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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일명 망각곡선으로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H. Ebbinghaus)가 망각에 대해 1879년에 시작하여 약 6년 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1885년에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발표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학습 연구의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망각의 정도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그는 이것을 '보유곡선'(retention curve)이라 명명했는데 현대에 들어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이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 기억을 유지하려는 추가적인 시도(의식적인 반복연습)가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의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20분 내에 가장 급격하게 발생하여 41.8%가 망각되며,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에 대해 망각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을 할 때나 글,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반복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낼 경우 초기 학습 내용의 약 33%만을 기억하게 되고,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는 약 21% 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 운영상 일부 법령 위반사항과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90%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10~50%는 계속 적립해야 함에도 출연한 돈을 100% 사용해버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코칭으로 90%를 사용하는 공동기금법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과거 다이어리를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5월 20일에 노동부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의 필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당시 고용노동부 하형소 과장님, 사무관 세 분과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 개최 통보와 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안건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한 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 절로 독립해서 시행할 사항이지 제3장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면 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내 의견을 들은 하형소 과장님이 내 의견이 맞는것 같다고 다시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하여 그후 작업을 거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 제3장4절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다(개정 2015.7.20. 시행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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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한 회사 관계자와 전문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이 폐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외부 급한 일정이 없는 한 대부분 참석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다. 심지어 신청자가 한 사람이어도 필요해서 신청을 하였기에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한지 32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가와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한 변변치 않으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늘 느끼는 단어가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모두 나의 지덕(知德)과 학문(學問)을 성장시킨다는의미이다. 故曰 敎學相長也, 說命曰斅學半 其此之謂乎(고왈 교학상장야 열명왈효학반 기차지위호 - 그러므로 교학상장이라 말했는데, 서경 열명편에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라.’ 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리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배워본 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후에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함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어려움을 알게 된 후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지, 새로운 기업복지 뉴스는 없는지, 기업들의 동향이나 금융 관련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매일 기사를 검색하고 좋은 기사가 있으면 가공하여 PPT파일로 만들어 소개하거나 교육 교재에 반영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첫째는 가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회사가 소유한 주식이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는 기분재산 사용전략이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여덟 가지가 있고 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어려워 몇번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데 쉽게 요약하여 셜명해주는 것이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다.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이다. 이 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콘도미니엄이 많아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고 알려주었다. 콘도미니엄 뿐만 아니라 그외 다양한 자산에 대한 출연방법과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과 후속 조치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었다.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용방안이다. 근로자들에게 대부를 실시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장기근속도 그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신청이 급증하여 대출이 되기까지 1년이 소요된다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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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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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했는데 날씨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미국 서부지역은 이상고온으로 며칠째 섭씨 46~47도의 폭염이 계속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은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곡창지대가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여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이는 물가 인상,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입가격이 치솟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고 비는 자주 내리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폭염이 지속되거나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며칠 전 받은 상담전화는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회사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세무전문가 같았다. 세무전문가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대표의 지인인 세무전문가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고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와 실제 출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연금 약속 이행 재촉을 받자 다급하게 연구소에 상담했기 때문이다.

 

추측컨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전문가인 세무전문가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고 세제혜택만 강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다고 설득하여 설립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막상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니 출연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세 약속한 출연금액의 5분의 1 밖에 출연하지 않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출연을 포기해버렸다. 

 

자업자득이다. 중소기업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연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불협화음을 고려하여 평소에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잘못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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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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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가 잦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아내는 곧 쌀쌀해지겠다고 주말에는 여름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를 조금 두꺼운 가을용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이불을 꺼내 건조기에 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시끌벅적 아웅다웅 다투고 살고 있는 세상사이지만 대자연의 순리와 시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근무일수로 치면 4일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담전화로 평화로운 시간은 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전화 예절이나 전화 매너들이 예전같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대화를 하려들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기 일쑤이다. 어제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설립했던 담당자가 곧장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준 후 타 부서로 가버린 모양이다. 회사 상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실체는 갖추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후임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니 부랴부랴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두 개 과정에 수강신청을 했다. 그 이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육신청을 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곤 했다. 1주일 전 두 개 과정 중 한 과정의 수강을 취소했다. 이후 질문 전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본재산 사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 등은 교육에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관련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교육에 올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에 가야만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느냐며 빈정거린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라는 댓가를 받고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곳이지, 교육에 참석하지 사람들에게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료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직원을 대하듯 윽박지르고, 지시하며 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올해로 직장 생활만 38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려니 여기며 넘어간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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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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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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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사내근로 업무로 머리가 아픈 1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입니다.  기금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3월말에 5억을 출연을 하면서 4월부터 자녀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50%를 사용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도 당해연도로 보고 사용해도 되는지요(3월말 결산 법인이니 4월이면 사업연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할 때 출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3월말에 결산할 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출연금을 50%를 전환해 놨어야 됐는지요? 협의회 결정은 5월정도에 됐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운영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1. 3월말 결산법인이면서 3월말일에 5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 5억원 중 50%를 사용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 회계년도말인 3/31일자로 50%인 25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4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당연히 3/31일자로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원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결산에 반영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당연히 반영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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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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