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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운영 등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사전 견적서를 요청하게 된다.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내부 결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알고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자세한 프로세스를 작성해 주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틀의 대략적인 타이틀과 금액이 명시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몇몇 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과장, 또는 팀장)가 내부 결재와 임원 설득, 그리고 승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세한 세부 프로세스 명세가 필요하고, 컨설팅을 꼭 할 터이니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와 그 세부작업, 소요시간, 단가까지 구체적인 근거까지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에 따라 믿고 상세한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과 결과는 70%가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떤 업체는 나중에는 연락두절에 전화까지 기피하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 후에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그 회사 다른 직원이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이 느껴진다. 그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 누가, 어떻게 설립했느냐고 물으니 대략 연구소에서 제안서를 보냈던 시기 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설립에 관여한 회사 사람 또한 연구소와 통화했던 그 관리자였다. 연구소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상세 프로세스를 받아서 본인이 설립하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무료 서비스를 요청하여 설립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 관리자가 비용 절감을 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 2년 8개월 전 모 준정부기관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세한 프로세스를 요구하여 받은 후 단독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팅을 갖자고 요청하여 그 회사를 방문하여 향후 상세 설립 프로세스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까지 한 시간 특강을 해주했는데 그 회사는 마지막에 회사 규정상 형식적으로라도 복수견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 후 그 회사는 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연구소에서 송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흘려 더 낮은 가격으로 복수견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받아 기금 설립을 진행하였다. 그 회사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단독계약이 아닌 복수견적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 설립컨설팅 수수료 몇 푼 절감하려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준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이 그런 교언영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깝다. 연구소에 했던 언행 그대로 타 거래업체에게도 지금껏 그렇게 해온 것 같아서 그 업체와는 두 번 다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서 연구소 또한 보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거나 제안서만 받아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컨설팅 요청이나 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다,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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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바로 '채권확보'라고 말 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노사간에 소홀히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대책이 무어냐며 대책을 내놓으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만약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채권확보 방안은 보증보험증권 징구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적지 않은 발급수수료를 대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근로자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그렇다고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를 해 줄 경우 직원이 이를 갚지 않거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수년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례가 생각난다. 그 회사는 잘 나가는 공기업이었는데 노조의 반대로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직원 본인 신용으로 했다. 그때 회사 관계자 말을 들으니 기금실무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노사 관계자들(협의회 위원, 이사) 공히 "설마 돈 5000만원 때문에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그만 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모두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반대하여 본인 신용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관리자 한 명이 생활안정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부받은 후에 구속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은행이며 카드사, 직원들에게 빌린 돈이며 지급보증까지 터져 여기 저기 빌린 빚이며 지급보증을 해준 금액이 너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지까지는 돌아오지도 않아 고스란히 5000만원을 떼였다고 한다. 결국 현직 기금법인 이사와 전직 기금법인 이사간에 누구 책임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논쟁까지 벌어졌다. 현직 이사들은 "전직 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잘못 만들어 놓았으니 전직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직 이사들은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새하지 않았다. 현 이사들이 대부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누구 잘못인지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기에 전 현직 이사들 모두 책임이라고 말해주었다.

 

오늘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컨설팅 상담이 있었다. 요즘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쉬고 있을 수가 없다. 요즘같은 시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컨설팅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시기이다. 내년도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전문가를 찿는 경향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정규 인력을 줄이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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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데도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것이고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 또한 불가하다.

 

나는 1992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이래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셀 수 없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관리, 회계처리, 예산, 결산, 운영, 합병,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망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유가 중요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그나마 다행이다. 두개나 두개 이상의 회사들이 하나로 합병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이 되니 다행이지만(이 경우는 해산대상 기금법인의 재산은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전부 흡수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처리되거나 인수할 기업을 찿지 못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청산에 기인하므로 쓸쓸한 퇴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처분되게 된다. 그런 영향인지 솔직히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컨설팅은 정말 피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 등기부등본을, 해산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부등본을 받는다. 합병 등기부등본과 해산 등기부등본의 합병일자와 해산일자, 기본재산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어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 막상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직접 진행하여 해산된 결과인 해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착잡하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 개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기금법인을 동시에 해산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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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이나 메일로 본인이 들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80%는 맞는 내용인데 20% 정도는 아닌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고 20%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20% 속에 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징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교육을 7년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니 이런 징후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않게 된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찿게 된다. 추적해서 사실이면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니면 한바탕 헤프닝으로 종료한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메일 질문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을 해왔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질문대로 누군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증여소득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변화이므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공문이나 자료 등 출처가 있으면 함께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조용하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비용인정이 변경되면서 어수선한데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 더 긴장이 된다. 제발 사실이 아닌 헤프닝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판단해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구소에 툭 던져보는 낚시성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눈에도 '이건 연구소를 시험하는구나~' 불쾌함이 느껴지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구두로나 메일로 답변을 해주고 끝낸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알려주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럴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경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급하고 문제가 되면 '연구소에서 지급해도 된다고 했다'고 책임을 연구소에 떠넘긴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에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지원'과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현 지금법인 정관상으로는 경조비지원은 불가하다.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하나 밖에 할 수가 없다. 만약 '경조사비'와 '경조사 도우미비용' 두 가지를 지급하고 싶었다면 정관에 '경조사비 및 경조사도우미비용 지급'으로 했었어야 했다. 이래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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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난 5월부터 처음 논의가 시작되어 컨설팅 작업이 진행되어 왔던 모 그룹사의 3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이 가장 큰 관문이었던 존속기금 합병등기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에서 존속기금법인과 해산기금법인 등기는 동시에 접수되어 처리되는데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존속 기금법인 합병등기가 잘 끝났으면 이제 남은 두 개 해산 기금법인 해산등기는 순차적으로 잘 해결되게 된다. 이번주에는 해산등기도 끝날 것 같다. 참 오래도 끌었다. 

