걸어 4월 5일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6만여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일로 영국제품 불매운동이 뒤따랐고 이후 평화행진, 평화행진에 대한 영국의 냉혹한 공격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P.122) 매일 이 책을 그날 날짜에 맞춰 읽어가려 한다. 세상사 댓가 없는 열매는 없고 작은 노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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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면 누구나 기대감이나 설레임 보다는 두려움부터 느낀다 나도 1993년 초에 7년 8개월 안정적으로 근무하던 대기업에서 KBS사내근로기금으로 전직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심신은 편한 반면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버드 심리학 거장인 엘렌 랭어가 쓴 《늙는다는 착각》(엘렌 랭어 지음, 변용란 옮김, 유노북스 펴냄)에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안정감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이 언제나 변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고정시키고 있음을 망각한다. 의식을 집중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의식을 집중하니 않은 상태라면 그 순간 '그 곳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황보다 절대적인 사실과 직면한다. 젊음과 늙음,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 같은 구분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며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1+1=2'와 같이 일련의 사실만으로 세상에 관해 배우고 바라보도록 훈련받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 '1+1'의 답은 십진법이 적용될 때는 2이지만 이진법에서는 10이고, 씹던 껌 뭉치에서 다른 껌 뭉치 하나를 더하는 경우에는 '1+1=1'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워야 한다. (중략) 심리학자 실번 톰킨스의 지적처럼 어떤 이들은 세상이 발명된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진실'을 발견하고, 안정감이라는 환상에 매달림으로써 생겨나는 이득은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안정되고 한결같은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p.86~87)

 

3월 말까지 결산컨설팅에 전념하고 마치면 홀가분하고 다시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가 밀려오면서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보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노동의 미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로 대체되고, AI 설계자들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미래예측이 점점 현실화되어 간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왕 일을 맡기려면 '단시간 내에 한방에 일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찿고, 그런 사람에게는 고가라도 일을 맡기고자 하는 트랜드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도전과 변화를 새로운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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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바꾸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솅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숲 펴냄) 프롤로그에서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년 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반발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의료 서비스의 과부하, 경기침체, 근무형태나 소비습관의 변화 등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대기업이나 코로나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다.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택근무가 일상처럼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직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고객이나 청중들에게 수십년이 지나 아이들이 '옛날'에는 직업과 삶이 어땠는지 몯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기한다. 그 질문에 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길을 묘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할 것이다. "말이 안돼요. 못 믿겠어요."(p.18)

 

코로나19는 국가와 산업판도, 각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업 비중이 큰 일부 국가들은 셧다운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대면영업을 하는 유통과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운송, 음식 업종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온라인 사업이나 제약, 진단키트 등 기업들은 호황을 맞았다. 연구소 교육도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 직전에 대거 수강신청 취소로 인해 교육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제이슨 솅커가 말한 지식노동자로서 직업종말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글('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바로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에 공감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기업이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며 연구를 계속한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을 강요하는 기업들이 사라졌고 전문가의 중요성과 그가 지닌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상담이나 컨설팅에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간혹 아직도 소위 '갑질'에 익숙한 기업 관리자도 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한 무료 출장과 프로세스를 강요해서 이후 컨설팅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컨설팅을 시작하기도 전 미팅 초기 단기부터 굴종을 강요하는 기업과 거래하다 보면 컨설팅 기간, 컨설팅 이후에도 계속 굴종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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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모두 끝낸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일시에 몰려오며  오늘 종일 잠이 쏟아진다. 오늘 오후 1시에 모 공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 예정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자고 싶었다. 1년 내내 긴장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 긴장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도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질 수만은 없는 일, 다행히도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4월 1일이 되면 읽고 싶어서 구입해 놓은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는지 모른다.  

 

오늘 모 공기업의 미팅에서는 주 관심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결손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부득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기본재산 사용은 비단 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과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행안부(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가진 공기업도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방법과 절차, 사용 가능금액, 선행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여 급히 연구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작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를 코칭한 바 있고(이 업체는 작년에 기금 출연을 받았다), 올해도 모 공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기재부에 제출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 작성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이런 업무를 이미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컨설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기업 재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다. 작년에 모 정부투자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컨설팅 금액을 이유로 다른 업체가 그 기관 기금법인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출연을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관들은 기금법인 설립등기로 컨설팅 업무가 끝나지 않고 기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재부 출연 승인이라는 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컨설팅 금액이 싼 곳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손을 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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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1월 1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개월 결산컨설팅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오늘 연간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로부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종일 내심 긴장 속에서 보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 다만,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나 기금법인에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과 신고 방법을 문의하거나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전화 외에 수시로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마저 없어 연구소 안이 적막감마저 돌았다.  지난 3개월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 세 가지다.

