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로 그룹별, 업종별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그룹사별로 그리고 업종회사끼리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룹회사나 업종별 경쟁사를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동기를 보면 다른 그룹사나 경쟁사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카드가
실제 종업원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임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면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입해
혜택을 주더라도 정작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거래처인 금융기관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산부서의 실수로
그만 회사 임금명세서에 복지카드 월지원금액이 찍혀 배우자들이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복지카드를 배우지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랬는지 아님 의도적으로
했는지 노출되어 꼼짝없이 복지카드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먼저 자진하여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있었던 직원의 배우자들이 소문끝에 이 사실을 알고 대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가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어 가뜩이나 용돈이 쪼들리는데
친구들과 호프 한잔씩 하고, 책을 사보려고 마음먹고 챙겨두었던 직원들은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도입한 명분이 직원들의 체육.문화활동과
자기계발, 가족친화적인 부분에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데 있었는데 가정불화만 일으킨 셈이되어 본연의 의도와는 어긋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정감사대상 기관들은 초비상상태입니다.
어제가 저희 국정감사일이라 하루 종일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 방송인의 MC교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질문
비중이 약해져 덕분에 고생을 덜 했습니다.

지난 9월초 모 신문사의 특파원칼럼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8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미 상원의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로 피말리던 각축장에서 백인인 힐러리 상원의원이 아닌 흑인인
오바마 현 대통령을 지지하여 연론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린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사망하자 전 미국이 특집방송까지 편성하며
애도를 표했는데 그가 전 미국국민들에게 추모를 받은 것은 그가 오바마 현
대통령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47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입법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2500개의 법안
발의에 관여했고 매주 1개씩 제안되는 법안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50개의 법안이 실제로 만들어져 미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뉴욕타임즈의 평가입니다. 60년대 공공장소에서 흑백차별을 금지한 민권법과
'이중 언어 교육법', 196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건강보험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고(미국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채책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를 못합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을
만들어 700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에서 강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통에
안된다는 근거나 노동부 예규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어제도 모 국회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적하며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 국회의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무언지 법취지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서 그런 질문이나 지적을 했는지 실소를 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달이 험난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장**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기금카드 사용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달 영수증 확인을 하며 일일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외에서는 도서를 구매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드다 보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매한 건, 백화점 내 피부과, 호텔내 수영장등을 이용한 영수증 제출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일일이 전화 해서 업체등록을 확인 할 수 도없는 노릇이고..
도서를 구매 하고, 야구장을 다녀오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것들이 확실한 내에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의 장점은 종업원들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인형개인카드도 아닌 순수한 개인카드일 경우는 이용후 대금이 개인에게 입급되게 됩니다. 영수증 처리 또한 '복지카드지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항목을 신설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 50만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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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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