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왜 급여압류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대부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규정에 대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도록 막아놓은 거죠?"
"급여압류자는 대부금 회수가 정상인에 비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여압류자라도 급여의 절반은 받기 때문에 대부원리금 회수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요...."
"네,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그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작 생활안정이 필요한 것은 급여압류자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직면한 직원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기금실무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항의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종업원대부사업에서 급여압류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선의의 기금관리인 입장에 서있기에 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부실이 생겨서는 안된다. 급여압류자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이 떼이는 상황인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남게 된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급여압류의 첫째 원인제공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급여압류자에게 대부를 해주었다가 원리금을 떼이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어지는 관계자들은 문책이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자신이 손실에 대한 모든 법적,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테니 대부를 해주자고 총대를 매고 나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없다.

지난 야외정모 때 읽은 오프라윈프리에 관한 책(최고의 삶을 말하다)에 있는 내용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강조한다. 그리 평범한 일기가 아닌 '고마운 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것보다는 충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 '고마운 일기'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위험을 감수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에 나서려 들지 않는다. 종업원들은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으로 돌려서도 곤란합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져가는 이 시대에는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개인을 얼마든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급여압류자에 대한 문제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대승적으로 소화해 나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 종업원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향적으로 규정을 바꾸어 대부를 해줄 것이냐? 원칙에 근거하여 계속 금지시킬 것이냐?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먼저, 많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기금을 통해 미혼자 중 자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1. 아파트 몇세대를 임차하여 기숙사(한세대당 3명내외 사용)로 운영
2. 상기 1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취 직원에게 매월 월세금지원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명시된 기숙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기숙사를 의미합니다.(규모가 정해져 있고 사감이 있는) 따라서 귀 사처럼 아파트를 몇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차하는 것은 기금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법으로 적용받기가 곤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주택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 보조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은 100분의 10이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에게 월세금으로 일정액씩을 보조하는 경우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임금복지과에 문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후 규정을 잘 정비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상환 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부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손익계산서 작성할때 잡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손실에 영향이 가도록 해야하나요? 저희는 직원대출과 학자금만 운영하여 작성하는 계정과목이 그리 많지 않아 내용을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보증보험증권징구, 퇴직금담보, 인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 대부가 이루어졌고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하였고,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손실로 연결됩니다.

일단은 퇴직을 하였으니 해당 종업원 원금을 미수금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시고 계속 상환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도 계속 하시고, 통화기록대장도 비치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는 재산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대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기금이사회와 협의회에서 대손처리 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손상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고스란히 당기순손실로 남게 됩니다.

우편발송, 전화독촉, 압류조치 등 계속 회수 노력과 회수노력을 했다는 과정을 증빙으로 잘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운영 중

1. 융자대상
무주택근로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 → 개정안) 주택이 있어도 대출가능 & 전용면적25.7평 초과도 대출가능으로 개정 예정

2. 전세자금 주택자금 각1회 → 전세는 1회로 한정, 주택은 회수에 제한이 없도록(단 기존대출금상환 후에 가능)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되는 종업원대부제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만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실시 취지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자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주택근로자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근로자들이 대부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여 대부를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일부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저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우선 대부해 주는 것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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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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