 

이 3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연구소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은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해보았다. 한 기금법인세서 두 개, 세 개, 많게는 여섯 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하는 분할컨설팅을 수행했었다. 3년 전, 한 회사에서 사업부가 7개 자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7개 자회사 중 6개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분할컨설팅에 착수하여 2개월 반 만에 깔끔하게 분할컨설팅을 마무리했었다.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분할로 6개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지금까지 두 개를 하나로 하는 합병컨설팅은 많이 수행했었지만, 세 개 이상의 기금법인을 한 기금법인으로 합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기금법인은 3개 회사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사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기로 결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이 불가피했다. 이 3개 회사 가운데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혼재되어 있어 회사 합병 일정과 보조를 맞추어야 했기에 지난 5월부터 연구소와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접촉이 시작되었다.

 

회사 합병컨설팅은 굴지의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많은 돈을 들여 합병컨설팅을 수행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은 법무법인도 생소하여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제안을 거절했던 것 같다. 또 법무법인에서 기금법인 합병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컨설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잠재적인 복병이다. 컨설팅 기간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최종 끝날 때 까지는 늘 긴장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번 합병컨설팅도 5월에 시작했으니 회사 합병 일정에 맞추어 11월 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처음 계획에도 없던 뜻밖에 복병들이 몇 개 도출되는 바람에 한 달이 지연되었다. 대부분 회사측 귀책사유였기에 큰 클레임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컨설팅의 고충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합병컨설팅 비용에는 함구하면서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비용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기금컨설팅을 깔끔하게 마무리한데 대해 감사하고 만족해 한다. 연구소도 이번 3개 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고,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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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열리는 마지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교육사업은 고전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과 투자사업 쪽에서는 큰 성과가 있어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위기 때 일수록 기업들은 한번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려움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한 해가 되었다.

 

교육생이 없어도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계속 만들어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회계처리 및 증빙관리 방법과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획재정부에서 3/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여(2021.9.30) 개인들이 기부시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큰 성과였다.

 

오늘도 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있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 서두른다고 해도 연내 설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접수 후 정식적인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전문가인 듯한 사람이 기념품으로 포장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반박성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발 안되는 것을 된다고 기업체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금법인 이사들이지 부추킨 컨설턴트들은 아무런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는다.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영역인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헌행 제46조제2)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275,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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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목적사업 수혜나 대부를 해도 되느냐,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 제5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거래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 

◎ 법 제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결론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조문만을 보면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신분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기거래의 사례는 2019에 있었던 모 중견기업의 오너가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나 와인을 구매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인 기념품지급 명목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었다.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겸직 또는 자기거래 유형에 대해 연구소에 상담이 온 적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청립기념품을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기념품 선정에 관여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연구소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나 공금횡령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항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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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관리자는 기업의 허리이자 중추이다. 말단 직원들이 입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직원이 전입을 오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일을 주면서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닥달하고 불편해 할게 아니라 일처리 프로세스와 일의 핵심포인트,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나 기한 등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도 보내주고 일에 익숙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그 부서의 업무에 통달하고 부서 업무를 꿰뜷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에 입사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를 맡겨 기금업무를 배우러 온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노무와 법무, 회계와 세무업무가 모두 모인 종합업무인데 과연 신입사원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 

 