 

첫째, 결산컨설팅 스케쥴 관리에 성공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밤을 꼬박 세운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컨설팅 업체가 늘었음에도 밤을 세운 적이 없었다. 작년 12월 말부터 미리 결산컨설팅을 계속하기를 원하거나 추가로 의뢰하려는 기금법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목록을 주고 자료를 빨리 받아서 순차적으로 결산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류가 작성되는 대로 미리 송부해주고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조치들(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의뢰,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건 상정)을 취하고 신고 기한보다 일찍 신고를 할 수 있록 독려를 했던 것이 주효했다. 연간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은 대부분 3월 21일~25일 사이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체력 안배에 성공했다. 결산컨설팅은 3개월 장기전이다. 3개월을 계속해서 휴일도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중반을 넘어 후반인 3월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힘든데 올해는 지치지 않고 무사히 컨설팅을 마쳤다. 작년 4월부터 PT학원에 등록하고 4개월 체형 교정과 함께 강도 높은 근력 강화운동을 했고 이후 연구소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고 체력관리를 꾸준히 했다. 하루 12,000보 걷기 목표도 연구소 교육날을 제외하고는 잘 지킨 것 같다. 연구소에서 작업을 할 때도 한시간 작업, 10분 휴식 원칙도 잘 지켰다. 가급적 자정 이후에는 야근을 자제하려고 노력했고 며칠을 빼고는 잘 지킨 것 같다.

 

셋째, 꾸준함이다. 바쁜 와중에서도 평일에 하나씩 쓰기로 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일이 밀릴 때는 일단 퇴근해서 집에서 칼럼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연구소에 출근해서 수정 보완하여 게시하였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충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성이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조윤제 지음, 청림출판 펴냄)에서 저자는 감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감성이란 축적된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마치 자신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쌓여 몸에 새겨져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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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끊임 없는 호기심과 지적 성장에 대한 왕성한 갈망이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남들처럼 정년까지 갈 수 있어서 편히 지내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평일과 휴일에도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경영학석사,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과 업무 매뉴얼,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90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예산서과 결산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렵게 알아내어 전화를 하면 100이면 100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내부 복지제도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두터웠다.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하기 위해 4년간 공을 들이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만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며 신뢰감을 쌓아간 끝에 4년만에 겨우 처음으로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논문을 쓰고 여기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2001년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료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쓴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집필하고(그 이후 네 권을 더 집필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터는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예산서를 무료로 코칭해 주면서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그때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다 보니 안정된 급여소득이 있어서 오직 열정으로 무료 코칭을 해주었다. 지금도 그때 무료 코칭에 익숙해진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가 되어 "KBS 김승훈부장을 찾아가면 무료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은 무료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료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동안 고전했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으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일정이 너무 촉박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싶어 실비 수준 가격에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덕분에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늦은 시간까지 2개년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메일로 송부하고 3월 31일 새벽 두 시 반에 퇴근을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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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동안 집중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컨설팅에 업무집중하다보니 외부 출장이나 출강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은 설립 컨설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당일치기로  지방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일치기 출장도 SRT나 KTX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아무리 먼 지방도 아침에 출발해 점심 무렵 도착해 간

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두 세 시간 미팅 후 근처 명소도 둘러보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전국 1일생활권 시대에 살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 영향으로 지방 대도시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당일 아침에 출발해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에서 10시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듣고 바로 교육을 마치고 당일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SRT나 KTX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오전 9시에 출발하는 KTX를 타고 12시에 현지에 도착해 회사 근처로 이동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미팅을 시작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받은 덕분에 바로 핵심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졌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 출연이 관건이고 이를 결정하는 CEO를 설득하면 95%가 성공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 재무와 세무, 회계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타 기업, 특히 동종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동안 30년째 우리나라 수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관리를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마지막에는 CEO 입에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제도네요."라는 말이 나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마지막 판단은 CEO 몫이다.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CEO는 대부분 설립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CEO는 설립을 망설이거나 다음을 기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컨설팅 회사나 프리랜서 컨설턴트, 심지어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뛰어들어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하게 한다. 방아쇠를 당긴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다. 회사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 회사를 부추켜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구 중에서 10~20%를 컨설팅 fee로 받는 조건으로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장단점을 모른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설립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고, 성과급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하는 바람에 기금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 업체는 깨인 마인드를 가진 CEO여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장단점, 회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판단하고자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질이 우선인데도 내가 우려했던대로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영업을 하면서 컨설팅 FEE에 더해 혹처럼 따라붙이는 각종 영업 성격의 부대조건들이 오히려 사업주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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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까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휴일인 어제는 결산컨설팅 마지막 작업인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작성된 서식을 메일 송부하는 일까지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다. 이번 주는 연구소 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에 대한 문의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전자신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질문들이나 문제가 발생시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과정에서 숫자에서 간혹 오타가 발생하여 바로 조치를 해주기도 한다. 몇번 확인을 했는데도 오타가 발생하니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야겠다.

