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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길게는 3년 전,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씨앗을 뿌렸던 회사에서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때 제안했던 설립컨설팅 가격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는다. 사람이나 기업의 몸값이 3년 전이나 5년 전과 같을 수는 없다. 더러는 회사 경영실적이나 주가가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전되고 성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컨설팅 수행 실적이나 기금실무자 교육 실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평일이면 매일 쓰고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축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강화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서 회사의 직접 손비로 처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사라진 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고 활성화되고 있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1,943개, 기본재산총액은 8조 3,79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는 221개 증가한 반면, 기본재산 총액은 오히려 1조 2,101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 대비 설립건수 증가는 정부지원금 영향이 큰 것 같다. 2020년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여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1억원을 출연했다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하여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이를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오죽하면 컨설팅사에서 연구소로 전화하여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중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아가는 컨설팅사와는 연구소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없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런데 쓰여져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컨설팅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2021년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증가 추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매우 강화되었다.

 

2019년말 대비 기본재산 총액이 1조 2,101억원 감소한 것은 기본재산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시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을 회사 종업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번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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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에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여기서 인(印)이란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삼법인은 첫째,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으로 온갖 물(物)·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으로 만유(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상담사 교육 교재를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교재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불교의 삼법인 중 '제행무상'이라는 단어였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고정된 상은 없다. 사람의 모습도 언뜻 보면 1분, 1초가 지난 후에 겉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세포분열과 세포의 증감이 계속 일어나 똑같지 않다. 사람도 1분 전과 1분 후 체중이나 모습이 결코 같지 않듯,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바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제도 또한 시대 변화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개정이 이루어진다. 연구소에서도 계속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기존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대기업(원청) 기금법인에 매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신청서 1부 ②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③기금법인의 정관 1부 ④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⑤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⑥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⑨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⑩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⑪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⑫서약서 1부 ⑬ 체크리스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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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의론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나도 함께 배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내가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우위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연구소 교육에는 우리나라 각 기업체에서 임직원들이 참석을 한다. 업종은 제조, 서비스, 건설, 금융 등 다양하고 근무부서는 기획, 인사, 노무, 회계, 총무, 영업, 연구개발, 생산 등 정말 다양하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을 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참석을 한다. 연령은 이제 갖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부터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역, 임원인 분들도 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수강생은 몇 년 전 당시 74세이셨던 분이셨다. 이러한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경험과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웰씽킹》(켈리 최 지음, 다산북스 펴냄)에서 저자는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라고 말한다. 수강생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주려 노력하면서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과 편협된 고정관념의 벽에 갇혀 있지 않도록 노력한다. 요즘은 각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나도 내가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전문가나 주무관청, 해당 관청에 질의하여 기금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그러면서 나도 배우는 것이다.

 

올해 1월과 2월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느낀다. 첫째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열 열풍이다. 정작 기금실무자들은 정부지원금 제도를 잘 모르는데 기금실무자가 아닌,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이 넘친다는 점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금 기본실무>를 추천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금 결산실무> 과정은 추천하지 않는다. 회사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교육에 갔다오라고 시켜서 연구소 교육에 왔는데 정부지원금 요건이 까다롭고(서로 지분출자 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공동기금 설립 시는 정부지원금이 없음), 아직 기금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까지 수강했다가 난이도가 높아 실망하여 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이 없이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같은 그룹사들끼리 기금을 설립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 계획했는데 연구소 교육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린다. 세번째는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이다. 기존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업체, 최근에는 보험사 영업사원 내지는 컨설턴트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사절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과정 개설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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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서> 체결식장에 고용노동부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반성장위회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

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늦게나마 3개 정부기관이 힘을 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중

소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끼리 힘을 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

로 낼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 도 / 전규모 / 300인 미만(A) / 300인 이상(B) /비율(A/B*100)

2012 / 201.8천원 / 163.0천원 / 250.5천원 / 65.1%

2013 / 212.2천원 / 152.6천원 / 286.7천원 / 53.2%

2014 / 207.7천원 / 141.7천원 / 290.6천원 / 48.8%

2015 / 209.6천원 / 144.5천원 / 296.6천원 / 48.8%

2016 / 197.9천원 / 120.0천원 / 301.2천원 / 39.8%

상기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월평균 법정외복지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

개로 총 49개였는데 매년 2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립된 49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원·하청형(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 5개, 협력업체형(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25개,

동종업종형 9개, 지역형 1개, 계열사형 6개, 가족회사형 3개로 나타났다.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지원 부족(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 둘째는 제

도의 불안정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

제) 셋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함을 들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집

중 지원,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 후속으로 어어질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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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삶의 가치를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돈(재정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자식교육일 수도 있고 승진(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삶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충돌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남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철해가는 방법이다. 어느 지인은 서울 시내에 빌라(원룸이 1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자연히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 그 지인에게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서운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임대료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임대료를 올리면 저야 좋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함께 살아야지요" 한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8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잊지 않고 하는데 금액에 차등은 있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이었다. 3분의1 정도는 피견근로자들에게도 명절이나 회사창립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들도 모두 기여를 하였을 것이니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현상, 바람직하고 흐믓한 모습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명절에 피견근로자에게 상품권을 10만원을 지급시) 근로소득이 되어 파견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기념품(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을 지급시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회사와 파견근로자도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득격차와 복지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05년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시 소득 구분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 바 있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질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바 조사관도 질문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을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을 각각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기기금에서 회사의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연 2억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과 상담, 컨설팅 사업은 나에게는 세상사람들이나 기업들과 함께 윈윈하는 가치있는 일이고 사업이다.


추신 : 사내근로복지기금 하계휴가로 인해 9월 3일부터 9얼 7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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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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