신입사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하여 그 회사 분위기와 기업문화를 익히기도 힘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주고 당장 처리하라고 하니 그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어떨 때는 내가 안타까워 교육을 마치고 30분정도 과외를 해주기도 했다. 나도 지금의 업무지식이나 경험이 거저 생긴 것은 아니다. 36년 5개월 전, 대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당시 위 과장님으로부터 기안하는 요령부터 배웠다. 1985년 당시는 직접 기안용지에 펜이나 볼펜으로 직접 기안문을 써서 올리거나 타자를 치는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타자기로 쳐서 기안문을 올렸다. 내가 문서를 작성하여 올리면 과장님은 빨간 싸인펜으로 가필하거나 수정을 해주셨다. 나는 매번 수정해주시는 기안문서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두고 기안을 할 때마다 보고 또 보며 실수를 줄여나갔다. 그렇게 5~6개월이 지나니 가필하는 글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어느 관리자는 부하사원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힘든 업무는 기피하고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불평한다. 마치 자신은 이상이 없는데 밑 부하들의 실력이 문제이고 안 따라와준다는 생각이다. 지난주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난다. "더 좋은 직원, 더 일 잘하는 직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야. 자네가 만들어가는 거지.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떠났다고? 그들을 최고의 인재로 만든게 자네가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돼있지.더 좋은 직원을 찾으라는게 아니야. 더 좋은 직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네의 리더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는 걸쎄.",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야.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멘탈의 연금술》(보도 섀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펴냄, p.36~37)

 

어느 두 달 전, 연구소 교육에 모 중견기업의 임원이 직접 참석했다. 회사에 이슈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접 교육을 받고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돌아가서 부서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리자들을 순차척으로 연구소 교육에 보냈다. 그동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도 몰랐고, 관리자도 몰랐고,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확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과 운영과 관리에 대해 눈이 뜨였다고 했다. 이 또한 교육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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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관련 질문들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겪는 일이다. 문의는 많은데 컨설팅에 돈이 들어간다면(무료가 아니라면) 그 중 70%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는다. 기업체 실무자를 가장한 전문가 집단의 상담전화도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프로세스와 컨설팅 fee다. 전문가들은 거래하는 기업(클라이언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주문)을 받으면 첫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이 이 생소한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하게 된다. 둘째는 수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수주받았는데 당신에게 넘겨줄테니 알선료를 달라든가, 아님 알선료를 안 받을테니 컨설팅 프로세스나 자료들을 자신을 통하도록 한다. 돈 대신 컨텐츠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더 깨인 사람이다.

 

셋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은 용역수행 댓가로 fee를 얼마를 받아야 (불러야)하나 컨설팅 fee 문제가 대두한다. 기준이 없으니 당연히 인터넷에서 가장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게 된다. 이때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전문가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장점이 뭔지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수료가 얼마가 든다고 회사 임원에게 승낙을 받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들은 묻는다. 여기서 회사명을 물으면 절반 이상은 우물쭈물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나머지 절반도 회사 이름을 대충 대지만 대화를 계속 해보면 결국은 전문가임이 들통난다. 전문가는 전문가 특유의 매끄러운 말과 지시조의 말 톤이 있다. 직장생활만 37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인데 아무리 전문가 신분을 속이려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중히 사절한다. 회사에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면 번거로워지고 비용만 더 든다. 과정 과정마다 중간에 낀 전문가까지 가르치고 코칭해야 하고 또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업과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가지 이를 지켜오고 있다. 요즘같은 시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중간에 누가 끼면 더 일이 힘들어져 정해진 기간 내에 기금법인 설립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내일이 길일인가 보다. 결혼 청첩장이 많이 와있다. 물론 다 가지는 않는다. 친밀도에 따라 참석여부가 갈린다. 내일 친구 딸 결혼식은 참석하려고 한다. 지난달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여지껏 대학 졸업 후 38년동안 이렇다 할 연락이 없던 친구가 카톡으로 자기 자식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자주 보던 친구였다. 그때 결혼식장에 다녀온 후 지금까지 좋았던 그 친구와의 추억과 기억, 환상이 모두 깨졌다. 내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고 뻘쭘해하던 친구의 얼굴을 보며 내가 여기에 왔나 많이 후회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경조사 트랜드가 많이 변했다. 이제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청첩장(부고장)을 보내지도 않고, 청첩장(부고장)을 받아도 가지 않는다. 참석해야 하는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꾼 사회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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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다른 회사들도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나 자신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행위를 보편화시키고 희석시키고 합리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합리화를 시킨다 한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 팩트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큰 불행을 초래하는 흔한 유혹 중 하나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다."라고 말했다.(《인생독본》,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526)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던 모 업체는 그동안 출연한 기본재산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었어야 하는데 남겨진 기본재산이 매년 출연금액의 20%만큼 남아있지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매년 출연액의 20%는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왜 출연액의 20%를 적립하지 않았나요?"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었고, 그리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였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미리 입법 예고와 개정 예고를 하고 법이 통과되면 관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시의무를 다하게 된다. 기업이나 국민들은 필요하면 스스로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하면 교육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 "몰랐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사항이나 처벌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유리하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회계처리나 결산서는 회계상의 기록이고 사람으로 치면 상처와 같기 때문에 한번 결손을 내면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따라다닌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공히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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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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