 

이번주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기금법인들은 정상적으로 기금법인 관리를 해오지 않은 회사들이다. 가장 많은 상담이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이다. 작년에만 총 5번에 이르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과 시행이 있었다. 2021년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인데 이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작년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이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여지껏 무관심했던 기금인들이 뒤늦게야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작성이 간단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인데 올해는 무척 긴장을 하고 서식 작성 컨설팅 상담 문의까지 한다. 모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 기본재료를 받아 검토해 보니 운영상황보고서 숫자와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2020년도만 그런가하고 그 이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나 그동안 몇개년이 계속 잘못 보고되어 기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 숫자가 재무제표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컨설팅을 정중히 사절했다. 수년 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해 왔다면 섯불리 나섰다가는 자칫 더 일을 키우게 된다.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그런대로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서식 작성들이 체계가 잡혀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또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기금법인들은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제각각이다. 가장 많은 문제점은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초과 사용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목적외 사용이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들이 기금법령을 위반해놓고도 벌칙을 우습게 알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결손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도 당연한 듯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법인에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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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출퇴근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소에 콕하며 마지막 남은 두 기금법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금요일 자정 무렵 송부했다. 결산자료들을 일찍 보내주면 여유롭게 결산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자료 송부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결국 막바지까지 몰리게 되었다. 너무 늦게 결산자료를 받다 보니 마음이 급했고, 빨리 결산을 끝내고 결산서(안)을 송부해주어야 회사에서도 이 결산서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연구소나 해당 기금법인 실무자나 모두가 마음이 급했다. 기금법인에서는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결산서(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면 2021년도 결산서가 최종 확정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이 완성되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통보를 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이후 남은 후속업무는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3월말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시, 4월 말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나는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 '이 업무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정에 맞게 서식을 개선할 여지는 없을까?', '요즘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효율적으로 결산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엑셀 결산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은 없을까?' 등을 고민한다. 그리고 방법을 찿기 위해 책을 읽고 다른 회사 결산서들을 벤치마킹한다. 

 

어느 글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난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죽어간다는 것이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을,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9년째 합하면 30년째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매년 똑같은 업무인 기금 결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사회와 협의회 자료 작성,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 목적사업비 지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기금실무자교육,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쓰기를  반복하거나 계속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년, 그리고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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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해타산을 따진다.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아님 손해가 될 것인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판단이 서면 미련없이 일을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일이나 모험을 꺼리고 안정적인 일이나 진로, 직업을 선호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일이나 직업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몰리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 수명도 짧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큰 일은 잘만 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큰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회사가 있었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타당성 검토컨설팅을 수행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 바로 올해 회사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텅 계약을 맺고 설립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연구소에서는 기금설립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 후속 자료들을 미리 보내주고 회사에서 진행 일정대로 준비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자료들은 송부해준다. 지난 2월 말에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 후 상정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10일 전, 바쁜 결산컨설팅 와중에서도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측에 송부해 주었다.

 

어제 등기서류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왔다. 하나는 기금법인 인감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이 회사는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법인들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각각 1인의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해야 한다. 기금법인 인감 제작방법을 알려달라, 혹시 샘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내가 이전에 연구소 교육 때 사례로 사용하려고 미리  제작해놓은 법인인감 샘플이 있어 바로 스캔하여 보내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서식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 요지였는데 이 또한 잘 설명해서 알려주었다.

 

내가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 거침없이 답변을 하고 해법을 주는 것은 30년째 기금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똑같은 고민을 먼저 했었고,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딛쳐가며 길을 열고 내 자비로 법인인감도 파고, 새로운 매뉴얼도 만들고, 주무관청이나 관련되는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찿고, 다른 전문가의 강의도 수강하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식을 틀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멈추는 순간 곧바로 퇴보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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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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