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왜 급여압류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대부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규정에 대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도록 막아놓은 거죠?"
"급여압류자는 대부금 회수가 정상인에 비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여압류자라도 급여의 절반은 받기 때문에 대부원리금 회수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요...."
"네,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그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작 생활안정이 필요한 것은 급여압류자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직면한 직원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기금실무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항의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종업원대부사업에서 급여압류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선의의 기금관리인 입장에 서있기에 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부실이 생겨서는 안된다. 급여압류자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이 떼이는 상황인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남게 된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급여압류의 첫째 원인제공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급여압류자에게 대부를 해주었다가 원리금을 떼이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어지는 관계자들은 문책이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자신이 손실에 대한 모든 법적,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테니 대부를 해주자고 총대를 매고 나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없다.
지난 야외정모 때 읽은 오프라윈프리에 관한 책(최고의 삶을 말하다)에 있는 내용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강조한다. 그리 평범한 일기가 아닌 '고마운 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것보다는 충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 '고마운 일기'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위험을 감수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에 나서려 들지 않는다. 종업원들은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으로 돌려서도 곤란합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져가는 이 시대에는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개인을 얼마든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급여압류자에 대한 문제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대승적으로 소화해 나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 종업원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향적으로 규정을 바꾸어 대부를 해줄 것이냐? 원칙에 근거하여 계속 금지시킬 것이냐?
카페지기 김승훈
"규정에 대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도록 막아놓은 거죠?"
"급여압류자는 대부금 회수가 정상인에 비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여압류자라도 급여의 절반은 받기 때문에 대부원리금 회수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요...."
"네,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그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작 생활안정이 필요한 것은 급여압류자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직면한 직원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기금실무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항의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취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종업원대부사업에서 급여압류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선의의 기금관리인 입장에 서있기에 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부실이 생겨서는 안된다. 급여압류자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이 떼이는 상황인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남게 된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급여압류의 첫째 원인제공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급여압류자에게 대부를 해주었다가 원리금을 떼이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어지는 관계자들은 문책이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자신이 손실에 대한 모든 법적,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테니 대부를 해주자고 총대를 매고 나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없다.
지난 야외정모 때 읽은 오프라윈프리에 관한 책(최고의 삶을 말하다)에 있는 내용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강조한다. 그리 평범한 일기가 아닌 '고마운 일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것보다는 충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 '고마운 일기'는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위험을 감수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에 나서려 들지 않는다. 종업원들은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으로 돌려서도 곤란합니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져가는 이 시대에는 작은 의사결정 하나가 개인을 얼마든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급여압류자에 대한 문제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대승적으로 소화해 나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 종업원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향적으로 규정을 바꾸어 대부를 해줄 것이냐? 원칙에 근거하여 계속 금지시킬 것이냐?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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